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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권
145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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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복수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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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당법상 시•도당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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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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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 각 시 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의 비율, 당원의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 • 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법정당원수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정당의 추가적인 시 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여 시 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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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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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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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 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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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후원회 지정권자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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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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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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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치자금법 규정이 단일 지역단위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인지 다수 지역단위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인지 여부에 차 이를 두지 않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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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 공무담임권 제한규정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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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o

  •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성원들이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x

  • 15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o

  • 16

    당내경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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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재산권 침해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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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19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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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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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은 권리보호이익•심판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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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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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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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등의 정보를 게 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인터넷언론사 부분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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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지방공단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금하는 것은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고려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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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x

  • 27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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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o

  • 29

    표시물 사용을 선거운동에서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o

  • 30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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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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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허위사실 공표 를 금지하는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x

  • 33

    집회나 모임(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 도화 첨부•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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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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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더 이상 숫자식 일련번호 방식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비밀투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일련번호를 떼어낼 필요는 없게 되었다.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 가 바코드를 기억하여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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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날인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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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비밀선거는 자유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권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비밀선거의 원칙 에 대한 예외를 두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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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 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입법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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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를 부정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o

  • 40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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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4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 4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분조항은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4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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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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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x

  • 47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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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9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50

    공무원의 중립성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들(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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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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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

    o

  • 53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징계에 관한 부분을 행정입법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x

  • 54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x

  • 55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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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수석교사의 경우 교육연구사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x

  • 57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청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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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정한 국회법 조항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부분은 국회규칙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원권을 침해한다.

    x

  • 59

    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통공사 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o

  • 60

    모집인원이 적어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o

  • 6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62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x

  • 63

    고등교육법상 심판대상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 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 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한다.

    x

  • 64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65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 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다.

    x

  • 66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o

  • 67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을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68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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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변경된 청구에 대한 방어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변론종결시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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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 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모두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 적정성,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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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가사소송 재심 제기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72

    약식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형종상향 금지로 개정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의 제정이나 형벌의 가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73

    전과자는 선고유예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74

    치료감호 종료시 3년의 보호관찰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75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76

    사건의 당사자인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또는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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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78

    5• 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

    o

  • 79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 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 발령과 그 집행과 같이 국가의 의도적 • 적극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x

  • 80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권의 제척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81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82

    헌법 제28조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 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었다면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x

  • 83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 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x

  • 84

    공무원 유족연금을 감액하는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

    x

  • 85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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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o

  • 87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x

  • 88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의 경우 수용시설의 예산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의료비의 자비 부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 에서 제외하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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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공무원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미도입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90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x

  • 91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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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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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순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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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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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초• 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o

  • 96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을 강화한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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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용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98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경우에 그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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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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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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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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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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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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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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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44問 · 11ヶ月前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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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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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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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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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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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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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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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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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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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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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07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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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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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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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99問 · 11ヶ月前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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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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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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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42問 · 11ヶ月前

    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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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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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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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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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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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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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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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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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7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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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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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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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3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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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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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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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63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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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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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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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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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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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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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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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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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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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48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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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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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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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3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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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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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복수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o

  • 2

    정당법상 시•도당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3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o

  • 4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 각 시 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의 비율, 당원의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 • 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법정당원수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정당의 추가적인 시 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여 시 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o

  • 5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o

  • 6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7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 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x

  • 8

    후원회 지정권자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x

  • 9

    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o

  • 10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다.

    x

  • 11

    정치자금법 규정이 단일 지역단위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인지 다수 지역단위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인지 여부에 차 이를 두지 않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x

  • 12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 공무담임권 제한규정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

    o

  • 13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o

  •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성원들이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x

  • 15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o

  • 16

    당내경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o

  • 1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재산권 침해로 판단하였다.

    o

  • 18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19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20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21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은 권리보호이익•심판의 이익이 있다.

    x

  • 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23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o

  • 24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등의 정보를 게 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인터넷언론사 부분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25

    지방공단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금하는 것은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고려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26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x

  • 27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o

  • 28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o

  • 29

    표시물 사용을 선거운동에서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o

  • 30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x

  • 31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2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허위사실 공표 를 금지하는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x

  • 33

    집회나 모임(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 도화 첨부•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o

  • 34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35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더 이상 숫자식 일련번호 방식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비밀투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일련번호를 떼어낼 필요는 없게 되었다.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 가 바코드를 기억하여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o

  • 36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날인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x

  • 37

    비밀선거는 자유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권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비밀선거의 원칙 에 대한 예외를 두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38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 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입법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o

  • 39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를 부정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o

  • 40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4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4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 4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분조항은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4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5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6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x

  • 47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8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9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50

    공무원의 중립성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들(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1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x

  • 5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

    o

  • 53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징계에 관한 부분을 행정입법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x

  • 54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x

  • 55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x

  • 56

    수석교사의 경우 교육연구사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x

  • 57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청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x

  • 58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정한 국회법 조항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부분은 국회규칙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원권을 침해한다.

    x

  • 59

    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통공사 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o

  • 60

    모집인원이 적어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o

  • 6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62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x

  • 63

    고등교육법상 심판대상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 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 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한다.

    x

  • 64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65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 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다.

    x

  • 66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o

  • 67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을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68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o

  • 69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변경된 청구에 대한 방어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변론종결시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70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 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모두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 적정성,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o

  • 71

    가사소송 재심 제기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72

    약식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형종상향 금지로 개정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의 제정이나 형벌의 가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73

    전과자는 선고유예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74

    치료감호 종료시 3년의 보호관찰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75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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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사건의 당사자인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또는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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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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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5• 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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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 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 발령과 그 집행과 같이 국가의 의도적 • 적극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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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권의 제척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81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82

    헌법 제28조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 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었다면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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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 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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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공무원 유족연금을 감액하는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

    x

  • 85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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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o

  • 87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x

  • 88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의 경우 수용시설의 예산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의료비의 자비 부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 에서 제외하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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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공무원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미도입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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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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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2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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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순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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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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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초• 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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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을 강화한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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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용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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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경우에 그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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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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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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