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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본이념•경찰윤리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52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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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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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상 과태료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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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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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 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 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③ 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 은 Z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A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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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 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 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 사비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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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요 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증여를 포함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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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포함되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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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 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 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 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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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대한 예 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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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서장이 소속경찰서 경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A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에 당첨되어 수령한 수입차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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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서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대가성까지 있었다면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의율하여 처벌한다. 2. A 순경이 결혼식을 하는데 7촌 아저씨가 와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주었다면 100 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③ 경찰서장이 경무계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위로• 격려•포상의 목적이라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④ B 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이 뽑혀 외제차가 당첨된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다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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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과 관련하여, 아래 하객들이 결혼하는 갑(주)에게 제공한 선물 등 내역에 관 하여 설명한 것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추석이나 설날과는 상관없음) 〈갑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선물 등 내역〉 1. 철수 - 선물(가액 5만원)과 화환(가액 5만원) 제공 2. 봉구 - 선물(가액 5만원)과 축의금(5만원) 제공 3. 영희 - 선물(가액 6만원)과 화환(가액 4만원) 제공 4. 소영 - 축의금(5만원)과 선물(농수산물을 원료의 50% 사용한 제품으로 가액 5만원)제공 ① 철수가 제공한 선물과 화환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는 가장 높은 가액 범위 금액인 10만원(화환)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가액 범위도 벗 어나지 않았으므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② 봉구가 제공한 선물과 축의금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는 가장 높은 가 액 범위 금액인 5만원(선물 또는 축의금)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수수가 허 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영희가 제공한 선물과 화환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는 가장 높은 가액 범위 금액인 10만원(화환)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으나, 선물이 개별 가액 범 위인 5만원을 벗어났으므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소영이 제공한 축의금과 선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 는 가장 높은 가액 범위 금액인 15만원(농수산가공품)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 았으며, 개별 가액 범위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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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8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을 모두 고르면? {단, 여기서의 직무관련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직무관련자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고, 의례, 부조 등의 목적이 충족되어 예외적으로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이 가능한 경우임}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다시 제공받았다면 법위반이 아니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선물이 가능하므로 선물로 골프접대 5만원도 가능하다. 3.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7만원이 나온 경우 5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4. 직무관련자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5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이므로 법위반이 아니다. 5.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므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등의 돌잔치에 와서 5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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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 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 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④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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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직자등'은 사례금 수수여부에 상관없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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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 4.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 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 정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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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갑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30만 원 상당(1인당 6만원)의 음식값을 갑이 지불한 경우 ② 경찰서장이 소속부서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한 경우 ③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경찰관이 4촌 형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물 받은 경우 ④ 경찰관이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에서 당첨되어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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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 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③ 위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이라 함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말하고, 해당 기간 안에 수취한 것만 해당한다. ④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란 금전, 유가증 권(상품권을 포함),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 (물품상품권 및 금액상품권만 해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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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직급에 상관 없이 모든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30만 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은 45만원이다. 4.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렸다면 이와 별도로 거 절하는 의사는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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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 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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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 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 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 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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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 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 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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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8 다음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설명은? ①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위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가 포함 된다. ③ 적용대상에는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나 민간 언론사 임직원 은 제외된다. ④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 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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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9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제외)가 사적이해관계 자임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도 포함된다. ④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도 사적이 해관계자에 해당된다. ⑤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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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 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 도경찰청장이 해당된다. 3.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 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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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국립•공립학교 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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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7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 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 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했 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1

  • 27

    0173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1항의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해당된다. ③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 ④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된 날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신고해야 한다. ⑤ 신고내용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이다.

    1

  • 28

    0174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② 임용 또는 임기 개시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다. ③ 업무활동 내역에는 민간분야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비영리 행위의 내용이 해당된다. ④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 29

    017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설명은? 1.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의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조항이다. 2.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철저히 하였을 경우, 본 법률상의 다른 의무규 정(사적이 해관계자 신고 등)은 배제된다. ④ 위반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

  • 30

    017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1.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와 토 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 이나 공매• 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 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단,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3. 공직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 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 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도 해당된다.

    1,2,4

  • 31

    0177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제한된다. ② 직무관련자가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 외 부활동이므로 제한된다. ③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⑤ 직무관련자라도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32

    0178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가족채용 제한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② 다른 법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③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과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 용에서 제외된다. ④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묵인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⑤ 지시• 유도•묵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거 나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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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0179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거래 신고대상에는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공직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는 특수관계사업자이므로 거래신고 대상이다. ④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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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018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③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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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0181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 의 정보가 본 조항의 대상이다. ②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퇴직자)를 포함한다. ③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놓았다. ④ 공직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⑤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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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018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단속•사건의 수사에 관계되는 직무와 공직자의 승진•전보• 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 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 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 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 37

    018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 료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 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 38

    0184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경우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4.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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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0185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③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 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 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 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 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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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0186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 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행정심판, 수사 중인 사안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이다. 4.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 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 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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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0187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 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 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을 말한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 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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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0188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 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적당편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말한다.

    2,3

  • 43

    0189 적극행정의 대상, 범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2. 적극행정은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한다. 3. 행태적 측면의 적극행정 유형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를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의 적극행정 유형은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타의에 의 하여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1,2,3,4

  • 44

    0190 적극행정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면? 1.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추정하는 요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 항에서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 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한다.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를 면제 한다. 4.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 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담당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1,2,3,4

  • 45

    0191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와 겸임하여 병행 운영된다. 적극행 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다. ② 총 14명(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원칙적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2

  • 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공무원 및 유관단체 등의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은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이다. ③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직자등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초과사례금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 47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 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49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② 적극행정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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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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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암기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225問 • 11ヶ月前
    LYB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LYB · 144問 · 11ヶ月前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144問 • 11ヶ月前
    LYB

    양벌규정

    양벌규정

    LYB · 41問 · 11ヶ月前

    양벌규정

    양벌규정

    41問 • 11ヶ月前
    LYB

    부작위범

    부작위범

    LYB · 47問 · 11ヶ月前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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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해충돌방지법상 과태료

    암기

  •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암기

  • 3

    0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 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 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③ 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 은 Z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A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 4

    01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 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 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 사비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4

  • 5

    015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요 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증여를 포함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3

  • 6

    01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포함되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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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 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 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 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 8

    01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대한 예 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특정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3

  • 9

    01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서장이 소속경찰서 경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A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에 당첨되어 수령한 수입차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된다.

    4

  • 10

    01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서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대가성까지 있었다면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의율하여 처벌한다. 2. A 순경이 결혼식을 하는데 7촌 아저씨가 와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주었다면 100 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③ 경찰서장이 경무계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위로• 격려•포상의 목적이라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④ B 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이 뽑혀 외제차가 당첨된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다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하다.

    4

  • 11

    01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과 관련하여, 아래 하객들이 결혼하는 갑(주)에게 제공한 선물 등 내역에 관 하여 설명한 것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추석이나 설날과는 상관없음) 〈갑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선물 등 내역〉 1. 철수 - 선물(가액 5만원)과 화환(가액 5만원) 제공 2. 봉구 - 선물(가액 5만원)과 축의금(5만원) 제공 3. 영희 - 선물(가액 6만원)과 화환(가액 4만원) 제공 4. 소영 - 축의금(5만원)과 선물(농수산물을 원료의 50% 사용한 제품으로 가액 5만원)제공 ① 철수가 제공한 선물과 화환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는 가장 높은 가액 범위 금액인 10만원(화환)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가액 범위도 벗 어나지 않았으므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② 봉구가 제공한 선물과 축의금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는 가장 높은 가 액 범위 금액인 5만원(선물 또는 축의금)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수수가 허 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영희가 제공한 선물과 화환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는 가장 높은 가액 범위 금액인 10만원(화환)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으나, 선물이 개별 가액 범 위인 5만원을 벗어났으므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소영이 제공한 축의금과 선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은 이를 합산한 10만원이고 가액 범위 는 가장 높은 가액 범위 금액인 15만원(농수산가공품)이어서 합산 가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 았으며, 개별 가액 범위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4

  • 12

    0158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을 모두 고르면? {단, 여기서의 직무관련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직무관련자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고, 의례, 부조 등의 목적이 충족되어 예외적으로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이 가능한 경우임}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다시 제공받았다면 법위반이 아니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선물이 가능하므로 선물로 골프접대 5만원도 가능하다. 3.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7만원이 나온 경우 5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4. 직무관련자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5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이므로 법위반이 아니다. 5.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므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등의 돌잔치에 와서 5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1,2,3,4,5

  • 13

    01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 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 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④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 다.

    3

  • 14

    0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직자등'은 사례금 수수여부에 상관없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15

    01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 4.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 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 정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4

  • 16

    01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갑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30만 원 상당(1인당 6만원)의 음식값을 갑이 지불한 경우 ② 경찰서장이 소속부서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한 경우 ③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경찰관이 4촌 형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물 받은 경우 ④ 경찰관이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에서 당첨되어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경우

    1

  • 17

    01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 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③ 위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이라 함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말하고, 해당 기간 안에 수취한 것만 해당한다. ④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란 금전, 유가증 권(상품권을 포함),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 (물품상품권 및 금액상품권만 해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1

  • 18

    01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직급에 상관 없이 모든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30만 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은 45만원이다. 4.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렸다면 이와 별도로 거 절하는 의사는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1

  • 19

    01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 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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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 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 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 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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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 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 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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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68 다음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설명은? ①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위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가 포함 된다. ③ 적용대상에는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나 민간 언론사 임직원 은 제외된다. ④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 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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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69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제외)가 사적이해관계 자임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도 포함된다. ④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도 사적이 해관계자에 해당된다. ⑤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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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7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 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 도경찰청장이 해당된다. 3.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 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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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7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국립•공립학교 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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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7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 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 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했 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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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73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1항의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해당된다. ③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 ④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된 날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신고해야 한다. ⑤ 신고내용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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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74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② 임용 또는 임기 개시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다. ③ 업무활동 내역에는 민간분야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비영리 행위의 내용이 해당된다. ④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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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7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설명은? 1.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의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조항이다. 2.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철저히 하였을 경우, 본 법률상의 다른 의무규 정(사적이 해관계자 신고 등)은 배제된다. ④ 위반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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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7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1.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와 토 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 이나 공매• 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 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단,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3. 공직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 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 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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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0177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제한된다. ② 직무관련자가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 외 부활동이므로 제한된다. ③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⑤ 직무관련자라도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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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8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가족채용 제한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② 다른 법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③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과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 용에서 제외된다. ④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묵인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⑤ 지시• 유도•묵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거 나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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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9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거래 신고대상에는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공직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는 특수관계사업자이므로 거래신고 대상이다. ④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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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③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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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1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 의 정보가 본 조항의 대상이다. ②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퇴직자)를 포함한다. ③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놓았다. ④ 공직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⑤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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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단속•사건의 수사에 관계되는 직무와 공직자의 승진•전보• 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 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 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 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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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 료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 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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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4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경우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4.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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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5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③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 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 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 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 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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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6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 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행정심판, 수사 중인 사안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이다. 4.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 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 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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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7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 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 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을 말한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 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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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8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 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적당편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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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9 적극행정의 대상, 범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2. 적극행정은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한다. 3. 행태적 측면의 적극행정 유형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를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의 적극행정 유형은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타의에 의 하여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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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0 적극행정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면? 1.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추정하는 요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 항에서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 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한다.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를 면제 한다. 4.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 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담당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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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1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와 겸임하여 병행 운영된다. 적극행 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다. ② 총 14명(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원칙적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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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공무원 및 유관단체 등의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은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이다. ③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직자등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초과사례금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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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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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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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② 적극행정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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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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