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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설(헌정사)
107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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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948년 건국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고, 국회에서만의 의결로 제정되었다.

    o

  • 2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줄곧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o

  • 3

    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o

  • 4

    대통령의 선출방식은 1948년 헌법의 간선제, 1952년 헌법의 직선제, 1960년 헌법의 간선제, 1962년 헌법의 직선제, 1972년 헌법의 간선제, 1980년 헌법의 직선제, 1987년 헌법의 직선제로 변화되어 왔다.

    x

  • 5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o

  • 6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원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o

  • 7

    국회에서의 경솔한 입법에 대한 통제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단원제를 채택한 제헌헌법뿐만 아니라 양원제를 채택한 1952년 헌법에서도 변함없이 인정되었다.

    o

  • 8

    1948년 건국헌법은 헌법수호기구로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다

    o

  • 9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서,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로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x

  • 10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모두를 두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인정하였다.

    o

  • 11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와 같은 사 회적 기본권을 명시하였다.

    o

  • 12

    1948년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를 허용하고 있었다.

    x

  • 13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하였다.

    o

  • 14

    1948년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장과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었다.

    o

  • 15

    지방의회는,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조국통일 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1972년 헌법 부칙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1980년 헌법 부칙에 의하여 구성되지 못하다가, 동 부칙규정이 폐지된 현행법에 근거하여 1991년 다시 구성되었다.

    o

  • 16

    제헌헌법에서는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o

  • 17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o

  • 18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국가원리 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o

  • 19

    1948년 우리 헌법 제정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함께 규정되었으며 국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도 명시되었는데 반해,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뿐 만 아니라 국교부인의 원칙도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o

  • 20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 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o

  • 21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의 제청권, 양원제 국 회 등을 규정하였다.

    o

  • 22

    195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는데 이를 번복하여 가결되 었으며, 1954년 헌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x

  • 23

    1954년 제2차 개정은 법개정안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개정안의결을 선표한 비 민주적 개정이었으며, 이 때 최초로 군법회의가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o

  • 24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o

  • 25

    우리 헌법은 제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줄곧 국무총리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x

  • 26

    1952년 제1차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궐위 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x

  • 27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즉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지 않고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o

  • 28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규정하였다.

    o

  • 29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o

  • 30

    제헌헌법에 따르면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지만, 1954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o

  • 31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 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x

  • 32

    1952년 개정헌법(1차 개헌)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의 도입,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이다.

    x

  • 33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o

  • 34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였으며, 선거의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o

  • 35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 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 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o

  • 36

    1960년 헌법은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해 선거를 통한 선출을 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률심판권과 더불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부여하였다.

    o

  • 37

    1960년 개정헌법(제3차 개헌)은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o

  • 38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39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만 규정하였으나, 현행헌법은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권한쟁의심판까지 확대하였다.

    o

  • 40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정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다.

    x

  • 41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한 것이 제3차 개정헌법의 특징이다.

    o

  • 42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o

  • 43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x

  • 44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다.

    x

  • 45

    제4차 개정헌법에서는 3• 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사살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문에 이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근거를 둠으로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등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x

  • 46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o

  • 47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o

  • 48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49

    1962년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를 두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o

  • 50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기속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 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인하여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o

  • 51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정당추천을 의무화하였지만,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x

  • 52

    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둔 것은 1960년 헌법부터이고, 1962년 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o

  • 53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제헌헌법 이래 역대 모든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x

  • 54

    1962년 제5차개정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o

  • 55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56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57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o

  • 58

    비상계열하의 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1962년 헌번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으며, 동 조항 단서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1987년 헌법에 신설되었다.

    o

  • 59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에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o

  • 60

    1972년 제4공화국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써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o

  • 61

    1972년 개정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여 규정하였다.

    o

  • 62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였고 대통령의 임기를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때의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규정하였다.

    x

  • 63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x

  • 64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x

  • 65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x

  • 66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언론 •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조항을 폐지하였다.

    o

  • 67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의거 및 5• 16혁 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 1운동의 숭 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o

  • 68

    제헌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나, 1972년 헌법은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고, 1980년 헌법은 국정조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o

  • 69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x

  • 70

    국정감사 조사권은 1948년 헌법 때부터 규정되었으나,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고, 1975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이 규정되었고, 현행헌법은 1948년 헌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x

  • 71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통문화의 창달 조항, 재외국민보호 조항과 정당 보조금 조항을 신설했으며,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했다.

    x

  • 72

    1980년 헌법은 재외국민보호조항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조항을 두었고,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을 배제하였다.

    o

  • 73

    1980년 제5공화국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으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의 보장 등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o

  • 74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o

  • 75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보호 • 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o

  • 76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77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78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을 두었다.

    o

  • 79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고, 그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를 채택하였다.

    o

  • 80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며, 위한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현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x

  • 81

    현행법은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o

  • 82

    현행헌법은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o

  • 83

    현행헌법은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o

  • 84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의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에 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85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의무화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을 두었다.

    o

  • 86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87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과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88

    현행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긴급명령제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대통령선거소송을 규정하였다.

    x

  • 89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o

  • 90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91

    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 92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o

  • 93

    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x

  • 94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x

  • 95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o

  • 96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x

  • 97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개정하여 4•19 의거의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o

  • 9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현행 헌법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x

  • 99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면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o

  • 100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였고, 대통령의 궐위 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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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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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948년 건국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고, 국회에서만의 의결로 제정되었다.

    o

  • 2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줄곧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o

  • 3

    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o

  • 4

    대통령의 선출방식은 1948년 헌법의 간선제, 1952년 헌법의 직선제, 1960년 헌법의 간선제, 1962년 헌법의 직선제, 1972년 헌법의 간선제, 1980년 헌법의 직선제, 1987년 헌법의 직선제로 변화되어 왔다.

    x

  • 5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o

  • 6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원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o

  • 7

    국회에서의 경솔한 입법에 대한 통제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단원제를 채택한 제헌헌법뿐만 아니라 양원제를 채택한 1952년 헌법에서도 변함없이 인정되었다.

    o

  • 8

    1948년 건국헌법은 헌법수호기구로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다

    o

  • 9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서,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로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x

  • 10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모두를 두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인정하였다.

    o

  • 11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와 같은 사 회적 기본권을 명시하였다.

    o

  • 12

    1948년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를 허용하고 있었다.

    x

  • 13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하였다.

    o

  • 14

    1948년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장과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었다.

    o

  • 15

    지방의회는,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조국통일 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1972년 헌법 부칙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1980년 헌법 부칙에 의하여 구성되지 못하다가, 동 부칙규정이 폐지된 현행법에 근거하여 1991년 다시 구성되었다.

    o

  • 16

    제헌헌법에서는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o

  • 17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o

  • 18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국가원리 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o

  • 19

    1948년 우리 헌법 제정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함께 규정되었으며 국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도 명시되었는데 반해,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뿐 만 아니라 국교부인의 원칙도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o

  • 20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 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o

  • 21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의 제청권, 양원제 국 회 등을 규정하였다.

    o

  • 22

    195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는데 이를 번복하여 가결되 었으며, 1954년 헌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x

  • 23

    1954년 제2차 개정은 법개정안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개정안의결을 선표한 비 민주적 개정이었으며, 이 때 최초로 군법회의가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o

  • 24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o

  • 25

    우리 헌법은 제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줄곧 국무총리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x

  • 26

    1952년 제1차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궐위 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x

  • 27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즉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지 않고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o

  • 28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규정하였다.

    o

  • 29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o

  • 30

    제헌헌법에 따르면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지만, 1954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o

  • 31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 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x

  • 32

    1952년 개정헌법(1차 개헌)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의 도입,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이다.

    x

  • 33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o

  • 34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였으며, 선거의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o

  • 35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 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 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o

  • 36

    1960년 헌법은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해 선거를 통한 선출을 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률심판권과 더불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부여하였다.

    o

  • 37

    1960년 개정헌법(제3차 개헌)은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o

  • 38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39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만 규정하였으나, 현행헌법은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권한쟁의심판까지 확대하였다.

    o

  • 40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정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다.

    x

  • 41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한 것이 제3차 개정헌법의 특징이다.

    o

  • 42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o

  • 43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x

  • 44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다.

    x

  • 45

    제4차 개정헌법에서는 3• 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사살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문에 이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근거를 둠으로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등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x

  • 46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o

  • 47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o

  • 48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49

    1962년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를 두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o

  • 50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기속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 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인하여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o

  • 51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정당추천을 의무화하였지만,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x

  • 52

    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둔 것은 1960년 헌법부터이고, 1962년 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o

  • 53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제헌헌법 이래 역대 모든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x

  • 54

    1962년 제5차개정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o

  • 55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56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57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o

  • 58

    비상계열하의 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1962년 헌번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으며, 동 조항 단서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1987년 헌법에 신설되었다.

    o

  • 59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에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o

  • 60

    1972년 제4공화국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써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o

  • 61

    1972년 개정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여 규정하였다.

    o

  • 62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였고 대통령의 임기를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때의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규정하였다.

    x

  • 63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x

  • 64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x

  • 65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x

  • 66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언론 •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조항을 폐지하였다.

    o

  • 67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의거 및 5• 16혁 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 1운동의 숭 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o

  • 68

    제헌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나, 1972년 헌법은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고, 1980년 헌법은 국정조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o

  • 69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x

  • 70

    국정감사 조사권은 1948년 헌법 때부터 규정되었으나,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고, 1975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이 규정되었고, 현행헌법은 1948년 헌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x

  • 71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통문화의 창달 조항, 재외국민보호 조항과 정당 보조금 조항을 신설했으며,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했다.

    x

  • 72

    1980년 헌법은 재외국민보호조항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조항을 두었고,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을 배제하였다.

    o

  • 73

    1980년 제5공화국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으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의 보장 등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o

  • 74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o

  • 75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보호 • 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o

  • 76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x

  • 77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o

  • 78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을 두었다.

    o

  • 79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고, 그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를 채택하였다.

    o

  • 80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며, 위한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현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x

  • 81

    현행법은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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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현행헌법은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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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현행헌법은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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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의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에 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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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의무화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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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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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과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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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현행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긴급명령제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대통령선거소송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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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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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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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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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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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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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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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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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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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개정하여 4•19 의거의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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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현행 헌법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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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면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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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였고, 대통령의 궐위 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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