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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설(대한민국 구성요소)
47問 • 10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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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o

  • 2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o

  • 3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 4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o

  • 5

    부계혈통주의 원칙은 출생한 당시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위헌이다.

    o

  • 6

    1978.6.14. 부터 1998.6.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12.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그 권리를 조속히 행사하도록 하여 위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

    o

  • 7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o

  • 8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o

  • 9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x

  • 10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11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o

  • 12

    만 18세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x

  • 13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o

  • 14

    『국적법」상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o

  • 15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6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라는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x

  • 17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o

  • 18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기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19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기존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바, 예컨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보유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o

  • 20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o

  • 2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o

  • 22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 23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24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o

  • 25

    출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 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의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x

  • 26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 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법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x

  • 27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28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o

  • 29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적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o

  • 30

    헌법이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법은 복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하고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o

  • 31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기초로 하여 합의된 것으로서 일종의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에 준하므로, 남북합의서의 채택 및 발효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32

    헌법재판소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발효)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x

  • 33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x

  •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 된 합의(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 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o

  • 35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 킬 수 있다.

    o

  • 36

    남• 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다.

    o

  • 37

    남북은 국제연합(UN)에 2개의 국가로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x

  • 38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사정은 그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x

  • 40

    국가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주민 등과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을 통한 남북관계의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 정리, 통신 • 왕래 교역 • 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과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볼 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o

  • 4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법체계상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x

  • 43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o

  • 44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x

  • 45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 일을 위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o

  • 46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 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은 북한이 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 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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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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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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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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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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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계혈통주의 원칙은 출생한 당시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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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978.6.14. 부터 1998.6.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12.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그 권리를 조속히 행사하도록 하여 위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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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o

  • 8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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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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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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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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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만 18세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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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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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적법」상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o

  • 15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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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라는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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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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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기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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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기존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바, 예컨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보유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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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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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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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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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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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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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출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 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의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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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 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법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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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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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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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적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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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법이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법은 복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하고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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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기초로 하여 합의된 것으로서 일종의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에 준하므로, 남북합의서의 채택 및 발효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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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헌법재판소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발효)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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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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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 된 합의(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 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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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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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남• 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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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남북은 국제연합(UN)에 2개의 국가로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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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사정은 그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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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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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국가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주민 등과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을 통한 남북관계의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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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 정리, 통신 • 왕래 교역 • 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과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볼 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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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법체계상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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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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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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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 일을 위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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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 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은 북한이 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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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 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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