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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117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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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본래증거•전문증거

    암기

  • 2

    전문법칙의 예외 제311조 (법원•법관 면전조서)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제312조 제1항 (검사 작성 피신조서) -> 적/내 제312조 제3항 (사경 작성 피신조서) -> 적/내 제312조 제4항 (검사•사경 작성 참고인조서) -> 적/실(원진술자)/특/반(피고인•변호인) 제312조 제5항 (수사과정의 진술서) ->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피해자•목격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해 1항~4항 규정 준용 제312조 제6항 (검사•사경 작성 검증조서) -> 적/(작성자가 형식•실질적 성립진정) 제313조 (수사과정 이외 작성 진술서 등) 제1항 : (사인 작성 진술서•진술녹취서) 제2항 : (감정서) -> 성립의 진정(또는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 작성자 반대신문 기회 보장 피고인 진술기재서류 -> 작성자 성립의 진정/특신상태 제314조 (필요성) -> 진술을 요하는 자의 사•질•외•소•그 +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상호보완•반비례관계)} 312조 1•3항 -> 314조 인정 X 312조 4•5•6항 -> 314조 인정 O 312조 4•5•6항/313조 3항 -> 증거동의 대상 O 313조 감정서-> 314조 인정 O 제315조 (공적•통상•신용정황문서)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제316조 제1항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특신상태 제316조 제2항 (피고인 아닌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사•질•외•소•그 + 특신상태 316조 1항 대상: 피고인의 진술(당해 피고인만) 316조 2항 대상: 제3자•공범자•공동피고인

    암기

  • 3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적+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내용인정+성립진정

    암기

  • 4

    내용인정(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 실질적 진정성립(조서 기재내용과 원진술 내용이 동일->진술대로 기재됨)

    암기

  • 5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절차

    암기

  •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

    암기

  • 7

    재전문증거

    암기

  • 8

    전문진술 정리

    암기

  • 9

    제313조 제1항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암기

  • 10

    제314조의 외국거주 해당 사례 •미국으로 불법도피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 •일본으로 이주한 이래 전자우편에 의한 연락 이외에 주거지나 거소 등 파악 불가 •일본과 한국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 불응

    암기

  • 11

    다음 <보기>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2.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3.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4.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5.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6.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7.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1, 7

  • 12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라는 B의 증언 2.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 3.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 4.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B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5.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3, 5

  • 13

    다음의 내용 중 전문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 A가 B에게 수명의 혐의자 중 강도범이 누구인지 지적하여 달라고 하자 B는 C를 지적하였는데 A가 법정에서 B의 지적행동을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2. B가 C를 껴안은 행동이 폭행인지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A가 법정에서 "B는 C에게 나쁜 놈이라고 격노에 찬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3. B에 대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A가 B로부터 "C가 훔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4. 피고인 B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A가 “평소 B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1

  • 14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2.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 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Z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위 협박문자)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 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

  • 15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② "갑이 Z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병의 말을 들은 T가 병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갑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③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 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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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②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 을 포함하여 공갈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4.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 1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한 것 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갑의 공판에서 갑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

  • 1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갑이 Z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병의 말을 들은 T가 병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갑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갑이 피고인 Z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 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Z의 각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갑이 Z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3.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 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4

  • 19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2.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 한다. 3. 갑이 Z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Z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 20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를 모두 고르면? 1.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전의 공판조서 2.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3.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 4.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5.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1, 2, 3

  • 2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 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1

  • 22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 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단, 형식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는 인정됨)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증거조사 완료 뒤의 위 진정성립 인정진술의 취소는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4

  • 23

    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1.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 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체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3

  • 24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 25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갑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갑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③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갑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갑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4

  • 26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위반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2

  • 2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Z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Z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법 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Z에 대한 진술조서 및 Z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 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갑이 Z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Z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Z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갑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Z이 공판기일에 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Z에게 증거능력이 없다. ③ Z에 대한 진술조서는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④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Z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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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 거로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인 자필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답변을 작성한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형식으로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가 이를 근거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아니라 그의 변호인이 인정을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 29

    피고인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조사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 (이하'A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서 A는 'A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A의 공법인 B가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B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A는 'B의 피신조서'의 내용 역시 부인하였다. 이 사례를 기초로 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만일 A가 공판정에서 'A의 피신조서 및 B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전문증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공판정에서 피고인 A가 'A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A의 피신조서'는 자기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A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B의 피신조서'에 대해 공판정에서 A가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B가 그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만약 B가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피신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더라도 B의 증언은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 30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3.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진술로만 할 수 있다. 4.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4

  • 31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은? 1.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의 상황을 재현한 사 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사용이 불가능하다.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 32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 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디지털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 3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 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 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 34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4.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 35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서(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 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갑이 Z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갑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③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4

  • 36

    사범경찰관 A는 ‘X 제약회사 대표 갑과 직원 Z이 공모하여 의사 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죄사실'의 압수 수색영장[제1영장]에 근거하여 X회사를 압수수색하였다. A는 압수 수색시 위 영장을 갑에게 제시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Z에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갑과 Z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 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 후 A는 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징한 전자정보를 탐색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을 발견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수수색영장 [제2영장]을 발부받았 다. A는 [제2영장]을 근거로 갑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위 외장하드에서 정보를 탐색하면서 뇌물공여내 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압수 후 5개월 뒤 갑의 요청에 따라 압수물 목록을 교부 하였다. 한편 A는 [제1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J 변호사 작성의 리베이트 관련 법률의견서도 압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압수물 목록은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압수물 목록 교부는 적법하다. 2. 위 법률의견서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지만,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3. Z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당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4. [제1영장]에 근거하여 출력한 뇌물공여내역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제2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한 뇌물공여내역서 등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5.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Z은 갑의 증뢰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 3, 4

  • 37

    갑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갑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갑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 거능력이 있다.

    2

  • 38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④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 39

    다음 중 전문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3.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피의자신문과정에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증거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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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가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지만 그 명칭은 진술서 또는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한 경우 2. 증거보전절차 또는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3.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4.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증언할 경우 5.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1, 2, 5

  • 4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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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②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3

  • 43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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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해일지 2.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3.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5.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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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검사의 공소장 2. 인감증명 3. 전과조회회보 4.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5. 상업장부 6. 민사판결문 사본 7. 항해일지 8.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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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2. 일본 세관공무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3.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4.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하였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공인(AED)부분은 제외) 5.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 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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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1. 개인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3.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4.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5. 의사의 진료부 6. 전직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적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7.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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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4.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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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전문진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던 자도 포함되지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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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다음 중 특별한 요건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준비기일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 ②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 ④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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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4.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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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문증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초진기록지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의사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피해자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경우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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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1.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문자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휴대 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기 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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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 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때의 공범'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③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의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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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甲과 乙은 丙과 공모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갑자기 사망하였다. 검사는 丙의 동생인 B가 丙으로부터 “나는 甲, 乙과 함께 A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B를 조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과 乙은 공판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乙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乙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乙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던 내용을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도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丙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甲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B에 대한 진술조서는 B가 증언을 거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丙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乙이 증거동의하더라도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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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2.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 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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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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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각종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진술자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문 시의 기자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4.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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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 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자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 다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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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 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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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전문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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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갑과 Z는 전화사기 벌행을 공모한 후 A를 속여 Z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Z가 갑과 상의함이 없이 임의로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에 화가 난 갑은 Z에게 전화하여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Z은 갑의 이러한 협박 발언을 녹음한 후, 자신의 동생 병에게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기에 사용했는데, 이를 안 갑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와 병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갑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Z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 및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위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Z가 녹음한 녹음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 2. 위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3. 갑의 전화사기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자백 취지의 Z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갑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Z이 수사단계에서 갑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갑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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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사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 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 객관 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며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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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갑은 Z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날 01:00시 경 갑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Z은 담장을 넘어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갑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갑과 Z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Z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갑과 Z을 기소하였다. 1. Z의 절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Z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갑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Z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Z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공동피고인 갑과 Z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Z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갑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Z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필요없이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A는 갑과 Z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중에 갑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갑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Z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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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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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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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를 모두 고르면? 가.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나.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다.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 라.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마.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가, 나, 다

  • 6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P는 갑과 Z이 무고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갑은 조직폭력배의 추적을 피해 교도소에 숨어 있기로 마음먹고 친구 Z을 찾아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Z이 갑을 사문서위조로 허위 고소하기로 둘이서 공모하였다. 다음 날 Z은 경찰서에 가서 “갑이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P는 Z의 컴퓨터에서 갑과 Z의 무고 사건에 관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Z이 A를 강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갑과 Z은 무고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① P가 규명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갑과 Z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P가 위 동영상 파일을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강간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위 동영상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 • 수색할 수 있다. ③ Z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Z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경우는 물론이고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를 고백한 경우에도 Z에게는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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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갑은 정범으로, Z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갑과 Z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갑은 Z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Z은 갑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병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갑으로부터 Z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 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갑의 진술과 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갑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1. 법원은 갑의 자백만으로 Z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병의 증언은 갑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갑의 범죄사실에 대한 병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병의 증언을 기초로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④ 병의 증언은 Z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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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X승용차는 A가 구입한 것으로 A가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갑의 어머니 Z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갑은 Z과 공모하여 Z로부터 X승용 차 매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중 둥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음날 갑은 A가 운전 후 A의 집 앞에 주차해 둔 X승용차를 그 안에 꽂혀있던 키를 사용하여 몰래 운전해 가 관련 서류를 매수인 B에게 교부하여 X자동차를 매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A의 피해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였고, 그 후 공소제기된 갑과 Z이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하자 A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①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X승용차 취거에 관하여 갑과 Z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갑이 X승용차를 B에게 매도한 행위는 B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 71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2.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중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④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 7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Z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Z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Z에 대한 진술조서 및 Z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갑이 Z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Z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Z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갑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Z이 공판기일에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Z에게 증거능력이 없다. ③ Z에 대한 진술조서는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④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Z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 73

    흉기•지문•위조문서 등 비진술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법칙은 진술증거인 이상 전문서류인지 전문진술인지 불문하고 적용된다.

    o

  • 74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나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75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313조 1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o

  • 76

    조서말미에 피의자의 날인만 있고 그 기명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o

  • 77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o

  • 78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인정요건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7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x

  • 80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 진술조서를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81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o

  • 82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o

  • 83

    판례에 따르면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서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 84

    진술서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 사상•관념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자술서 진술서•시말서 등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며, 작성장소도 불문한다. 또한 반드시자필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일기나 메모 등도 진술서에 포함된다.

    o

  • 85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 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x

  • 86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o

  • 87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의 작성자라 함은 그 검증조서의 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검증에 참여한데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o

  • 88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검)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o

  • 89

    제3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환장이 출타부재, 이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증인의 소재수사를 의뢰한 결과 증인이 소재불명이라는 회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재탐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경우,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소재탐지를 한 경우 등에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90

    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노인성 치매와 유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단 취지‘의 진술,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나 스트레스 증후군•출산•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근친자 형사책임•업무상 지득한 비밀)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91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92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범행 직후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와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o

  • 9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o

  • 94

    구인장 집행 불가능은 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에 해당한다.

    o

  • 95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 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o

  • 96

    진술의 임의성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증명은 검사가 거증책임을 가지나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 97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증언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부인하는 취지이든 긍정하는 취지이든)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o

  • 98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소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x

  • 99

    조사자 증언은 탄핵증거로 할 수 있으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100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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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본래증거•전문증거

    암기

  • 2

    전문법칙의 예외 제311조 (법원•법관 면전조서)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제312조 제1항 (검사 작성 피신조서) -> 적/내 제312조 제3항 (사경 작성 피신조서) -> 적/내 제312조 제4항 (검사•사경 작성 참고인조서) -> 적/실(원진술자)/특/반(피고인•변호인) 제312조 제5항 (수사과정의 진술서) ->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피해자•목격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해 1항~4항 규정 준용 제312조 제6항 (검사•사경 작성 검증조서) -> 적/(작성자가 형식•실질적 성립진정) 제313조 (수사과정 이외 작성 진술서 등) 제1항 : (사인 작성 진술서•진술녹취서) 제2항 : (감정서) -> 성립의 진정(또는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 작성자 반대신문 기회 보장 피고인 진술기재서류 -> 작성자 성립의 진정/특신상태 제314조 (필요성) -> 진술을 요하는 자의 사•질•외•소•그 +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상호보완•반비례관계)} 312조 1•3항 -> 314조 인정 X 312조 4•5•6항 -> 314조 인정 O 312조 4•5•6항/313조 3항 -> 증거동의 대상 O 313조 감정서-> 314조 인정 O 제315조 (공적•통상•신용정황문서)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제316조 제1항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특신상태 제316조 제2항 (피고인 아닌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사•질•외•소•그 + 특신상태 316조 1항 대상: 피고인의 진술(당해 피고인만) 316조 2항 대상: 제3자•공범자•공동피고인

    암기

  • 3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적+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내용인정+성립진정

    암기

  • 4

    내용인정(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 실질적 진정성립(조서 기재내용과 원진술 내용이 동일->진술대로 기재됨)

    암기

  • 5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절차

    암기

  •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

    암기

  • 7

    재전문증거

    암기

  • 8

    전문진술 정리

    암기

  • 9

    제313조 제1항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암기

  • 10

    제314조의 외국거주 해당 사례 •미국으로 불법도피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 •일본으로 이주한 이래 전자우편에 의한 연락 이외에 주거지나 거소 등 파악 불가 •일본과 한국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 불응

    암기

  • 11

    다음 <보기>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2.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3.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4.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5.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6.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7.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1, 7

  • 12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라는 B의 증언 2.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 3.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 4.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B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5.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3, 5

  • 13

    다음의 내용 중 전문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 A가 B에게 수명의 혐의자 중 강도범이 누구인지 지적하여 달라고 하자 B는 C를 지적하였는데 A가 법정에서 B의 지적행동을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2. B가 C를 껴안은 행동이 폭행인지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A가 법정에서 "B는 C에게 나쁜 놈이라고 격노에 찬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3. B에 대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A가 B로부터 "C가 훔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4. 피고인 B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A가 “평소 B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1

  • 14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2.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 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Z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위 협박문자)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 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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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② "갑이 Z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병의 말을 들은 T가 병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갑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③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 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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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②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 을 포함하여 공갈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4.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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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한 것 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갑의 공판에서 갑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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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갑이 Z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병의 말을 들은 T가 병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갑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갑이 피고인 Z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 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Z의 각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갑이 Z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3.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 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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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2.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 한다. 3. 갑이 Z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Z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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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를 모두 고르면? 1.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전의 공판조서 2.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3.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 4.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5.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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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 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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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 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단, 형식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는 인정됨)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증거조사 완료 뒤의 위 진정성립 인정진술의 취소는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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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1.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 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체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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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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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갑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갑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③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갑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갑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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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위반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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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Z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Z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법 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Z에 대한 진술조서 및 Z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 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갑이 Z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Z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Z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갑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Z이 공판기일에 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Z에게 증거능력이 없다. ③ Z에 대한 진술조서는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④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Z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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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 거로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인 자필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답변을 작성한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형식으로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가 이를 근거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아니라 그의 변호인이 인정을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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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피고인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조사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 (이하'A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서 A는 'A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A의 공법인 B가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B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A는 'B의 피신조서'의 내용 역시 부인하였다. 이 사례를 기초로 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만일 A가 공판정에서 'A의 피신조서 및 B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전문증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공판정에서 피고인 A가 'A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A의 피신조서'는 자기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A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B의 피신조서'에 대해 공판정에서 A가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B가 그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만약 B가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피신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더라도 B의 증언은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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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3.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진술로만 할 수 있다. 4.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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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은? 1.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의 상황을 재현한 사 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사용이 불가능하다.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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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 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디지털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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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 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 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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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4.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 35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서(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 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갑이 Z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갑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③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4

  • 36

    사범경찰관 A는 ‘X 제약회사 대표 갑과 직원 Z이 공모하여 의사 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죄사실'의 압수 수색영장[제1영장]에 근거하여 X회사를 압수수색하였다. A는 압수 수색시 위 영장을 갑에게 제시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Z에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갑과 Z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 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 후 A는 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징한 전자정보를 탐색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을 발견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수수색영장 [제2영장]을 발부받았 다. A는 [제2영장]을 근거로 갑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위 외장하드에서 정보를 탐색하면서 뇌물공여내 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압수 후 5개월 뒤 갑의 요청에 따라 압수물 목록을 교부 하였다. 한편 A는 [제1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J 변호사 작성의 리베이트 관련 법률의견서도 압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압수물 목록은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압수물 목록 교부는 적법하다. 2. 위 법률의견서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지만,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3. Z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당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4. [제1영장]에 근거하여 출력한 뇌물공여내역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제2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한 뇌물공여내역서 등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5.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Z은 갑의 증뢰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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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갑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갑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갑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 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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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④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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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다음 중 전문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3.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피의자신문과정에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증거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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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가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지만 그 명칭은 진술서 또는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한 경우 2. 증거보전절차 또는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3.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4.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증언할 경우 5.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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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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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②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3

  • 43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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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해일지 2.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3.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5.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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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검사의 공소장 2. 인감증명 3. 전과조회회보 4.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5. 상업장부 6. 민사판결문 사본 7. 항해일지 8.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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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2. 일본 세관공무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3.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4.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하였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공인(AED)부분은 제외) 5.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 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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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1. 개인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3.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4.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5. 의사의 진료부 6. 전직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적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7.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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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4.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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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전문진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던 자도 포함되지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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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다음 중 특별한 요건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준비기일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 ②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 ④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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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4.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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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재전문증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초진기록지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의사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피해자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경우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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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1.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문자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휴대 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기 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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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 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때의 공범'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③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의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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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과 乙은 丙과 공모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갑자기 사망하였다. 검사는 丙의 동생인 B가 丙으로부터 “나는 甲, 乙과 함께 A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B를 조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과 乙은 공판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乙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乙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乙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던 내용을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도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丙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甲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B에 대한 진술조서는 B가 증언을 거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丙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乙이 증거동의하더라도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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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2.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 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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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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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각종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진술자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문 시의 기자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4.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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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 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자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 다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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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 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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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전문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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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갑과 Z는 전화사기 벌행을 공모한 후 A를 속여 Z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Z가 갑과 상의함이 없이 임의로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에 화가 난 갑은 Z에게 전화하여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Z은 갑의 이러한 협박 발언을 녹음한 후, 자신의 동생 병에게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기에 사용했는데, 이를 안 갑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와 병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갑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Z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 및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위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Z가 녹음한 녹음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 2. 위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3. 갑의 전화사기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자백 취지의 Z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갑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Z이 수사단계에서 갑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갑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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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사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 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 객관 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며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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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갑은 Z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날 01:00시 경 갑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Z은 담장을 넘어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갑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갑과 Z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Z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갑과 Z을 기소하였다. 1. Z의 절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Z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갑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Z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Z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공동피고인 갑과 Z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Z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갑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Z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필요없이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A는 갑과 Z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중에 갑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갑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Z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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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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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 67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를 모두 고르면? 가.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나.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다.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 라.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마.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가, 나, 다

  • 6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P는 갑과 Z이 무고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갑은 조직폭력배의 추적을 피해 교도소에 숨어 있기로 마음먹고 친구 Z을 찾아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Z이 갑을 사문서위조로 허위 고소하기로 둘이서 공모하였다. 다음 날 Z은 경찰서에 가서 “갑이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P는 Z의 컴퓨터에서 갑과 Z의 무고 사건에 관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Z이 A를 강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갑과 Z은 무고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① P가 규명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갑과 Z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P가 위 동영상 파일을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강간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위 동영상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 • 수색할 수 있다. ③ Z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Z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경우는 물론이고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를 고백한 경우에도 Z에게는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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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갑은 정범으로, Z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갑과 Z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갑은 Z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Z은 갑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병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갑으로부터 Z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 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갑의 진술과 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갑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1. 법원은 갑의 자백만으로 Z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병의 증언은 갑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갑의 범죄사실에 대한 병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병의 증언을 기초로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④ 병의 증언은 Z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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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X승용차는 A가 구입한 것으로 A가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갑의 어머니 Z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갑은 Z과 공모하여 Z로부터 X승용 차 매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중 둥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음날 갑은 A가 운전 후 A의 집 앞에 주차해 둔 X승용차를 그 안에 꽂혀있던 키를 사용하여 몰래 운전해 가 관련 서류를 매수인 B에게 교부하여 X자동차를 매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A의 피해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였고, 그 후 공소제기된 갑과 Z이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하자 A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①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X승용차 취거에 관하여 갑과 Z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갑이 X승용차를 B에게 매도한 행위는 B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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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2.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중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④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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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Z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Z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Z에 대한 진술조서 및 Z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갑이 Z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Z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Z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갑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Z이 공판기일에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Z에게 증거능력이 없다. ③ Z에 대한 진술조서는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④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Z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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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흉기•지문•위조문서 등 비진술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법칙은 진술증거인 이상 전문서류인지 전문진술인지 불문하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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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나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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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313조 1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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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말미에 피의자의 날인만 있고 그 기명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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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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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인정요건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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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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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 진술조서를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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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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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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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판례에 따르면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서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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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진술서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 사상•관념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자술서 진술서•시말서 등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며, 작성장소도 불문한다. 또한 반드시자필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일기나 메모 등도 진술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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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 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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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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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의 작성자라 함은 그 검증조서의 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검증에 참여한데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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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검)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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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제3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환장이 출타부재, 이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증인의 소재수사를 의뢰한 결과 증인이 소재불명이라는 회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재탐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경우,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소재탐지를 한 경우 등에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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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노인성 치매와 유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단 취지‘의 진술,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나 스트레스 증후군•출산•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근친자 형사책임•업무상 지득한 비밀)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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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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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범행 직후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와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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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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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구인장 집행 불가능은 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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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 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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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진술의 임의성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증명은 검사가 거증책임을 가지나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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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증언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부인하는 취지이든 긍정하는 취지이든)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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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소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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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조사자 증언은 탄핵증거로 할 수 있으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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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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