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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34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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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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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 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 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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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 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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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산권보장은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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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되지만,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수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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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 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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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우편법」에 규정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 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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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주주권은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 질권설정 • 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 상이한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9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 교육 훈련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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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 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 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금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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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 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 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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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 보장수급권에는 해당하지만,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13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시키면서 직무 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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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15

    헌법상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 사법의 권리인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은 그 권리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보 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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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문화재청장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품고된 문화제 및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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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이러한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 역시 헌법 제23조에 의하 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x

  • 18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 • 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o

  • 19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강제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해 의과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x

  • 20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이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o

  • 21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에 적용될 새로운 권리 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을 가질 뿐,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 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x

  • 2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 하여 제한될 수 있다.

    o

  • 23

    입법자가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이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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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 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o

  • 25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다른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o

  • 26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 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제한입법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부적절하다.

    x

  • 27

    농지의 경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이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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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 임을 천명한 것이므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x

  • 29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사건(94헌바37 등)에서 (나)의 이론에 입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택지소유자의 택지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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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o

  • 3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재산권의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법자가 보상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과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집행계획은 비로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다.

    o

  • 32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금전적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허용된다.

    x

  • 33

    문화재의 사용 • 수익 처분에 있어 고의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은닉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재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o

  • 34

    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x

  • 35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o

  • 36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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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기초 사실관계> A도 갑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Z을 지정• 고시하였다. Z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Z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 면 족하고, 이 개별적 • 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 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Z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활 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1

  • 38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 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9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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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성을 갖추었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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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토지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

    x

  • 42

    수용보상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o

  • 4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상적인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위 변상금에 관하여 감액조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x

  • 44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 • 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 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 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된다.

    x

  • 45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키는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재산 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x

  • 46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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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기존의 공익사업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변환됨에 따라 자신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가 연기되는 것은,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수용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행정 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행정력의 낭비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의 법익형량에 있어서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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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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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을 포함하지 않은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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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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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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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조항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 53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 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조항은 재 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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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 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 로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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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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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 질을 묻지 아니하나, 대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 중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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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포함된다.

    o

  • 58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이를 용인하는 경우 인터넷 게임이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59

    판매를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지 의 목적이나 정황에 따라 이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o

  • 60

    경쟁의 자유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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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o

  • 62

    개인이 다수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행사하는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o

  • 63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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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o

  • 65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제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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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o

  • 6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x

  • 68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 제한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하여, 독일의 단계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한다.

    o

  • 69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o

  • 70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허가를 받은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 은, 의약품 도매업의 개설•영업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직업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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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칸막이를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PC방 전체에 대하여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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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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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샘플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4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반드시 보호 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75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게임물 관련사업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직 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6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의 대안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 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77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78

    농협•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그 직무 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79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건설업에서 배제 하여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80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81

    대학 부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유해환경을 방 지하고 학생들에게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생의 자유로운 문 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 82

    대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바, 대학생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납골시설로 인하여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거나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에서 대학주변의 학교 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의 유형이나 설치주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납골시설을 전면적으 로 금지하는 것은 조상이나 가족 혹은 문중 • 종중 구성원을 위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x

  • 83

    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 •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 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러한 납골시설을 일반적 •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x

  • 84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 • 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x

  • 85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 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86

    정부가 1976년부터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 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o

  • 87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88

    정원제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o

  • 89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90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모두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

    o

  • 91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o

  • 92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x

  •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 유로 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94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9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96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o

  • 97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 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상의 조종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98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동차 등의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99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퇴직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100

    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 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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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o

  • 2

    현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 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 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o

  • 3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 의 보호를 받는다.

    o

  • 4

    재산권보장은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o

  • 5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되지만,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수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 6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 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x

  • 7

    「우편법」에 규정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 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o

  • 8

    주주권은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 질권설정 • 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 상이한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9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 교육 훈련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10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 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 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금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o

  • 1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 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 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o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 보장수급권에는 해당하지만,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13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시키면서 직무 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o

  • 14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15

    헌법상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 사법의 권리인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은 그 권리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보 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16

    문화재청장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품고된 문화제 및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x

  • 17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이러한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 역시 헌법 제23조에 의하 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x

  • 18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 • 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o

  • 19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강제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해 의과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x

  • 20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이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o

  • 21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에 적용될 새로운 권리 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을 가질 뿐,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 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x

  • 2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 하여 제한될 수 있다.

    o

  • 23

    입법자가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이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o

  • 24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 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o

  • 25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다른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o

  • 26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 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제한입법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부적절하다.

    x

  • 27

    농지의 경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이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높다.

    x

  • 28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 임을 천명한 것이므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x

  • 29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사건(94헌바37 등)에서 (나)의 이론에 입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택지소유자의 택지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라고 판시하였다.

    x

  •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o

  • 3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재산권의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법자가 보상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과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집행계획은 비로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다.

    o

  • 32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금전적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허용된다.

    x

  • 33

    문화재의 사용 • 수익 처분에 있어 고의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은닉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재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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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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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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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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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기초 사실관계> A도 갑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Z을 지정• 고시하였다. Z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Z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 면 족하고, 이 개별적 • 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 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Z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활 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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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 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9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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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성을 갖추었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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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토지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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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수용보상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o

  • 4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상적인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위 변상금에 관하여 감액조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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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 • 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 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 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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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키는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재산 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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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47

    기존의 공익사업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변환됨에 따라 자신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가 연기되는 것은,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수용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행정 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행정력의 낭비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의 법익형량에 있어서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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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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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을 포함하지 않은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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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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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

  • 52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조항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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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 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조항은 재 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o

  • 54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 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 로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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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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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 질을 묻지 아니하나, 대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 중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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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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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이를 용인하는 경우 인터넷 게임이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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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판매를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지 의 목적이나 정황에 따라 이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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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경쟁의 자유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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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o

  • 62

    개인이 다수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행사하는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o

  • 63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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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o

  • 65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제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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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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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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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 제한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하여, 독일의 단계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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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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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허가를 받은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 은, 의약품 도매업의 개설•영업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직업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

    o

  • 71

    칸막이를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PC방 전체에 대하여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72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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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샘플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4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반드시 보호 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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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게임물 관련사업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직 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6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의 대안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 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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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78

    농협•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그 직무 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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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건설업에서 배제 하여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80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81

    대학 부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유해환경을 방 지하고 학생들에게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생의 자유로운 문 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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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대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바, 대학생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납골시설로 인하여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거나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에서 대학주변의 학교 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의 유형이나 설치주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납골시설을 전면적으 로 금지하는 것은 조상이나 가족 혹은 문중 • 종중 구성원을 위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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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 •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 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러한 납골시설을 일반적 •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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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 • 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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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 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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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정부가 1976년부터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 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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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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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정원제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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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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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모두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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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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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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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 유로 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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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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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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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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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 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상의 조종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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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동차 등의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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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퇴직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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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 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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