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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적 강제수사
75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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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체포 요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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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속 요건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법원의 구속사유 심리 필요적 고려사항 (독립적 고려사항 X) • 중대성/재범위험성/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위해우려 비례성의 원칙(경미범죄특칙) •50만원 이하 구류•과료 사건은 일정한 주거 없는 때만 구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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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석방(영장에 의해)/재정/기각/취소 (구재결취) •재체포•재구속 제한 -> 긴영/석다/적부심도인(염려X)/보증도인출조(염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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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피의자 구속기간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10일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기간: 20일 4. 지방법원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 : 20일, 검사 : 30일 ⑤ 구속기간 연장 허가결정이나 연장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준항고 허용 X 참고) 준항고 O: 수사기관의 구금•처분/압수•환부처분/변호인 참여제한처분 피고인 구속기간 ①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법원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다만, 상소심(상고심X)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검사X)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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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피의자•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 피의자: 도전적감정 피고인: 도전감정 + 공/기/심질 +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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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보류 1.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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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 구속 비교/경미범죄 특칙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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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③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4.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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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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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2.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루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5.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체포 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두고 있다. 6. 갑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있던 갑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 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갑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갑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갑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마약 관련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않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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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 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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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 로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 다. 3.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 )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 체포 후 ( )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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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1.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2.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가 군수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군수가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자 검찰주사보가 도시행정계장과 같이 가서 그 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5.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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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자가 임의출석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해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의자는 지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 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 15

    사법경찰관 A가 갑을 해상강도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2021. 2. 11. 11:00 사법경찰관 A가 갑을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조사 2. 2021. 2. 12. 15:00 사법경찰관 A가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3. 2021. 2. 13. 10:00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 4. 2021. 2. 14. 09: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16:00 구속영장 발부, 17:00 검찰청에 구속영장,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 5. 2021. 2. 15. 18:00 구속영장 집행 —————————————————————— ① 사법경찰관 A가 체포한 갑이 소유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21. 2. 13. 11:00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A가 피의자 갑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021. 2. 22. 24:00에 만료된다. ③ 사법경찰관 A가 2021. 2. 16. 09:00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 갑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갑이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A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갑을 구인할 수는 없다. ④ 만약 사법경찰관 A가 긴급체포된 갑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 16

    사법경찰관 갑이 2018. 9. 1. 23:30에 Z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갑은 Z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 2. 22: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2. 갑은 긴급압수 한 식칼을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3. 갑은 9, 3. 23:3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Z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갑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Z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2

  • 17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갑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갑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갑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갑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갑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 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갑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갑을 긴급체포한 경우, 갑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 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 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4

  • 18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갑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조사하였으나, 갑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였다. A는 이후 이 절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찾던 중, 절도 현장을 목격한 X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 절도 혐의로 갑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② A는 갑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모욕죄 혐의에 관하여는 갑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③ A가 갑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강간치상 혐의에 관하여 갑을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추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⑤ 수사기관이 갑의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춘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위 절도 혐의로 갑을 구속할 수 있다.

    4

  • 19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갑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갑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3.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4.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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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② 갑과 Z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Z이 112신고를 하였고, 갑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Z이었고,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갑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④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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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공장을 점거하여 동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 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 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 경찰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상 체포에 해당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배우자가 체포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4.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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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4.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예외없이 위법하다. 5.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동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6.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 4, 5, 6

  • 23

    다음 중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하다. 2.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4

  • 24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서 수소법원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제72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후 청문절차이다. ② 제88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전 청문절차이다. ③ 제88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없다. ④ 제72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있다.

    4

  • 25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 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4.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4

  • 26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4

  • 27

    체조와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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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3.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1

  • 29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3.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1

  • 30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1.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2.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3.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4.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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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다음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2.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 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 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5.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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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2.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3.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4.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5.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6.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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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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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법원의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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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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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다음 중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3. 감정유치기간 4. 호송 중의 가유치기간 5.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6.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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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사법경찰관 갑이 Z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갑은 언제까지 Z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1. 2015. 5. 1. 23:00 사법경찰관 갑이 Z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2. 2015. 5. 2. 14:00 사법경찰관 갑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서류 등을 제출 3. 2015. 5. 2. 16:00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기록을 접수시킴 4. 2015. 5. 3. 10: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구속영장 발부, 13: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5. 2015. 5. 3. 18:00 구속영장 집행

    2015. 5. 12. 24:00

  • 38

    강도사건 피의자 갑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갑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1)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갑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2)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는?

    (1) 2014. 4. 16. 12:00, (2) 2014. 4. 24. 24:00

  • 39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가 체포영장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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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 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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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과 Z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Z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Z이었고,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갑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다면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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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 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의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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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3.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4.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 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 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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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구속 및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2.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3.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4.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 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5.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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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③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체포사유로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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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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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x

  • 48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흑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x

  • 49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x

  • 50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 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5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x

  • 5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x

  • 53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o

  • 5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 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 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o

  • 55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x

  • 56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 57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o

  • 58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o

  • 59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o

  • 60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o

  • 61

    피고인(법인), 변호인, 피고인(법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에 따른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62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x

  • 63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x

  • 64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 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o

  • 65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x

  • 66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 67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68

    재구속의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소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69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형에 산입할 수 없다.

    o

  • 70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 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 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o

  • 7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 72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 73

    사법경찰관 A는 폭행치상 혐의가 있는 B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지만, B의 처 C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결정이 이루어지고 B가 석방되었다. 이후 A가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B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x

  • 74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x

  • 75

    사법경찰관 A는 폭행치상 혐의가 있는 B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지만, B의 처 C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결정이 이루어지고 B가 석방되었다. 이후 A가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B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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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체포 요건 분류

    암기

  • 2

    구속 요건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법원의 구속사유 심리 필요적 고려사항 (독립적 고려사항 X) • 중대성/재범위험성/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위해우려 비례성의 원칙(경미범죄특칙) •50만원 이하 구류•과료 사건은 일정한 주거 없는 때만 구속가능

    암기

  • 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 석방(영장에 의해)/재정/기각/취소 (구재결취) •재체포•재구속 제한 -> 긴영/석다/적부심도인(염려X)/보증도인출조(염려O)

    암기

  • 4

    피의자 구속기간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10일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기간: 20일 4. 지방법원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 : 20일, 검사 : 30일 ⑤ 구속기간 연장 허가결정이나 연장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준항고 허용 X 참고) 준항고 O: 수사기관의 구금•처분/압수•환부처분/변호인 참여제한처분 피고인 구속기간 ①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법원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다만, 상소심(상고심X)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검사X)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암기

  • 5

    피의자•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 피의자: 도전적감정 피고인: 도전감정 + 공/기/심질 + 보석

    암기

  • 6

    공소보류 1.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암기

  • 7

    피의자•피고인 구속 비교/경미범죄 특칙

    암기

  • 8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③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4.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9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 10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2.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루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5.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체포 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두고 있다. 6. 갑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있던 갑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 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갑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갑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갑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마약 관련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않다.

    1

  • 11

    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 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1, 2, 3, 4

  •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 로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 다. 3.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 )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 체포 후 ( )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08

  • 13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1.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2.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가 군수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군수가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자 검찰주사보가 도시행정계장과 같이 가서 그 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5.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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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자가 임의출석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해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의자는 지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 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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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법경찰관 A가 갑을 해상강도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2021. 2. 11. 11:00 사법경찰관 A가 갑을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조사 2. 2021. 2. 12. 15:00 사법경찰관 A가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3. 2021. 2. 13. 10:00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 4. 2021. 2. 14. 09: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16:00 구속영장 발부, 17:00 검찰청에 구속영장,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 5. 2021. 2. 15. 18:00 구속영장 집행 —————————————————————— ① 사법경찰관 A가 체포한 갑이 소유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21. 2. 13. 11:00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A가 피의자 갑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021. 2. 22. 24:00에 만료된다. ③ 사법경찰관 A가 2021. 2. 16. 09:00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 갑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갑이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A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갑을 구인할 수는 없다. ④ 만약 사법경찰관 A가 긴급체포된 갑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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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법경찰관 갑이 2018. 9. 1. 23:30에 Z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갑은 Z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 2. 22: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2. 갑은 긴급압수 한 식칼을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3. 갑은 9, 3. 23:3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Z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갑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Z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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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갑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갑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갑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갑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갑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 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갑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갑을 긴급체포한 경우, 갑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 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 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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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갑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조사하였으나, 갑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였다. A는 이후 이 절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찾던 중, 절도 현장을 목격한 X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 절도 혐의로 갑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② A는 갑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모욕죄 혐의에 관하여는 갑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③ A가 갑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강간치상 혐의에 관하여 갑을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추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⑤ 수사기관이 갑의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춘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위 절도 혐의로 갑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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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갑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갑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3.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4.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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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② 갑과 Z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Z이 112신고를 하였고, 갑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Z이었고,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갑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④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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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공장을 점거하여 동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 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 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 경찰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상 체포에 해당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배우자가 체포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4.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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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4.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예외없이 위법하다. 5.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동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6.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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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다음 중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하다. 2.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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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서 수소법원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제72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후 청문절차이다. ② 제88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전 청문절차이다. ③ 제88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없다. ④ 제72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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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 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4.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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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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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와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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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3.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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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3.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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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1.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2.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3.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4.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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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2.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 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 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5.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3, 5

  • 32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2.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3.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4.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5.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6.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6

  • 33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4

  • 34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법원의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1

  • 35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 36

    다음 중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3. 감정유치기간 4. 호송 중의 가유치기간 5.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6.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4, 6

  • 37

    사법경찰관 갑이 Z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갑은 언제까지 Z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1. 2015. 5. 1. 23:00 사법경찰관 갑이 Z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2. 2015. 5. 2. 14:00 사법경찰관 갑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서류 등을 제출 3. 2015. 5. 2. 16:00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기록을 접수시킴 4. 2015. 5. 3. 10: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구속영장 발부, 13: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5. 2015. 5. 3. 18:00 구속영장 집행

    2015. 5. 12. 24:00

  • 38

    강도사건 피의자 갑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갑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1)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갑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2)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는?

    (1) 2014. 4. 16. 12:00, (2) 2014. 4. 24. 24:00

  • 39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가 체포영장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 4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 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2

  • 41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과 Z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Z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Z이었고,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갑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다면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 42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 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의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2

  • 43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3.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4.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 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 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1, 3, 4

  • 44

    구속 및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2.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3.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4.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 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5.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45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③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체포사유로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3

  • 46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나, 라

  • 47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x

  • 48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흑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x

  • 49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x

  • 50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 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5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x

  • 5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x

  • 53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o

  • 5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 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 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o

  • 55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x

  • 56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 57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o

  • 58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o

  • 59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o

  • 60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o

  • 61

    피고인(법인), 변호인, 피고인(법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에 따른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62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x

  • 63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x

  • 64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 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o

  • 65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x

  • 66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 67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68

    재구속의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소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69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형에 산입할 수 없다.

    o

  • 70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 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 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o

  • 7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 72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 73

    사법경찰관 A는 폭행치상 혐의가 있는 B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지만, B의 처 C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결정이 이루어지고 B가 석방되었다. 이후 A가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B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x

  • 74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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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 A는 폭행치상 혐의가 있는 B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지만, B의 처 C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결정이 이루어지고 B가 석방되었다. 이후 A가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B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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