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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뇌물죄)
188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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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련있는 직무, 과거•장래에 담당했거나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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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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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의 존재는 불요하고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이면 족하며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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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막연하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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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대로 주고받은 금품이라도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져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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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양수산부 공무원•경찰청 정보과 경찰•법원의 공판참여주사•문교부 공무원의 행위와 국립의과대학 교수 겸 의사의 왕진은 뇌물죄의 성립이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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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대가관계는 포괄적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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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뇌물이익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향응의 제공, 성접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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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경우 뇌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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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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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의 뇌물은 금품 자체가 아닌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o

  • 12

    수뢰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금융이익일 경우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자체는 뇌물의 몰수•추징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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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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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받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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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뢰자가 뇌물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소비하거나 예금한 후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에게서 전액을 몰수•추징해야한다.

    o

  • 16

    공무원이 직무상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추징해야한다.

    o

  • 17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 각자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추징하고 실제 수수액이 불분명한 경우 평등하게 추징한다.

    o

  • 18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한 경우 수뢰액 전부를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한다.

    o

  • 19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 받은 경우 제3자 접대비용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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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추징가액의 산정시기는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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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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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의 적용여부를 가린다.

    o

  • 23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비록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더라도 수수한 금액 전부가 추징의 대상이 된다.

    o

  • 24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을 소득신고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더라도 이는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o

  • 25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몰수•추징 대상은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o

  • 26

    A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영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A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

    x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은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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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수뢰죄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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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임용 당시 결격사유로 임용행위가 무효인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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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o

  • 31

    뇌물을 수수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3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한다.

    x

  • 3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 근접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3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공사현장 안부들의 식대로 소비했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o

  • 35

    함정임을 모르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o

  • 36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수수행위에 관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7

    뇌물은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38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o

  • 39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제공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을 요구받지 않게 되었다면 물건 그 자체에 뇌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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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서 금품을 일단 받아둔 경우라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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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며 뇌물의 약속 및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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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공무원이 직무집행의사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수령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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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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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사전수뢰죄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는 공직취임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o

  • 45

    사전수뢰죄의 청탁은 직무행위가 부정할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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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한다.

    o

  • 47

    막연한 기대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동기에 의한 제3자 금품공여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o

  • 48

    부정한 청탁이 없다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더라도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49

    제3자뇌물공여죄는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할 것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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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제3자뇌물공여죄의 ‘제3자‘는 정범과 공동정범을 제외한 공범(교사범, 종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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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공무원•중재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했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o

  • 52

    구청장이 관내의 공사 인•허가에 관해 건설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

    x

  • 5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가 공무원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x

  • 54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 업자로 하여금 자기 아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아들이 수수했는데 이때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제3자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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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업체 임원이 건설회사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부탁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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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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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58

    도박범행에 관한 수사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교통경찰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는데 대한 사례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도박범행을 단속하지 않은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o

  • 59

    과세대상규정이 불명확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위 회사에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했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구성한다.

    x

  • 60

    알선수뢰죄의 주체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사실상을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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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검찰주사는 검사에 대한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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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에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족하고 상하•협동관계, 감독권한 등 특수한 지위는 요하지 않는다.

    o

  • 63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알선수뢰죄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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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알선행위는 부정한 행위와 정당한 행위를 불문하며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으로써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o

  • 65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6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에 공무원이 되었는데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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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금품의 전달여부는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68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x

  • 69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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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재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해당 금원은 직무관련성을 가진 뇌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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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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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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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성적 욕구의 충족이 제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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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되어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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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뇌물에 관한 죄

    암기

  • 76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o

  • 77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 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o

  • 78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 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o

  • 79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3백만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백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1억 5백만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80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81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82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 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 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83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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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 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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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함으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o

  • 86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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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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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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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 만,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o

  • 90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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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은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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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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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94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질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에 의하여 재건축 설계업 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 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

    o

  • 95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o

  • 96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 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o

  • 97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98

    시 도시계획국장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의 부탁을 받고 그 자의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 한다.

    o

  • 99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은 발행자나 저작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에 관한 뇌물로써 부정한게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100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 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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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련있는 직무, 과거•장래에 담당했거나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포함한다.

    o

  • 2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o

  • 3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의 존재는 불요하고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이면 족하며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o

  • 4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막연하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있다.

    x

  • 5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대로 주고받은 금품이라도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져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o

  • 6

    해양수산부 공무원•경찰청 정보과 경찰•법원의 공판참여주사•문교부 공무원의 행위와 국립의과대학 교수 겸 의사의 왕진은 뇌물죄의 성립이 부정됐다.

    o

  • 7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대가관계는 포괄적이면 족하다.

    o

  • 8

    뇌물이익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향응의 제공, 성접대도 포함된다.

    o

  • 9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경우 뇌물에 해당한다.

    x

  • 10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

    o

  • 1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의 뇌물은 금품 자체가 아닌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o

  • 12

    수뢰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금융이익일 경우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자체는 뇌물의 몰수•추징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o

  • 1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o

  • 14

    받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

    o

  • 15

    수뢰자가 뇌물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소비하거나 예금한 후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에게서 전액을 몰수•추징해야한다.

    o

  • 16

    공무원이 직무상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추징해야한다.

    o

  • 17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 각자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추징하고 실제 수수액이 불분명한 경우 평등하게 추징한다.

    o

  • 18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한 경우 수뢰액 전부를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한다.

    o

  • 19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 받은 경우 제3자 접대비용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한다.

    o

  • 20

    추징가액의 산정시기는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o

  • 21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o

  • 22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의 적용여부를 가린다.

    o

  • 23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비록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더라도 수수한 금액 전부가 추징의 대상이 된다.

    o

  • 24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을 소득신고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더라도 이는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o

  • 25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몰수•추징 대상은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o

  • 26

    A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영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A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

    x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은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다.

    o

  • 28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수뢰죄 주체가 아니다.

    o

  • 29

    임용 당시 결격사유로 임용행위가 무효인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o

  • 30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o

  • 31

    뇌물을 수수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3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한다.

    x

  • 3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 근접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3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공사현장 안부들의 식대로 소비했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o

  • 35

    함정임을 모르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o

  • 36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수수행위에 관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7

    뇌물은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38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o

  • 39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제공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을 요구받지 않게 되었다면 물건 그 자체에 뇌물성이 인정된다.

    o

  • 40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서 금품을 일단 받아둔 경우라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x

  • 41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며 뇌물의 약속 및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된 것을 의미한다.

    o

  • 42

    공무원이 직무집행의사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수령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44

    사전수뢰죄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는 공직취임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o

  • 45

    사전수뢰죄의 청탁은 직무행위가 부정할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o

  • 46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한다.

    o

  • 47

    막연한 기대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동기에 의한 제3자 금품공여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o

  • 48

    부정한 청탁이 없다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더라도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49

    제3자뇌물공여죄는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할 것임을 요한다.

    x

  • 50

    제3자뇌물공여죄의 ‘제3자‘는 정범과 공동정범을 제외한 공범(교사범, 종범)을 의미한다.

    o

  • 51

    공무원•중재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했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o

  • 52

    구청장이 관내의 공사 인•허가에 관해 건설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

    x

  • 5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가 공무원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x

  • 54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 업자로 하여금 자기 아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아들이 수수했는데 이때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제3자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5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업체 임원이 건설회사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부탁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x

  • 56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57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58

    도박범행에 관한 수사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교통경찰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는데 대한 사례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도박범행을 단속하지 않은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o

  • 59

    과세대상규정이 불명확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위 회사에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했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구성한다.

    x

  • 60

    알선수뢰죄의 주체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사실상을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공무원에 한한다.

    o

  • 61

    검찰주사는 검사에 대한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62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에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족하고 상하•협동관계, 감독권한 등 특수한 지위는 요하지 않는다.

    o

  • 63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알선수뢰죄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4

    알선행위는 부정한 행위와 정당한 행위를 불문하며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으로써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o

  • 65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6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에 공무원이 되었는데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x

  • 67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금품의 전달여부는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68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x

  • 69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0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재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해당 금원은 직무관련성을 가진 뇌물에 해당한다.

    o

  • 71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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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o

  • 73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성적 욕구의 충족이 제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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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되어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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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뇌물에 관한 죄

    암기

  • 76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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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 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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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 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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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3백만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백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1억 5백만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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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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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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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 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 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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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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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 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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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함으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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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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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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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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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 만,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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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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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은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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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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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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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질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에 의하여 재건축 설계업 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 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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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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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 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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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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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시 도시계획국장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의 부탁을 받고 그 자의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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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은 발행자나 저작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에 관한 뇌물로써 부정한게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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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 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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