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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5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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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 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 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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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 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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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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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 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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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 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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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누구라도 자신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과 내지 사과를 강요한다면 이는 윤리적 •도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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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침묵의 자유는 사실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의 진술을 거부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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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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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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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 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 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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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양심의 진실성과 진지성을 확인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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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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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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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 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국민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 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 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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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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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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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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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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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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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켜 법원의 판결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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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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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은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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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 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 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규정은 해당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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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초 사실관계> 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 던 중,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이에 갑은 가석방심사 시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가석방심사 등 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참조】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 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에는 개인의 세계관이나 주의• 신조 등도 포함되고, 갑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조 또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표명하게 되므로, 갑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 2. 위 규칙조항은 내용상 갑에게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갑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준법서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타 수형자에 비하여 갑을 차별취급하는 것은 준 법서약서가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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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종교전파의 자유를 포함하고,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선교를 위하여 여권의 사용제한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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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 관련 법률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단체가 교육 관련 법률상의 학교나 학원 형태가 아닌 교단 내부의 순수한 성직 자 내지 교리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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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원 설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조항은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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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무효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 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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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종 교행사를 사전동의 없이 계속 실시하면서, 불참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참가 거부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그러한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유로운 상태에 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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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 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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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사법시험일자가 토요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중교적 행위의 자 유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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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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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립 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다면 고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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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전통사찰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 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 항은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 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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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종교와 관련된 비판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 가치 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 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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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유로 운 양로시설 운영을 통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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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지 아니한 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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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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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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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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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 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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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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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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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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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 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음란한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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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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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금 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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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 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미 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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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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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 검열 금지규정과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규정을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하였던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 정착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 험을 토대로 한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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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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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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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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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 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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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려면 심사절차를 관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나 벌금형 과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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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x

  • 57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신체 • 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표현 의 자유 등이 위축될 위험도 작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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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상의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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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 •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 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 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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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 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 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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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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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한 표현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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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 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 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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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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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규정 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개념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제한하여 법관의 사법부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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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o

  • 6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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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 에 정보를 게시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 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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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70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o

  • 71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 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72

    본인확인의 방법으로는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의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른다.

    o

  • 73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의 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74

    「공직선거법」상 실명인증자료 관리조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그 실명인 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 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75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로 국가의 안 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76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모독죄 규정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77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소정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 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일 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o

  • 78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o

  • 79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 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80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추천받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광역의회의원선거 등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 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o

  • 81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x

  • 82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를 제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 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83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o

  • 84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 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해상책임을 진다.

    o

  • 85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 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 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x

  • 8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o

  • 87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범위가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가벼운 모욕행위나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또는 부정적 비판이나 풍자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x

  • 88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 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인 경우에 는 그 활동과 행위에 더 큰 제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89

    공무원은 집단 •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그러한 행위의 정치성이나 공정성 등을 불문하는 점, 그 적용대상이 되 는 공무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그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 지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90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 • 방해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91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 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동일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 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x

  • 92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일 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x

  • 93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 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므로 비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94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95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 양• 고무• 선전• 동조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o

  • 96

    군무원이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97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o

  • 98

    알 권리는 적어도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정보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구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o

  • 99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항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100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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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 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 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o

  • 2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 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o

  • 3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o

  • 4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 상이 아니다.

    o

  • 5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 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o

  • 6

    누구라도 자신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과 내지 사과를 강요한다면 이는 윤리적 •도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

    x

  • 7

    침묵의 자유는 사실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의 진술을 거부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x

  • 8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o

  • 9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x

  • 10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 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 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x

  • 11

    양심의 진실성과 진지성을 확인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x

  • 12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x

  •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 14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 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국민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 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 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o

  • 15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o

  • 16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o

  • 17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o

  • 1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19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20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켜 법원의 판결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이라 한다.

    x

  • 21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o

  • 2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은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23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 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 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규정은 해당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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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초 사실관계> 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 던 중,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이에 갑은 가석방심사 시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가석방심사 등 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참조】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 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에는 개인의 세계관이나 주의• 신조 등도 포함되고, 갑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조 또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표명하게 되므로, 갑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 2. 위 규칙조항은 내용상 갑에게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갑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준법서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타 수형자에 비하여 갑을 차별취급하는 것은 준 법서약서가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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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종교전파의 자유를 포함하고,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선교를 위하여 여권의 사용제한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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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 관련 법률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단체가 교육 관련 법률상의 학교나 학원 형태가 아닌 교단 내부의 순수한 성직 자 내지 교리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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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원 설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조항은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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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무효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 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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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종 교행사를 사전동의 없이 계속 실시하면서, 불참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참가 거부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그러한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유로운 상태에 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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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 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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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사법시험일자가 토요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중교적 행위의 자 유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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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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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립 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다면 고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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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전통사찰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 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 항은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 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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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종교와 관련된 비판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 가치 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 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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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유로 운 양로시설 운영을 통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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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지 아니한 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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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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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o

  • 40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o

  • 41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 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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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o

  • 43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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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45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 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음란한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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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o

  • 47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금 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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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 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미 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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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o

  • 50

    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 검열 금지규정과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규정을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하였던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 정착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 험을 토대로 한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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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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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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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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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 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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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려면 심사절차를 관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나 벌금형 과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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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x

  • 57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신체 • 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표현 의 자유 등이 위축될 위험도 작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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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상의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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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 •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 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 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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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 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 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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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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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한 표현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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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 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 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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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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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규정 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개념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제한하여 법관의 사법부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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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o

  • 6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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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 에 정보를 게시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 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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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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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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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 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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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본인확인의 방법으로는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의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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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의 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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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공직선거법」상 실명인증자료 관리조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그 실명인 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 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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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로 국가의 안 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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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모독죄 규정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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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소정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 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일 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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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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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 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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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추천받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광역의회의원선거 등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 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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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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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를 제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 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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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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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 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해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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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 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 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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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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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범위가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가벼운 모욕행위나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또는 부정적 비판이나 풍자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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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 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인 경우에 는 그 활동과 행위에 더 큰 제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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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공무원은 집단 •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그러한 행위의 정치성이나 공정성 등을 불문하는 점, 그 적용대상이 되 는 공무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그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 지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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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 • 방해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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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 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동일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 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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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일 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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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 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므로 비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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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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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 양• 고무• 선전• 동조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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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군무원이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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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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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알 권리는 적어도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정보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구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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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항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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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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