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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14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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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 행한 자백이 아니라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이 라도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된다. 2.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 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③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 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 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이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4

  • 2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3.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 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증 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해도 충분하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 2, 3, 4

  • 3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등 여러 사정을 통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4.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된다.

    4

  • 4

    자백배제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 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 이라 하여도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찰에서 방화사실을 자백하고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양심서•반성문•사실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자백하는 기재 가 있다면,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등을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이 있어도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 사유로 보아야 한다.

    4

  • 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 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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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 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 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5. 검찰주사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그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법원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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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1.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된 경우 2.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 3.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4. 구속영장에 의함이 없이 경찰에 연행된 이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13일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자백 5.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 6.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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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면 검사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 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후 약 1개월간에 걸쳐 검사로부터 4회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12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된 후 4차의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진실성 및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5. 수사기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형인 단순 수뢰죄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하여 얻어낸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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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증인 등의 지위에서 한 진술도 자백에 해당한다.

    o

  • 10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과 재판외의 자백을 불문하므로 법원•법관•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자백도 포함되며 상대방이 없는 자백(일기장•수첩•비망록)도 자백에 해당한다.

    o

  • 11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진술도 자백에 해당한다.

    o

  • 12

    판례는 종래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검사의 거증책임을 인정하였다.

    o

  • 13

    판례는 불기소나 경한 죄로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으나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이익과 교환된 것이 아니므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o

  • 14

    마취분석은 인간의 의사결정능력을 배제하고 인격의 분열을 초래하여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므로 피분석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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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 행한 자백이 아니라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이 라도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된다. 2.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 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③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 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 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이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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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3.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 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증 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해도 충분하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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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등 여러 사정을 통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4.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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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배제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 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 이라 하여도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찰에서 방화사실을 자백하고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양심서•반성문•사실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자백하는 기재 가 있다면,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등을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이 있어도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 사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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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 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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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 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 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5. 검찰주사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그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법원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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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1.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된 경우 2.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 3.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4. 구속영장에 의함이 없이 경찰에 연행된 이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13일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자백 5.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 6.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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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면 검사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 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후 약 1개월간에 걸쳐 검사로부터 4회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12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된 후 4차의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진실성 및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5. 수사기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형인 단순 수뢰죄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하여 얻어낸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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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증인 등의 지위에서 한 진술도 자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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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과 재판외의 자백을 불문하므로 법원•법관•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자백도 포함되며 상대방이 없는 자백(일기장•수첩•비망록)도 자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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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진술도 자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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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판례는 종래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검사의 거증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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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판례는 불기소나 경한 죄로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으나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이익과 교환된 것이 아니므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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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마취분석은 인간의 의사결정능력을 배제하고 인격의 분열을 초래하여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므로 피분석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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