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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본권
90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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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엘리네크(Jellinek)의 지위론에 따르면 선거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능동적 지위에 속하는 권리의 하나로 분류된다. 능동적 지위에서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처럼 개인이 국가권력에 참여하도록 해 주는 기본권들이 발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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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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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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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 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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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 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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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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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 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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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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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 에 열고' 부분은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자로 하여금 사실상 선거권을 행 사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투표당일 부재자투 표의 인계• 발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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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거범에 대하여 5년간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선거범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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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 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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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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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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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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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 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 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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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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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방지 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명함교부에 의 한 선거운동에 있어 명함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 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만한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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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 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의 유 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예 비후보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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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 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그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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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하는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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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교육감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교육감 후보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중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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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청각장애인은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서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다른 법률 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 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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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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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언어장애 후보자 와 비장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같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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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 라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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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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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입후보의 자유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입후보와 관련한 의사형성 및 의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자가 참여하였던 선거과정으로부터 이탈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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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 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 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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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 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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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 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 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 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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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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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특정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 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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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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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선거는 인물에 대한 결정 즉,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 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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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 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 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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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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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 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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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 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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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헌법은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규정한 바 없고,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과 같은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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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국민투표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자는 투표권자가 되지만, 실제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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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국 민투표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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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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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기초 사실관계> 대통령 갑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남한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반국가단체 라는 인식하에 번번이 갑의 시도를 반대하여 왔다. 이에 갑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법 제72조에 따라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중 옳은 것은? 1. 갑이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 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1980년 헌법 이래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은 명시적으로 국민투표 부의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국회 내외에서 국민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갑은 국가수호 자의 입장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3. 갑이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보• 공보 등의 간행물을 통하여 그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 주요자와 그 내용을 홍보하고 그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④ 투표인 Z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5. 사립고등학교 교원인 병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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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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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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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 승진시험대상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된 것은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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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승진가능성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 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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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기능직공무원들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능직공무원 으로서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 기회보장은 공부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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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공직취임권은 국가 등에게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 • 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 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기본권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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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킬 수 있 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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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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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은 임용지원자의 능력 • 전문성 적성 • 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 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 소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능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 53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 • 종 교•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 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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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이장의 주요업무는 부분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리(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 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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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내 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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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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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립 고등학교 교사를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 률조항은 해당 교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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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 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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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 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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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임용권자로 하여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공무원을 직무담당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 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하 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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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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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 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 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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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 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25세 미만인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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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제도 및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은 모두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 와 관련된다.

    o

  • 6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 하여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할 자유인 정당활동의 자유 및 국민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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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 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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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 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당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제한이 문제될 뿐이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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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서울특별시 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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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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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는 것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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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무담 임권을 침해한다.

    x

  • 72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 지 않는 것은 승진임용기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

    x

  • 73

    〈기초 사실관계> A국립대학교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한다. A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 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는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지원서 접수 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갑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한다. Z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미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갑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Z이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원자가 무분별하게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 74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 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 피선거권• 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75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의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 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 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7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 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 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 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x

  • 78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전투표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9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 칙」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사전투표자의 선거 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80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 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o

  • 81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 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 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o

  • 82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선거권자 • 국회의원선거권자의 범위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83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 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o

  • 84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85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 조직법」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 86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해당 조항은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단 법조경력요건을 충족하여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한사람들에게도 다시 판사임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판사임용자격에 지나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x

  • 87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해당 조항은 기탁금액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여 후보자로서의 성실성을 갖춘 사람도 출마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x

  • 88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 89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90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응시할수없도록응시자격을제한한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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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엘리네크(Jellinek)의 지위론에 따르면 선거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능동적 지위에 속하는 권리의 하나로 분류된다. 능동적 지위에서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처럼 개인이 국가권력에 참여하도록 해 주는 기본권들이 발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o

  • 2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

    o

  • 3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o

  • 4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 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x

  • 5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 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o

  • 6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7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 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8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o

  • 9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 에 열고' 부분은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자로 하여금 사실상 선거권을 행 사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투표당일 부재자투 표의 인계• 발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o

  • 10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거범에 대하여 5년간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선거범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x

  • 1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 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o

  • 12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x

  • 1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14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 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 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6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o

  • 17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방지 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명함교부에 의 한 선거운동에 있어 명함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 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만한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 지 아니한다.

    o

  • 18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 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의 유 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예 비후보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o

  • 19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 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그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o

  • 20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하는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21

    교육감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교육감 후보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중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x

  • 22

    청각장애인은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서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다른 법률 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 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o

  • 23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24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언어장애 후보자 와 비장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같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x

  • 25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 라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o

  • 26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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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입후보의 자유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입후보와 관련한 의사형성 및 의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자가 참여하였던 선거과정으로부터 이탈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x

  • 28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 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 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o

  • 29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 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o

  • 30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 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 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 성을 안고 있다.

    o

  • 31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x

  • 32

    특정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 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o

  • 33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o

  • 34

    선거는 인물에 대한 결정 즉,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 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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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 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 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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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37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 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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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 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o

  • 39

    헌법은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규정한 바 없고,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과 같은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

    o

  • 40

    국민투표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자는 투표권자가 되지만, 실제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인 자이다.

    x

  • 41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국 민투표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o

  • 42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o

  • 43

    <기초 사실관계> 대통령 갑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남한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반국가단체 라는 인식하에 번번이 갑의 시도를 반대하여 왔다. 이에 갑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법 제72조에 따라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중 옳은 것은? 1. 갑이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 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1980년 헌법 이래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은 명시적으로 국민투표 부의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국회 내외에서 국민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갑은 국가수호 자의 입장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3. 갑이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보• 공보 등의 간행물을 통하여 그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 주요자와 그 내용을 홍보하고 그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④ 투표인 Z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5. 사립고등학교 교원인 병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4, 5

  • 44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함한다.

    o

  • 45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 된다.

    x

  • 46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 승진시험대상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된 것은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x

  • 47

    승진가능성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 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48

    기능직공무원들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능직공무원 으로서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 기회보장은 공부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o

  • 49

    공직취임권은 국가 등에게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 • 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 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기본권 보호를 받는다.

    o

  • 50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킬 수 있 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51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o

  • 52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은 임용지원자의 능력 • 전문성 적성 • 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 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 소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능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 53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 • 종 교•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 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x

  • 54

    이장의 주요업무는 부분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리(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 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o

  • 55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내 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o

  • 56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 57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립 고등학교 교사를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 률조항은 해당 교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5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 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5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 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60

    임용권자로 하여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공무원을 직무담당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 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하 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x

  • 6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o

  • 62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 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 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63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 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25세 미만인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64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제도 및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은 모두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 와 관련된다.

    o

  • 6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 하여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할 자유인 정당활동의 자유 및 국민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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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 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 이 없다.

    o

  • 67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 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당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제한이 문제될 뿐이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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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서울특별시 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 69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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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는 것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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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무담 임권을 침해한다.

    x

  • 72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 지 않는 것은 승진임용기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

    x

  • 73

    〈기초 사실관계> A국립대학교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한다. A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 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는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지원서 접수 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갑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한다. Z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미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갑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Z이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원자가 무분별하게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 74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 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 피선거권• 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75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의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 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 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7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 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 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 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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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전투표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9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 칙」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사전투표자의 선거 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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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 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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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 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 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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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선거권자 • 국회의원선거권자의 범위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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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 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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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85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 조직법」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 86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해당 조항은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단 법조경력요건을 충족하여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한사람들에게도 다시 판사임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판사임용자격에 지나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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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해당 조항은 기탁금액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여 후보자로서의 성실성을 갖춘 사람도 출마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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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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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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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응시할수없도록응시자격을제한한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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