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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위증•증거인멸•무고)
186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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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 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x

  • 2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을 적용할 수 없다.

    o

  • 3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 대표이사가 소송절차 중 증인선서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

    x

  • 4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5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해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7

    재판장이 신문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증인의 허위진술행위는 위증죄를 구성한다.

    o

  • 8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

    o

  • 9

    피고인이 이미 유죄판결확정을 받은 후 별건기소된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10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이미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증죄를 구성한다.

    o

  • 11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한 경우라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내용이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한다.

    o

  • 12

    형사재판에서 증인채택되어 신문받는 과정에서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함이 없다.

    o

  • 13

    위증죄에서의 ‘허위진술‘이란 증인이 자기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o

  • 14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o

  • 15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o

  • 16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을지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o

  • 17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

    o

  • 18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기재내용이 허위가 있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9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면 기수가 되므로 신문절차 종료 전에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20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 시정한 경우,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21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없이 증언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o

  • 22

    타인을 교사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하게 했다면 위증죄의 교사범이고 하나의 사건에 관해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가지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23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수차 증인으로 나가 최초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 3번,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1번의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24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25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해당한다.

    o

  • 26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하에 이루어진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했다면 허위감정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27

    범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o

  • 28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해 증거를 변조하게 한 행위는 증거변조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9

    증거인닉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장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o

  • 30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증거위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31

    참고인이 허위의 녹취록을 작성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o

  • 32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o

  • 33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진술서 작성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x

  • 34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자에게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35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36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했으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해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o

  • 37

    변호사가 타인명의 은행계좌에서 A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 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 이를 3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38

    범죄•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o

  • 39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후 타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안마의자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자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그 운반을 지시하여 자신의 요청에 응하도록 한 경우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한다.

    x

  • 40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을 도피시킨 행위가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 경우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x

  • 41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인멸했는데 그 행위가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가 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2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o

  • 43

    단순히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정도는 증인은닉•도피죄로 볼 수 없다.

    o

  • 44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모해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45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다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o

  • 46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47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로 믿었다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48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o

  • 49

    고소•고발한 수개의 사실 중 일부만 허위일 경우 허위부분만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5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해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51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2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했다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

    o

  • 53

    피고인이 을, 병과 공모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 별도로 을이 피고인을 기망해 위 대출금을 편취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해 일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경우 위 고소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다.

    o

  • 54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은 숨긴 채 상대방의 범행부분만을 고소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x

  • 55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56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으로 인한 상해사실이 없으면서도 강간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x

  • 57

    피고인이 을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자금임을 숨긴채 단순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o

  • 58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면서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해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묵비한 것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x

  • 59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자금임을 숨기고 을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네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편취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x

  • 60

    피고인이 그가 을에게 교부한 금원이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을이 그 금원을 이용해 도박하여 이길경우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 도박자금임에도 을을 형사처벌받게하고자 을이 변제의사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x

  • 61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6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63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분명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4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65

    피고소인이 송이채취권을 이중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x

  • 66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로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

    x

  • 67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했다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8

    허위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절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피무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o

  • 69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허위진술했다면 이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0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1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진술했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x

  • 72

    경찰서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우송하여 그 고소장이 도달했다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고소장을 다시 반환받았더라도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o

  • 73

    갑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했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한 경우 갑의 고소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74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어도 신고자가 이를 진실로 확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5

    진범인이 자신을 고소한 자에 대해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76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고소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을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o

  • 77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해 갖게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했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o

  • 78

    피고인이 고소한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을 경우에도 무고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o

  • 79

    신고자가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 데에 있더라도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o

  • 80

    제3자에게 자기를 무고하도록 교사해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o

  • 81

    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을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고자 피고인도 피해자처럼 행세하기 위해 을의 승낙을 얻어 을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을을 고소했으나 피고인은 바로 을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o

  • 82

    자기무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83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사자•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84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85

    사립대학교 교수 을, 병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x

  • 86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x

  • 87

    갑이 A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결과 갑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갑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고 A는 불기소결정된 사안에서 갑은 제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면 갑은 형의 필요적 감면대상이 된다.

    o

  • 88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9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90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o

  • 91

    농협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이 허위진술이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93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할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9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자체로 분명한 때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x

  • 95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96

    위증•무고죄의 허위사실 비교

    암기

  • 97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 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 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증죄의 교사범의 죄책 을 부담 함이 상당하다.

    o

  • 98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 하지 않지만,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 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o

  • 99

    위증죄

    암기

  • 100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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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 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x

  • 2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을 적용할 수 없다.

    o

  • 3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 대표이사가 소송절차 중 증인선서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

    x

  • 4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5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해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7

    재판장이 신문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증인의 허위진술행위는 위증죄를 구성한다.

    o

  • 8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

    o

  • 9

    피고인이 이미 유죄판결확정을 받은 후 별건기소된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10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이미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증죄를 구성한다.

    o

  • 11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한 경우라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내용이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한다.

    o

  • 12

    형사재판에서 증인채택되어 신문받는 과정에서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함이 없다.

    o

  • 13

    위증죄에서의 ‘허위진술‘이란 증인이 자기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o

  • 14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o

  • 15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o

  • 16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을지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o

  • 17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

    o

  • 18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기재내용이 허위가 있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9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면 기수가 되므로 신문절차 종료 전에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20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 시정한 경우,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21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없이 증언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o

  • 22

    타인을 교사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하게 했다면 위증죄의 교사범이고 하나의 사건에 관해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가지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23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수차 증인으로 나가 최초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 3번,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1번의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24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25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해당한다.

    o

  • 26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하에 이루어진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했다면 허위감정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27

    범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o

  • 28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해 증거를 변조하게 한 행위는 증거변조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9

    증거인닉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장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o

  • 30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증거위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31

    참고인이 허위의 녹취록을 작성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o

  • 32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o

  • 33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진술서 작성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x

  • 34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자에게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35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36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했으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해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o

  • 37

    변호사가 타인명의 은행계좌에서 A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 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 이를 3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38

    범죄•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o

  • 39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후 타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안마의자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자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그 운반을 지시하여 자신의 요청에 응하도록 한 경우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한다.

    x

  • 40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을 도피시킨 행위가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 경우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x

  • 41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인멸했는데 그 행위가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가 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2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o

  • 43

    단순히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정도는 증인은닉•도피죄로 볼 수 없다.

    o

  • 44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모해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45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다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o

  • 46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47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로 믿었다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48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o

  • 49

    고소•고발한 수개의 사실 중 일부만 허위일 경우 허위부분만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5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해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51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2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했다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

    o

  • 53

    피고인이 을, 병과 공모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 별도로 을이 피고인을 기망해 위 대출금을 편취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해 일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경우 위 고소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다.

    o

  • 54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은 숨긴 채 상대방의 범행부분만을 고소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x

  • 55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56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으로 인한 상해사실이 없으면서도 강간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x

  • 57

    피고인이 을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자금임을 숨긴채 단순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o

  • 58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면서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해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묵비한 것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x

  • 59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자금임을 숨기고 을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네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편취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x

  • 60

    피고인이 그가 을에게 교부한 금원이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을이 그 금원을 이용해 도박하여 이길경우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 도박자금임에도 을을 형사처벌받게하고자 을이 변제의사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x

  • 61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6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63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분명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4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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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피고소인이 송이채취권을 이중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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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로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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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했다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8

    허위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절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피무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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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허위진술했다면 이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0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1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진술했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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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경찰서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우송하여 그 고소장이 도달했다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고소장을 다시 반환받았더라도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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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갑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했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한 경우 갑의 고소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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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어도 신고자가 이를 진실로 확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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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진범인이 자신을 고소한 자에 대해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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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고소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을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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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해 갖게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했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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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피고인이 고소한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을 경우에도 무고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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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신고자가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 데에 있더라도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o

  • 80

    제3자에게 자기를 무고하도록 교사해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o

  • 81

    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을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고자 피고인도 피해자처럼 행세하기 위해 을의 승낙을 얻어 을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을을 고소했으나 피고인은 바로 을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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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자기무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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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사자•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84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o

  • 85

    사립대학교 교수 을, 병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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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x

  • 87

    갑이 A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결과 갑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갑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고 A는 불기소결정된 사안에서 갑은 제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면 갑은 형의 필요적 감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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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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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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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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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농협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이 허위진술이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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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할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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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자체로 분명한 때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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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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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위증•무고죄의 허위사실 비교

    암기

  • 97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 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 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증죄의 교사범의 죄책 을 부담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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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 하지 않지만,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 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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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위증죄

    암기

  • 100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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