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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강제-경찰구제법)
139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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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상 강제집행 수단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 ->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강제적 이행•차량강제견인조치•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판례> 1.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건물철거 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명령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적법하다. ③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 이행행위와 대접행행위의 내용• 범위는 반드시 대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④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에 대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⑤ 제2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써 항고고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강제징수 -> 독압매청/독강중결 (강제징수=체납처분) —————————————————————— •직접강제(모든 의무) -> 외국인 강제퇴거•불법영업소 폐쇄조치•강제해산조치 —————————————————————— •이행강제금(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1년에 두번까지 부과가능)•토지,물건의 명도의무 등 원칙: 항고소송 대상이 됨 예외: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처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이라는 불복수단이 따로 존재함(해당 재판에는 신뢰보호원칙 적용 X) <이행강제금 판례> ①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증 남부의무는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에게 이행강제증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②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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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특별형사소송)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선고형) 공소장일본주의•검사기소독점주의 예외 공개법정->경찰관외 장소에 설치 <절차> 피고인-> 즉심선고날부터 7일 내 경찰서장에게 재판청구서 제출 서장->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무죄•면소•공소기각 선고시 서장이 판사에게 7일 내 재판청구가능(검사승인필요) 판사의 유치명령: 5일 초과금지 불출석심판 청구자는 청구하고자 할 경우, 즉심판 청구한 관할경찰서장에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예납한다. <판례>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형소법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 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다. —————————————————————— •통고처분(재량행위) 통고처분 대상 범죄: 조세범•관세범•교통사범•출입국관리사범•경범죄사범 처분권자: 세무서장•국세청장•관세청장•세관장•경찰청장•경찰서장 (법원•검사 X) 벌금•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이다(행정처분 O, 형사처분 X)->항고소송 대상 X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 통고처분 이행시-> 확정판결과 동일효력 범칙금납부 불이행시 필요적 즉결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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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처분O) • 도시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결정) •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처분 • 구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계획(처분X) • 도시기본계획 • 경제개발 5개년계획 • 환지계획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 구체적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 —————————————————————— 취소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취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거주주민(침해 입증해야 인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주민 취소소송 원고적격 부정 판례 • 자연물인 도롱뇽 • 생태•자연 (반사이익)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 • 전공이 다른 교수임용으로 학습권침해 주장 • 국가가 국토이용계획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처리 • 환경상 이익침해에서 단지 그 영향권내 건물•토지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한 자 —————————————————————— 처분성 인정 판례 • 영업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 • 처분적 법규명령 및 처분적 조례(두밀분교폐지) • 국립교육대학학생 퇴학처분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 • 건축 계획심의 신청 반려처분 • 국립대학 학칙 • 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진실규명결정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또는 보상 결정 • 후속처분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 부정 판례 • 교통사고 조사서 • 운전면허 벌점배점 • 공무원법상 당연퇴직통보(인사발령) • 기재부장관의 예산 편성지침통보 • 공정위 고발조치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아닌 단순 경고 •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 • 내신성적산정지침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기수면허 부여 취소 •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 행위 • 환지계획 •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행위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 한국자산공사가 사전의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 —————————————————————— 당사자소송 인정 판례(공법상 계약관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1.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거부 2. 공중보건의사(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 3.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확인 청구 소송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 소송 5.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 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효력 다투는 소송 6.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물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총회결의 효력 다투는 소송 8.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에 대해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 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결정취소에 대해 관련자,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 권리 10.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소송 11. 지방소방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 12. 석탄 가격 안정지원금 청구소송 13. 태극무공 훈장을 수여받은 자업에 대한 확인 청구 소송 4.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14. 15. 공무원의 지위확인 소송 당사자소송 부정 판례(사법상 계약관계->민사소송대상) 1. 국유일반재산(사적재산) 매각• 임대 2. 국유림(일반재산) 대부 및 사용료 납입고지 3. 마사회 소속 조교사 기수의 면허취소 4. 한국조폐공사직원 근무관계 5.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6. 한국방송공사직원 채용관계 —————————————————————— 기타 판례 •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 항고소송 O •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 -> 항고소송 X • 외국국적 재외동표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 항고소송 O •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 항고소송 X •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결정·감사원의 징계요구·재심의 결정 -> 항고소송 O • 국방전력 발전업무 훈령상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확인적 행정행위) -> 항고소송 O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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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행정기본법) ->비권력적 작용(공정력 X)->취소불가(무효 O) •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등 •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계약: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 위촉,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방위사업청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체결한 한국형 헬기사업물품·용역협약’ • 사법상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쓰레기 수거인 • 사인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공무수탁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순수 사인간 공법상 계약은 인정되기 어려움) ① 가능성 : 오늘날 공법(행정법) 영역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② 자유성 :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법률유보원칙 적용 X) ->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법령 등 위반해선 안 됨)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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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사전적구제) • 행정철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2.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 3. 공정거래위 의결결정 사항 4. 구 국적법상 귀화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공법상 계약절차, 행정조사절차 ※ 공법상계약은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 1. 국회•지방의회 2. 선관위 3. 법원•군사법원 4. 감사원 5. 헌법재판소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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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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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판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요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O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작용이므로 (권력행사X) 국가배상법이 아닌 일반 민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 112 순찰근무중 운전경찰관의 과실로 사고발생해 동승 경찰관이 부상•사망시 국배법상 배상 청구 O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국배법상 손해배상금+보훈급여금 청구는 가능 -> 보훈급여금 받고 국배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 지방자치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실질적 부담자는 국가이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배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국배법상 직무집행관련성 부정 (공무원의 출장 후 퇴근시 사고, 상관 명에 따른 이삿짐 이동중교통사고 -> 직무집행관련성 인정 ) (직무수행 O) • 군인이 유흥목적으로 군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수사도중 고문행위 •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해 교도관의 감독소홀 • 경찰관의 바리케이드 트렉터 방치 (직무수행 X) • 정신질병 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정신질병환자를 훈방•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직법상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 •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용(사적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상해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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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상 사정재결 인정 X: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소송상 사정판결 인정 X: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 •소송제기기한 적용 X 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중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소송(언제나 적용X)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심판 안거친 경우만 적용X) ———————————————————————- •집행정지 적용 X 행정심판: 처분성X•부작위•부관(부담은 집행정지 가능) 행정소송: 거부처분•부작위(소익없음)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X: 무효등확인소송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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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집행 2. 집행벌 (이행강제금) ③ 과징금 ④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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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2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구분할 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과징금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③ 공급거부 ④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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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3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 이행확보 수단이다. ②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으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③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 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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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4.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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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②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 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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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6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③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④ 강제징수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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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7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 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②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③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 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4.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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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8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③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 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 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 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4.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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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9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 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 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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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0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통지-비용의 징수-실행 순이다. ②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없다. ③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체납처분의 중지-결손처분 순으로 진행한다. ④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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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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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2 경찰강제 중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4.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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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753 경찰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집행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 하는데, 그 예로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가 있다. ② 집행벌(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까 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 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경찰벌과 병과해 서 행할 수는 없다. 3.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 용을 말하는데,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는 '독촉 매각 압류 ,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④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 22

    0754 행정대집행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 23

    0735 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위반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 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4.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5.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3,4

  • 24

    0756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 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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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75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고, 대집행에 소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 26

    0758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②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③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④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2

  • 27

    0759 다음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즉시강 제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성질상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다. ②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 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④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 28

    0760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4.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 29

    0761 다음 중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나 분사기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③ 즉시강제는 급박성•보충성• 비례성 등 법률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2

  • 30

    076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4.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1,2

  • 31

    0763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2.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3.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4.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 나 피난시키는 것 5.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6.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1,3,4

  • 32

    0764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불심검문 2. 무기의 사용 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 범죄의 예방 및 제지 5. 보호조치

    1,2,3,4,5

  • 33

    076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1

  • 34

    076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집행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 직접강제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행정벌

    3

  • 35

    0767 경찰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별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는 바, 전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과태료가 있다. 나. 경찰형벌은 경찰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 경찰관직무집행 법이 적용되며, 그 과벌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다. 지방자치법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라. 경찰벌과 징계벌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일반사회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경찰내부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마.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통치권과 특별행정법관계 등의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양자를 병과해서는 안 된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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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 37

    076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 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 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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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077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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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077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 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 40

    077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와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 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3.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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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077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4.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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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077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 정할 수 있다. 4. 심신 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 43

    077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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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077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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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7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 )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5.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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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8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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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갑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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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②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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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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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③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4.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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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 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 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 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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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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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0785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사실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 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1

  • 54

    0786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 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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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078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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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078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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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0789 「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 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 절차시 당사자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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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0790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2. 현행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현행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현행법상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 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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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0791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 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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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0792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4.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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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0793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3.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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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079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③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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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079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4.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 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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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079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과 행정조사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과 같이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국내에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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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0797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②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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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079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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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0799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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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080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의견제출과 사전통지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 ③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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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 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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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 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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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080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수 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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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08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 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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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원인이 경찰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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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된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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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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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 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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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 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 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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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 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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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의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4.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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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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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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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4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4

  • 83

    0815 다음 판례 내용 가운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1.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 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김신조 사건) 2.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있지 않는데도 검문소 운영요 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 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③ 전경들이 서총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이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무관한 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경우 ④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4

  • 84

    0816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 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4.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 85

    08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대형 낙석이 교통정리를 위해 이 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 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2.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 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 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1

  • 86

    081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 87

    0819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 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4

  • 88

    0820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 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②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4.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 89

    0821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 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 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90

    0822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 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 91

    082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 )가 없을 수 없는 경우, 관계 국가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 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 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므 로,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한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는 것 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4.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여러 권한을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권한 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지만,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3

  • 92

    0824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 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 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 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 93

    08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 상할 수 없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 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 94

    08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②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③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④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2

  • 95

    0827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A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재 17세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B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장구인 호신용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 못 휘두르는 바람에 B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1. 사례에서 A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2. 사례의 경우 B의 입장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 이다. 4. 사례에서 B의 경우 자신의 배상청구권을 친구인 C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2,3,4

  • 96

    0828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시위진압 과정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 라.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은 물론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가,나,다,라,마

  • 97

    0829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3

  • 98

    0830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경찰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위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④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 령에 근거가 없다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4

  • 99

    0831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6.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2,4,5

  • 100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 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 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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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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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6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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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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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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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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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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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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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45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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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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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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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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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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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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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48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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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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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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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3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316問 • 11ヶ月前
    LYB

    問題一覧

  • 1

    경찰상 강제집행 수단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 ->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강제적 이행•차량강제견인조치•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판례> 1.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건물철거 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명령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적법하다. ③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 이행행위와 대접행행위의 내용• 범위는 반드시 대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④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에 대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⑤ 제2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써 항고고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강제징수 -> 독압매청/독강중결 (강제징수=체납처분) —————————————————————— •직접강제(모든 의무) -> 외국인 강제퇴거•불법영업소 폐쇄조치•강제해산조치 —————————————————————— •이행강제금(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1년에 두번까지 부과가능)•토지,물건의 명도의무 등 원칙: 항고소송 대상이 됨 예외: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처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이라는 불복수단이 따로 존재함(해당 재판에는 신뢰보호원칙 적용 X) <이행강제금 판례> ①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증 남부의무는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에게 이행강제증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②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암기

  • 2

    •즉결심판(특별형사소송)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선고형) 공소장일본주의•검사기소독점주의 예외 공개법정->경찰관외 장소에 설치 <절차> 피고인-> 즉심선고날부터 7일 내 경찰서장에게 재판청구서 제출 서장->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무죄•면소•공소기각 선고시 서장이 판사에게 7일 내 재판청구가능(검사승인필요) 판사의 유치명령: 5일 초과금지 불출석심판 청구자는 청구하고자 할 경우, 즉심판 청구한 관할경찰서장에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예납한다. <판례>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형소법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 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다. —————————————————————— •통고처분(재량행위) 통고처분 대상 범죄: 조세범•관세범•교통사범•출입국관리사범•경범죄사범 처분권자: 세무서장•국세청장•관세청장•세관장•경찰청장•경찰서장 (법원•검사 X) 벌금•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이다(행정처분 O, 형사처분 X)->항고소송 대상 X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 통고처분 이행시-> 확정판결과 동일효력 범칙금납부 불이행시 필요적 즉결심판대상

    암기

  •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처분O) • 도시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결정) •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처분 • 구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계획(처분X) • 도시기본계획 • 경제개발 5개년계획 • 환지계획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 구체적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 —————————————————————— 취소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취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거주주민(침해 입증해야 인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주민 취소소송 원고적격 부정 판례 • 자연물인 도롱뇽 • 생태•자연 (반사이익)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 • 전공이 다른 교수임용으로 학습권침해 주장 • 국가가 국토이용계획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처리 • 환경상 이익침해에서 단지 그 영향권내 건물•토지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한 자 —————————————————————— 처분성 인정 판례 • 영업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 • 처분적 법규명령 및 처분적 조례(두밀분교폐지) • 국립교육대학학생 퇴학처분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 • 건축 계획심의 신청 반려처분 • 국립대학 학칙 • 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진실규명결정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또는 보상 결정 • 후속처분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 부정 판례 • 교통사고 조사서 • 운전면허 벌점배점 • 공무원법상 당연퇴직통보(인사발령) • 기재부장관의 예산 편성지침통보 • 공정위 고발조치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아닌 단순 경고 •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 • 내신성적산정지침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기수면허 부여 취소 •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 행위 • 환지계획 •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행위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 한국자산공사가 사전의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 —————————————————————— 당사자소송 인정 판례(공법상 계약관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1.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거부 2. 공중보건의사(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 3.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확인 청구 소송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 소송 5.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 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효력 다투는 소송 6.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물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총회결의 효력 다투는 소송 8.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에 대해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 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결정취소에 대해 관련자,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 권리 10.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소송 11. 지방소방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 12. 석탄 가격 안정지원금 청구소송 13. 태극무공 훈장을 수여받은 자업에 대한 확인 청구 소송 4.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14. 15. 공무원의 지위확인 소송 당사자소송 부정 판례(사법상 계약관계->민사소송대상) 1. 국유일반재산(사적재산) 매각• 임대 2. 국유림(일반재산) 대부 및 사용료 납입고지 3. 마사회 소속 조교사 기수의 면허취소 4. 한국조폐공사직원 근무관계 5.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6. 한국방송공사직원 채용관계 —————————————————————— 기타 판례 •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 항고소송 O •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 -> 항고소송 X • 외국국적 재외동표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 항고소송 O •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 항고소송 X •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결정·감사원의 징계요구·재심의 결정 -> 항고소송 O • 국방전력 발전업무 훈령상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확인적 행정행위) -> 항고소송 O

    암기

  • 4

    공법상 계약(행정기본법) ->비권력적 작용(공정력 X)->취소불가(무효 O) •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등 •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계약: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 위촉,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방위사업청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체결한 한국형 헬기사업물품·용역협약’ • 사법상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쓰레기 수거인 • 사인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공무수탁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순수 사인간 공법상 계약은 인정되기 어려움) ① 가능성 : 오늘날 공법(행정법) 영역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② 자유성 :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법률유보원칙 적용 X) ->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법령 등 위반해선 안 됨)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

    암기

  • 5

    행정절차법(사전적구제) • 행정철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2.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 3. 공정거래위 의결결정 사항 4. 구 국적법상 귀화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공법상 계약절차, 행정조사절차 ※ 공법상계약은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 1. 국회•지방의회 2. 선관위 3. 법원•군사법원 4. 감사원 5. 헌법재판소

    암기

  • 6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암기

  • 7

    국가배상법 판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요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O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작용이므로 (권력행사X) 국가배상법이 아닌 일반 민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 112 순찰근무중 운전경찰관의 과실로 사고발생해 동승 경찰관이 부상•사망시 국배법상 배상 청구 O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국배법상 손해배상금+보훈급여금 청구는 가능 -> 보훈급여금 받고 국배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 지방자치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실질적 부담자는 국가이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배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국배법상 직무집행관련성 부정 (공무원의 출장 후 퇴근시 사고, 상관 명에 따른 이삿짐 이동중교통사고 -> 직무집행관련성 인정 ) (직무수행 O) • 군인이 유흥목적으로 군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수사도중 고문행위 •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해 교도관의 감독소홀 • 경찰관의 바리케이드 트렉터 방치 (직무수행 X) • 정신질병 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정신질병환자를 훈방•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직법상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 •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용(사적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상해

    암기

  • 8

    • 행정심판상 사정재결 인정 X: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소송상 사정판결 인정 X: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 •소송제기기한 적용 X 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중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소송(언제나 적용X)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심판 안거친 경우만 적용X) ———————————————————————- •집행정지 적용 X 행정심판: 처분성X•부작위•부관(부담은 집행정지 가능) 행정소송: 거부처분•부작위(소익없음)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X: 무효등확인소송

    암기

  • 9

    074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집행 2. 집행벌 (이행강제금) ③ 과징금 ④ 강제징수

    3

  • 10

    0742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구분할 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과징금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③ 공급거부 ④ 행정질서벌

    4

  • 11

    0743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 이행확보 수단이다. ②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으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③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 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 12

    074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4.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3

  • 13

    074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②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 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1

  • 14

    0746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③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④ 강제징수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1

  • 15

    0747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 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②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③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 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4.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3

  • 16

    0748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③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 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 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 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4.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 17

    0749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 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 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 18

    0750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통지-비용의 징수-실행 순이다. ②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없다. ③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체납처분의 중지-결손처분 순으로 진행한다. ④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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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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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2 경찰강제 중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4.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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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3 경찰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집행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 하는데, 그 예로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가 있다. ② 집행벌(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까 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 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경찰벌과 병과해 서 행할 수는 없다. 3.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 용을 말하는데,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는 '독촉 매각 압류 ,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④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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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4 행정대집행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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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5 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위반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 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4.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5.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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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 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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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고, 대집행에 소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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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8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②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③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④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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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9 다음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즉시강 제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성질상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다. ②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 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④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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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0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4.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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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1 다음 중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나 분사기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③ 즉시강제는 급박성•보충성• 비례성 등 법률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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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4.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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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3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2.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3.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4.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 나 피난시키는 것 5.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6.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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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4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불심검문 2. 무기의 사용 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 범죄의 예방 및 제지 5. 보호조치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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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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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집행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 직접강제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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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7 경찰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별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는 바, 전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과태료가 있다. 나. 경찰형벌은 경찰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 경찰관직무집행 법이 적용되며, 그 과벌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다. 지방자치법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라. 경찰벌과 징계벌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일반사회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경찰내부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마.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통치권과 특별행정법관계 등의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양자를 병과해서는 안 된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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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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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 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 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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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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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 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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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와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 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3.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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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4.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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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 정할 수 있다. 4. 심신 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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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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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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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7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 )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5.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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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8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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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갑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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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②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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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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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③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4.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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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 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 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 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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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078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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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0785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사실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 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1

  • 54

    0786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 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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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078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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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078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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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0789 「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 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 절차시 당사자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 58

    0790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2. 현행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현행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현행법상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 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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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0791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 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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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0792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4.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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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0793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3.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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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079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③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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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079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4.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 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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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079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과 행정조사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과 같이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국내에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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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0797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②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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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079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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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0799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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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080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의견제출과 사전통지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 ③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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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0801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 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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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08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 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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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080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수 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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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08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 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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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원인이 경찰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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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된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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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08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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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 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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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 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 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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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 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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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의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4.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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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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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08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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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0814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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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0815 다음 판례 내용 가운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1.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 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김신조 사건) 2.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있지 않는데도 검문소 운영요 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 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③ 전경들이 서총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이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무관한 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경우 ④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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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6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 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4.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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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대형 낙석이 교통정리를 위해 이 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 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2.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 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 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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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081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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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0819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 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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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0820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 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②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4.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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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1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 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 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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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0822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 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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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082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 )가 없을 수 없는 경우, 관계 국가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 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 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므 로,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한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는 것 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4.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여러 권한을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권한 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지만,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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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0824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 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 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 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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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08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 상할 수 없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 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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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②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③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④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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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7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A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재 17세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B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장구인 호신용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 못 휘두르는 바람에 B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1. 사례에서 A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2. 사례의 경우 B의 입장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 이다. 4. 사례에서 B의 경우 자신의 배상청구권을 친구인 C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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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8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시위진압 과정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 라.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은 물론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가,나,다,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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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9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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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경찰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위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④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 령에 근거가 없다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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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6.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2,4,5

  • 100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 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 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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