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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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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건강진단 항목 중 전염성 피부질환이 ( )로 변경되었다. 이외에 ( )과(와) ( )가 있다.

    파라티푸스, 폐결핵, 장티푸스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총리령, 교육부령,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총리령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추진할 수 있다.

    5년

  • 4

    수출할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가 간한 기준과 규격은 ( )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수입자

  • 5

    ( )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실은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6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은 처분일로부터 ( )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한다.

    6개월

  • 7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 ) 2) 6가지 질병 3) ( ) 또는 ( ) 질환 4) 성매개감염병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피부병, 고름형성(화농성), 후천성면역결핍증

  • 8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 9

    ( ), ( ), ( ) 면허 중 하나를 받은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 10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련 영업자 :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 : ( )

    3시간, 3시간

  • 11

    집단급식소를 설치 /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은 ( )시간이다.

    6

  • 1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 )이 지나지 않은 자 혹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년, 1년

  • 13

    이물이 발견한 사실은 (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4

    집단급식소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모범업소로 인정된다. 1) ( ) 적용업소 2) 최근 ( )간 ( ) 발생하지 않음 3) ( ) 및 ( )가 있음

    해썹, 3년, 식중독, 영양사, 조리사

  • 15

    ( )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6

    해썹기준적용업소의 영업ㅈ 및 종업원이 받는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영업자의 경우 ( )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 ) 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의 경우 ( )시간 이내

    2, 16, 4

  • 1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 ( )을 제외한 ( ) 3) 4) 면허 취소 날로부터 ( )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B형간염, 감염병환자,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1년

  • 18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은 ( )시간으로 한다.

    6

  •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 ), ( ), ( ) 등 영야성분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 20

    식중독 원인을 찾기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과 연관성을 확인하는 ( ) 조사, 섭취음식 ( ) 조사 및 ( ) 조사 2)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3) 원인이 된 식품의 ( )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 ) 조사

    설문, 위험도, 역학적, 오염경로, 환경

  • 21

    1천만원 과태료 부과 1) 식중독 환자 의심 진단 보고 하지 않은 ( )의 설치/운영자 2) ( )에서 ( )가 발생한 경우 3)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완료되기 전에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의 폐기/소독으로 현장을 훼손해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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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항목 중 전염성 피부질환이 ( )로 변경되었다. 이외에 ( )과(와) (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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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총리령, 교육부령,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총리령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추진할 수 있다.

    5년

  • 4

    수출할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가 간한 기준과 규격은 ( )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수입자

  • 5

    ( )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실은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6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은 처분일로부터 ( )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한다.

    6개월

  • 7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 ) 2) 6가지 질병 3) ( ) 또는 ( ) 질환 4) 성매개감염병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피부병, 고름형성(화농성), 후천성면역결핍증

  • 8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 9

    ( ), ( ), ( ) 면허 중 하나를 받은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 10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련 영업자 :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 : ( )

    3시간, 3시간

  • 11

    집단급식소를 설치 /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은 ( )시간이다.

    6

  • 1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 )이 지나지 않은 자 혹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년, 1년

  • 13

    이물이 발견한 사실은 (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4

    집단급식소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모범업소로 인정된다. 1) ( ) 적용업소 2) 최근 ( )간 ( ) 발생하지 않음 3) ( ) 및 ( )가 있음

    해썹, 3년, 식중독, 영양사, 조리사

  • 15

    ( )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6

    해썹기준적용업소의 영업ㅈ 및 종업원이 받는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영업자의 경우 ( )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 ) 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의 경우 ( )시간 이내

    2, 16, 4

  • 1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 ( )을 제외한 ( ) 3) 4) 면허 취소 날로부터 ( )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B형간염, 감염병환자,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1년

  • 18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은 ( )시간으로 한다.

    6

  •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 ), ( ), ( ) 등 영야성분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 20

    식중독 원인을 찾기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과 연관성을 확인하는 ( ) 조사, 섭취음식 ( ) 조사 및 ( ) 조사 2)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3) 원인이 된 식품의 ( )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 ) 조사

    설문, 위험도, 역학적, 오염경로, 환경

  • 21

    1천만원 과태료 부과 1) 식중독 환자 의심 진단 보고 하지 않은 ( )의 설치/운영자 2) ( )에서 ( )가 발생한 경우 3)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완료되기 전에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의 폐기/소독으로 현장을 훼손해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