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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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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 )마다 수립되어야한다.

    5년

  • 2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 영양성분과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고 등에서 취급하는 식품에 대해 ( )마다 실시한다.

    1년

  • 3

    영양사는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면허증의 교부일부터 ( )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3년

  • 4

    ( )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 )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섭취기준

  • 5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 2) ( )을 제외한 ( ) 3) ( ) 4) 영양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그 날부터 ( )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신질환자, B형간염환자, 감염병환자, 향정신의약품중독자, 1년

  • 6

    영양사가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받는 ( )교육은 ( )에 위탁하며, ( )마다 ( )이상 실시해야한다.

    보수, 영양사협회, 2년, 6시간

  • 7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면제자명단, 교수 이수 확인 서류는 ( )간 보존되어야한다.

    3년

  • 8

    영양사의 면허정지 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1) ( ) 혹은 ( ) 혹은 ( ) 2) 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하는 경우 3) 식중독이나 위생관련 중대 사고발생에 책임이 ( )번 이상 4) 면허를 타인에게 ( )번 이상 대여해 적발된 경우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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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면제자명단, 교수 이수 확인 서류는 ( )간 보존되어야한다.

    3년

  • 8

    영양사의 면허정지 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1) ( ) 혹은 ( ) 혹은 ( ) 2) 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하는 경우 3) 식중독이나 위생관련 중대 사고발생에 책임이 ( )번 이상 4) 면허를 타인에게 ( )번 이상 대여해 적발된 경우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