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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1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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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 )에 한 번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년

  • 2

    ( )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실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50

  • 3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하는 조리장의 조명은 ( )룩스이상, 검수구역은 ( )룩스이상이 되도록 한다.

    220, 540

  • 4

    급식조리시설의 냉장고는 ( )도 이하, 냉동고는 ( )도 이하를 유지한다.

    5, -18

  • 5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 )와 ( )에 따른 ( )를 둔다.

    영양교사, 식품위생법, 조리사

  • 6

    영양교사의 직무로는 다음과 같다. 1) ( )작성, 식재료의 ( ) 및 ( ) 2) 위생/안전/작업 ( ) 3) 식생활 ( ), 정보 ( ) 및 영양 ( ) 4) 조리실 종사자의 ( ) 및 감독

    식단, 선정, 검수, 관리, 지도, 제공, 상담, 지도

  • 7

    식재료의 품질 기준 그 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교육부령

  • 8

    학교 급식에서 쌀은 수확연도 ( )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1년

  • 9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축산물의 개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 ( )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 )등급 이상 3) 오리고기 : ( )등급 이상 4) 달걀 : ( )등급 이상 5) 닭고기 : ( )등급 이상

    3, 2, 1, 2, 1

  • 10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 )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 )간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 )검사는 연 ( )회 실시할 수 있다.

    6개월, 2년, 폐결핵, 1

  • 11

    학교급식의 작업위생 조건 1) 식품 취급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2) 해동은 ( )도 이하의 ( ), ( ) 해동 또는 ( )도 이하의 ( )에서 실시한다. 3)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한다. 4) 가열조리식품은 중심부가 ( )도, 패류의 경우 ( )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한다. 5) 조리 후 ( ) 이내에 배식을 마친다. 6)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 )도 이하에서 ( ) 이상 보관한다.

    60cm, 10, 냉장해동, 전자레인지, 21, 흐르는 물, 75, 85, 2시간, -18, 144시간

  • 12

    알레르기 유발 물질 19가지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

  • 13

    학교급식법의 제5장 제23조 벌칙 중 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급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 2) ( )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

    7,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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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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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2

    ( )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실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50

  • 3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하는 조리장의 조명은 ( )룩스이상, 검수구역은 ( )룩스이상이 되도록 한다.

    220, 540

  • 4

    급식조리시설의 냉장고는 ( )도 이하, 냉동고는 ( )도 이하를 유지한다.

    5, -18

  • 5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 )와 ( )에 따른 ( )를 둔다.

    영양교사, 식품위생법, 조리사

  • 6

    영양교사의 직무로는 다음과 같다. 1) ( )작성, 식재료의 ( ) 및 ( ) 2) 위생/안전/작업 ( ) 3) 식생활 ( ), 정보 ( ) 및 영양 ( ) 4) 조리실 종사자의 ( ) 및 감독

    식단, 선정, 검수, 관리, 지도, 제공, 상담, 지도

  • 7

    식재료의 품질 기준 그 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교육부령

  • 8

    학교 급식에서 쌀은 수확연도 ( )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1년

  • 9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축산물의 개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 ( )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 )등급 이상 3) 오리고기 : ( )등급 이상 4) 달걀 : ( )등급 이상 5) 닭고기 : ( )등급 이상

    3, 2, 1, 2, 1

  • 10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 )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 )간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 )검사는 연 ( )회 실시할 수 있다.

    6개월, 2년, 폐결핵, 1

  • 11

    학교급식의 작업위생 조건 1) 식품 취급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2) 해동은 ( )도 이하의 ( ), ( ) 해동 또는 ( )도 이하의 ( )에서 실시한다. 3)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한다. 4) 가열조리식품은 중심부가 ( )도, 패류의 경우 ( )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한다. 5) 조리 후 ( ) 이내에 배식을 마친다. 6)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 )도 이하에서 ( ) 이상 보관한다.

    60cm, 10, 냉장해동, 전자레인지, 21, 흐르는 물, 75, 85, 2시간, -18, 144시간

  • 12

    알레르기 유발 물질 19가지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

  • 13

    학교급식법의 제5장 제23조 벌칙 중 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급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 2) ( )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

    7,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