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問題一覧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거나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고기 2) 돼지고기 3) 닭고기
4) 오리고기 5) 양고기 502)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6) ( ), ( ), ( )에 사용하는 쌀(찹쌀, 현미, 찐쌀 포함) 7) 배추김치의 원료인 ( )와 ( ) 7-2) 두부류, ( ), ( )에 사용하는 콩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고등어... 9) 수족관에 보관, 진열하는 수산물
밥, 죽, 누룽지, 배추, 고춧가루, 콩비지, 콩국수
2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 )간 비치, 보관한다.
6개월
3
해외수역에서 어획해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 )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함께 ( )을 표시한다.
원양산, 해역명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의 공통적 표시방법으로는, 음식명 ( )이나 ( )에 표시대상 원료인 ( )과 그 ( )를 표시한다. 그리고 글자크기는 메뉴판/게시판의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한다.
옆, 밑, 농수산물명, 원산지
5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 ) 순서대로 표시한다.
높은
6
( )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 )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한다.
위탁, 가정통신문
7
( )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한다.
-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 ) 이상 사육한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면 국산/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 돼지 or 양 or 염소 : ( ) 이상
- 닭 or 오리 : ( ) 이상
축산물, 6개월, 2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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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고기 2) 돼지고기 3) 닭고기
4) 오리고기 5) 양고기 502)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6) ( ), ( ), ( )에 사용하는 쌀(찹쌀, 현미, 찐쌀 포함) 7) 배추김치의 원료인 ( )와 ( ) 7-2) 두부류, ( ), ( )에 사용하는 콩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고등어... 9) 수족관에 보관, 진열하는 수산물
밥, 죽, 누룽지, 배추, 고춧가루, 콩비지, 콩국수
2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 )간 비치, 보관한다.
6개월
3
해외수역에서 어획해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 )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함께 ( )을 표시한다.
원양산, 해역명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의 공통적 표시방법으로는, 음식명 ( )이나 ( )에 표시대상 원료인 ( )과 그 ( )를 표시한다. 그리고 글자크기는 메뉴판/게시판의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한다.
옆, 밑, 농수산물명, 원산지
5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 ) 순서대로 표시한다.
높은
6
( )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 )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한다.
위탁, 가정통신문
7
( )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한다.
-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 ) 이상 사육한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면 국산/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 돼지 or 양 or 염소 : ( ) 이상
- 닭 or 오리 : ( ) 이상
축산물, 6개월, 2개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