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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림 OX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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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수형자들로 인한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된다?

    재판청구권 침해.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 2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무슨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고,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종)

  • 3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수단의 적합성 없음.

  • 4

    인권위 담당 위원회와 권익위 담당 위원회는?

    인권위 - 국회운영위 / 권익위 - 정무위원회

  • 5

    대통령비서실 관장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6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 7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X,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8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

    자치사무 (지역적 특성 고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 9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

    국가사무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성)

  • 10

    사립대학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대학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담임권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둘다 제한 (사립대학교원 그만 둬야하니까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안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공무담임권 제한)

  • 11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외에 별도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O, 대학은 다름.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자체가 기본권 주체

  • 12

    초중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13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명백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 협의 안되면 의장이 결정)

  • 14

    인사청문회법 제3조(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무늑위의 위원정수는 13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 15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 16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명)

    ① 위원: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 ②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재과출+출석다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17

    국회법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에 회부한다.

  • 18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19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①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②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③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20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①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②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③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 21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선위에 이의 제기 가능?

    X, ~~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한 것이다

  • 22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담보물권에 앞선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

    사용자 파산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O

  • 24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자기관련성?

    인정

  • 25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X, 정당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자유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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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수형자들로 인한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된다?

    재판청구권 침해.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 2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무슨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고,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종)

  • 3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수단의 적합성 없음.

  • 4

    인권위 담당 위원회와 권익위 담당 위원회는?

    인권위 - 국회운영위 / 권익위 - 정무위원회

  • 5

    대통령비서실 관장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6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 7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X,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8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

    자치사무 (지역적 특성 고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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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

    국가사무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성)

  • 10

    사립대학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대학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담임권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둘다 제한 (사립대학교원 그만 둬야하니까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안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공무담임권 제한)

  • 11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외에 별도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O, 대학은 다름.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자체가 기본권 주체

  • 12

    초중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13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명백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 협의 안되면 의장이 결정)

  • 14

    인사청문회법 제3조(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무늑위의 위원정수는 13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 15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 16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명)

    ① 위원: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 ②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재과출+출석다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17

    국회법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에 회부한다.

  • 18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19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①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②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③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20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①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②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③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 21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선위에 이의 제기 가능?

    X, ~~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한 것이다

  • 22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담보물권에 앞선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

    사용자 파산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O

  • 24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자기관련성?

    인정

  • 25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X, 정당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