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지방자치와 효율성 관계
긍정 밀티부 부정 랑그루드 에치오니
2
지방자치와 민주성과의 관계
토크밀브라 모벤이랑게
3
지방자치의 폐해
규모분배지역 경제 사회적 폐해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 분배, 경제 시책의 실패 지역이기주의 정처적 행정적 피해 위기대응 능력저하 낭비와 비능률
4
지방자치의 역량요소
자자협정 외부적요소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 지역사회로부터 자율성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자차단체의 정책능력 제고 내부적요소 자치단체의 문제 해결 능력 신장
5
지방행정체제개편 주요내용
계층구역역할근린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 조정 지자체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주거 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6
광역행정의 방식
공연통 위협초 공동처리 연합 통합 공동처리에는 위탁 협의회 일부사무조합
7
주민참여의 효과에 의한 분류. Arnstein
비조치 명정상회 권협권주 비참여 - 조작 치료 명목적 참여 - 정상회 상담 회유 주민권력 -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8
조작
조교설득참여흉내 조작 - 교육 설득 계도 참여 흉내
9
상담과 회유를 구분하기
상형 상담은 형식적이고 회유는 영향력없다
10
감투소 321
주민감사 3년이 지나지않은 사항불가 주민투표 2년 주민소환 1년
11
투대소행
주민투표 소제기는 대법원에 주민소환도? 주민소송 소제기는 행정법원
12
조례개폐청구 청구권자 수
백칠오이 (50만 10만 5만 5만이하) 100분의 1부터~
13
조례개폐청구 제외사항
법지 행정 공공 법령위반 사항 지방세 등 부과 징수 감면사항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14
주민감사
3215 광역 300 50만 이상의 시 200 기초 150
15
주민감사 제외사항
수사감동 수사 사생활 다를 감사 동일 사항
16
주민소송의 종류
중취해손 중대한 손해로 일부 중지, 전부 중지를 요구 취소 또는 변경 요구 해태의 위법 확인 손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 요구
17
주민소환 청구요건
광기의원 10. 15. 20분의 1 요구로 관할 선관위에 청구
18
레짐이론
톤커 현개유도 스톤 현상유지레짐 개발레짐 스토커 유기적레짐 도구적레짐 상징적레짐
19
밀스포유 구역 설정 기준
공적자행 공동사회적 요소 적정한 서비스 단위 자주적 재원조달 단위 행정적 편의성
20
폐명구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주민투표 했으면 생략가능) 경계변경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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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자참총
납세자소송제도 자율예산편성제도 참여예산제도 총액계상예산제도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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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재범조
주민참여예산 과정은 지방재정법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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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유림 가축소비 중소기업
자치단체 사무중 농수산 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내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공유림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육성
24
부시장
정국정지 고일국 서울특별시 - 행정부시장 2명 정무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시장 1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광역시 특별시 도 특자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시장 부지사 -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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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비
선거구제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변천 1516 시도의원 1991 1995 비례대표제 유무 시군자치구의원 1991 2006 전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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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지자체장이 요구 찬성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의원정족수 의안발의 일반 임시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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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협교부 자기단 협의의 보조금 - 자치사무 장려 교부금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 경비 전액 지원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경비 일부 지원
28
수공궤자지하주토 + 재
수도 공업수도 궤도 자동차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 재개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29
도세
취등비레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30
시군세
주재자담득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31
보특안부
지방교부세 종류
32
등재 주사종
등재 - 특별시의 자치구세 등재 주사종 - 광역시의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33
대통령 자주 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4
보공분분
부담보편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 부담분임의 원칙 - 주민의 경비를 나누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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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임직. 간직임명직 직직직직. 9680
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지방의원 1949. 1956. 1958.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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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촉진 발전 자치분권위
지방이양추진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 노 지방분권촉진위. 이 자치발전위. 박 자치분권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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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상하 소공도시 운주 청위미도 병학도
고유 사무 자치법규 제정. 주민등록. 상하수도. 소방. 공유재산. 공원. 도서관. 시장 운동장. 주택. 청소. 위생. 미화. 도축장 병원. 학교. 도시계획
38
보건소 예방 징수 재생
보건소. 예방접종 도세 및 수수료 징수 재해구호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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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독 단행부
주민자치 사법재판소 독립세 단체자치 행정재판소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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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인원과 기간
임기시작일 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 시군 20명이내 시군자치구 15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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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차이
주민자치회. 지방분권법. 지자체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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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개기자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음 기관위임도 개별법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령(지자법)에 이하여 위임된 사무임
43
공정핵신
공동화국가 정책연결망과 정부 간 관계 핵심행정부 신국정관리
44
Rhoes의 거버넌스 모형
최신기좋사자 최소국가 신공공관리. 기업적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지능체계 자기조직화 연결망
45
이혁촉발
지방이양추진위(김대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촉진위(이명박) 지방자치발전위(박근혜) 자치분권위(문재인)
46
국률
국고보조금 일정률 조정교부금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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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천지
지방채 발행의 요건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 지방채의 차환
48
조예결기청교류
지방의회의 기능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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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협창신
미국 : 연방주의 모형과 정부 간 관계 이중연방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로 인식됨.(딜런의 원칙) 협력적 연방제: 연방정부의 역할 강화 창조적 연방제: 위대한 사회(존슨)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의 지원 및 통제 강화 신연방제: 연방의 개입약화 → 연방제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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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주 담자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비자 X) 과세표준 (종량세) 탄력세율 – 대통령령 100분의 30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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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헌장제도 (일분특선)
일반헌장(모든) / 분류헌장(인구 규모에 따라 유형) / 특별헌장(개별) / 선택헌장(절충) 선택헌장은 주의회가 미리 법률로 여러 개의 도시정부 형태를 설정하여 표준헌장을 마련해놓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투표에 의하여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획일주의와 개별주의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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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일분자
미국 자치정부의 헌장발부방식은 특별헌장 → 일반헌장 → 분류헌장 → 자치헌장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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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방식은 간접행정 방식에 해당한다?
O, 자치행정(간접행정) ↔ 관치행정(직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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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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