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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1年前
  • kap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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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민사

  • 2

    보조금반환청구소송

    당사자소송

  • 3

    국세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But 부가세일 경우 당사자 소송

  • 4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항고소송(행정처분)

  • 5

    국세기본법 이의신청

    세무서장 or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

  • 6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 7

    국세기본법 심판청구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 or 직접 조세심판원장

  • 8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9

    공무수탁사인의 예

    1. 사인이 별정우체국 2. 선장, 항공기의 기장이 경찰임무 수행 3. 사립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4. 공토법상 사인이 토지수용군을 행사 5. 민영교도소 6. 공증인 7. 변호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리는 변호사협회

  • 10

    법규하명은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ex)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금지

  • 11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해 규정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위헌, 무효의 법률 이에 근거한 재산권 침해행위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 12

    직접효력설

    직접 헌법상의 보상규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조항으로 보지않는다. (보상조항이 없어도 됨. 헌법규정을 근거하면 되니까)

  • 13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O, 계고처분 다음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통지) / 건물철거명령(하명) 그 뒤 별개로 대집행절차(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납부명령) 하명과 대집행은 다른거

  • 14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일제시대 재산처분

  • 15

    인터넷 공고

    고시, 공고의 송달 불가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 16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청문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사인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17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 그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8

    공유재산 대부계약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의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X

  • 19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20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자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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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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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탁사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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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O, 계고처분 다음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통지) / 건물철거명령(하명) 그 뒤 별개로 대집행절차(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납부명령) 하명과 대집행은 다른거

  • 14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일제시대 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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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청문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사인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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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 그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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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대부계약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의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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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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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자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