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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5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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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회국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야경국가적 자유국가와 대비되는 개념

  • 2

    무이유부 기피신청

    법관 대상이 아니린 배심원을 대상으로

  • 3

    공무담임권

    공직취임권, 신분보유권, 승진기회의 균등(승진가능성은 X)

  • 4

    재판의 비공개 3가지 사유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한편 국회의 비공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법률안 제출 3가지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는 30인 이상)<일발비발, 일수자격폐기> 위원회: 재과반 출과반로 의결,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6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

    헌재 1차 결정: 열거조항 / 헌재 2차 결정: 예시조항

  •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없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형헌법 본문(제4조)에서 처음 규정

  • 8

    여성후보자 추천 4가지

    권위 60/100(이상 치우치지 말기) 비례대표 50/100(의무), 지역구의원 30/100(노력) 경상보조금 10/100 (여성정치발전)

  • 9

    영창제도

    전경에 대한 영창 합헌 / 병에 대한 영창 위헌 (수단의 적합성 O, 침해의 최소성 X)

  • 10

    법적 안정성

    객관적 요소: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 주관적 요소: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

  • 11

    적법절차가 적용안되는 것 3가지

    즉시강제(행정법상에는 적법절차 적용), 탄핵소추, 선관위 경고

  • 12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주체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X, 조약은 무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원칙 서면 예외 구두 (예외라는 말이 없으면 틀림)

  • 13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O, 예전엔 무조건 서면으로만 → 이제는 예외적으로 구두도 가능

  • 14

    감사, 조사의 절차

    예비조사(임의) → 청문회의 개최(임의) → 동행명령제와 벌칙

  • 15

    국무총리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 16

    대법원장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관 중 X)

  • 17

    헌법재판소장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헌재판관 중 O)

  • 18

    감사원장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감사위원은 동의 필요없음)

  • 19

    대법관 임명방법

    13명 대법원장 제청 + 국회동의 + 대통령임명 (제일 복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시윤사대)

  • 20

    중앙선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장인데 국회동의 X, 제일 간단)

  • 21

    중앙선관위원

    333 + 대통령 임명

  • 22

    인권위원

    443 + 대통령 임명

  • 23

    감사위원

    감사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24

    선거구확정위원회

    중선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 위원장 호선

  • 25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 26

    헌법재판관

    333 + 대통령 임명

  • 27

    1960년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1960년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 28

    공법인 기본권주체성, 청구인능력, 공권력

    사적단체이므로 기본권 주체성 가능,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권한쟁의 불가

  • 29

    공거위 경고

    행정소송 대상

  • 30

    국회의장 vs 국회의원

    권한쟁의

  • 31

    정당 당사자 능력, 기본권, 권리능력 없는 사단

    X, O, O, 사적단체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 O

  • 32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 규제 받음

  • 33

    기본권의 이중성, 객관적 가치질서 와 주관적 공권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대사인효) / (사회적 기본권, 국가를 향한 자유)

  • 34

    헌법개정 절차 (20, 60, 30 / 20)

    1. 제안: 국회 재적 과반수 or 대통령의 발의(국무회의 심의 必) 2. 대통령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 (헌법 개정안 수정의결 불가) 3. 국회 의결: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 2/3 찬성, 기명) 4. 국민투표: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확정되면 즉시 공포 ※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만 명 이상 찬성을 얻어 20일 이내에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 20이상 공고, 60 이내 의결, 30이내 국민투표

  • 35

    주문별 합의 방식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 36

    쟁점별 합의방식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해당 사건이 본안에 회부되면 다시 본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

  • 37

    부진정 단체소송

    (단체가 단체 자체의 이익을 위함

  • 38

    진정단체소송

    구성원을 위해

  • 39

    탄핵소추(적법절차 X), 탄핵심판(적법절차 O)

    탄핵소추(적법절차 X), 탄핵심판(적법절차 O)

  • 40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란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미친다.

  • 41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란 판결서의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결정주문은 기속력이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But 이유는….

  • 42

    제7차 개헌 헌법개정 방법 이원화

    1.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 확정 2.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 43

    기본권 보호의무

    가해자인 사인과 피해자인 사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44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 45

    추급효

    범죄는 이전에 발생하고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바뀌었을 때 옛날법 적용하여 처벌. 이제는 추급효를 못하게 바뀜

  • 46

    소급효

    범죄는 있었는데 신법으로 처벌 X

  • 47

    제도보장의 세 가지 내용

    단체보장, 기능보장, 사무보장 (다만 이더까지 보장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

  • 48

    경제적 배타수역

    200해리에서 경제수역을 제외한 부분 주권 X , 천연자원 탐사와 인공섬 설치

  • 49

    접속수역

    기선으로부터 24해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부분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 50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1

    기본권 보장 제도 보장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 52

    정당의 등록 취소 사유

    국회의원선거 + 지자체장 선거 + 시도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 기초의회선거는 제외)

  • 53

    헌법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 54

    유성환의원 원고 사전유출 사건

    직무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 (원고의 배포시기가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 (공개회의) 등의 사유

  • 55

    노회찬의원 사건

    국회 안에서만 하면 상관 없는데 본인 홈피에 떡값 받은 사람 공개. 집행유예가 되었고 의원직 상실 사유

  • 56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재의 요구권 비교

    대통령: 재의 요구는 사유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안에 한정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모든 의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57

    대통령 이외의 보궐선거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

  • 58

    보충성 요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치유가 가능하지만, 직접성 원칙은 헌법소원 제기 당시에 갖추어야 한다.

    O

  • 59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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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54問 · 1年前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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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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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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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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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2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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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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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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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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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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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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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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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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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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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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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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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문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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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5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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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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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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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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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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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림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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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25問 · 1年前

    헷갈림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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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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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4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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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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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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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7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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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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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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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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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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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출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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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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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출 관용표현과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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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출 관용표현과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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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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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16問 · 7ヶ月前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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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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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회국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야경국가적 자유국가와 대비되는 개념

  • 2

    무이유부 기피신청

    법관 대상이 아니린 배심원을 대상으로

  • 3

    공무담임권

    공직취임권, 신분보유권, 승진기회의 균등(승진가능성은 X)

  • 4

    재판의 비공개 3가지 사유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한편 국회의 비공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법률안 제출 3가지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는 30인 이상)<일발비발, 일수자격폐기> 위원회: 재과반 출과반로 의결,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6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

    헌재 1차 결정: 열거조항 / 헌재 2차 결정: 예시조항

  •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없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형헌법 본문(제4조)에서 처음 규정

  • 8

    여성후보자 추천 4가지

    권위 60/100(이상 치우치지 말기) 비례대표 50/100(의무), 지역구의원 30/100(노력) 경상보조금 10/100 (여성정치발전)

  • 9

    영창제도

    전경에 대한 영창 합헌 / 병에 대한 영창 위헌 (수단의 적합성 O, 침해의 최소성 X)

  • 10

    법적 안정성

    객관적 요소: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 주관적 요소: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

  • 11

    적법절차가 적용안되는 것 3가지

    즉시강제(행정법상에는 적법절차 적용), 탄핵소추, 선관위 경고

  • 12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주체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X, 조약은 무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원칙 서면 예외 구두 (예외라는 말이 없으면 틀림)

  • 13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O, 예전엔 무조건 서면으로만 → 이제는 예외적으로 구두도 가능

  • 14

    감사, 조사의 절차

    예비조사(임의) → 청문회의 개최(임의) → 동행명령제와 벌칙

  • 15

    국무총리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 16

    대법원장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관 중 X)

  • 17

    헌법재판소장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헌재판관 중 O)

  • 18

    감사원장 임명방법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감사위원은 동의 필요없음)

  • 19

    대법관 임명방법

    13명 대법원장 제청 + 국회동의 + 대통령임명 (제일 복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시윤사대)

  • 20

    중앙선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장인데 국회동의 X, 제일 간단)

  • 21

    중앙선관위원

    333 + 대통령 임명

  • 22

    인권위원

    443 + 대통령 임명

  • 23

    감사위원

    감사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24

    선거구확정위원회

    중선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 위원장 호선

  • 25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 26

    헌법재판관

    333 + 대통령 임명

  • 27

    1960년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1960년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 28

    공법인 기본권주체성, 청구인능력, 공권력

    사적단체이므로 기본권 주체성 가능,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권한쟁의 불가

  • 29

    공거위 경고

    행정소송 대상

  • 30

    국회의장 vs 국회의원

    권한쟁의

  • 31

    정당 당사자 능력, 기본권, 권리능력 없는 사단

    X, O, O, 사적단체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 O

  • 32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 규제 받음

  • 33

    기본권의 이중성, 객관적 가치질서 와 주관적 공권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대사인효) / (사회적 기본권, 국가를 향한 자유)

  • 34

    헌법개정 절차 (20, 60, 30 / 20)

    1. 제안: 국회 재적 과반수 or 대통령의 발의(국무회의 심의 必) 2. 대통령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 (헌법 개정안 수정의결 불가) 3. 국회 의결: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 2/3 찬성, 기명) 4. 국민투표: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확정되면 즉시 공포 ※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만 명 이상 찬성을 얻어 20일 이내에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 20이상 공고, 60 이내 의결, 30이내 국민투표

  • 35

    주문별 합의 방식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 36

    쟁점별 합의방식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해당 사건이 본안에 회부되면 다시 본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

  • 37

    부진정 단체소송

    (단체가 단체 자체의 이익을 위함

  • 38

    진정단체소송

    구성원을 위해

  • 39

    탄핵소추(적법절차 X), 탄핵심판(적법절차 O)

    탄핵소추(적법절차 X), 탄핵심판(적법절차 O)

  • 40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란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미친다.

  • 41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란 판결서의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결정주문은 기속력이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But 이유는….

  • 42

    제7차 개헌 헌법개정 방법 이원화

    1.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 확정 2.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 43

    기본권 보호의무

    가해자인 사인과 피해자인 사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44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 45

    추급효

    범죄는 이전에 발생하고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바뀌었을 때 옛날법 적용하여 처벌. 이제는 추급효를 못하게 바뀜

  • 46

    소급효

    범죄는 있었는데 신법으로 처벌 X

  • 47

    제도보장의 세 가지 내용

    단체보장, 기능보장, 사무보장 (다만 이더까지 보장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

  • 48

    경제적 배타수역

    200해리에서 경제수역을 제외한 부분 주권 X , 천연자원 탐사와 인공섬 설치

  • 49

    접속수역

    기선으로부터 24해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부분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 50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1

    기본권 보장 제도 보장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 52

    정당의 등록 취소 사유

    국회의원선거 + 지자체장 선거 + 시도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 기초의회선거는 제외)

  • 53

    헌법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 54

    유성환의원 원고 사전유출 사건

    직무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 (원고의 배포시기가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 (공개회의) 등의 사유

  • 55

    노회찬의원 사건

    국회 안에서만 하면 상관 없는데 본인 홈피에 떡값 받은 사람 공개. 집행유예가 되었고 의원직 상실 사유

  • 56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재의 요구권 비교

    대통령: 재의 요구는 사유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안에 한정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모든 의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57

    대통령 이외의 보궐선거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

  • 58

    보충성 요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치유가 가능하지만, 직접성 원칙은 헌법소원 제기 당시에 갖추어야 한다.

    O

  • 59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