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야경국가적 자유국가와 대비되는 개념
2
법관 대상이 아니린 배심원을 대상으로
3
공직취임권, 신분보유권, 승진기회의 균등(승진가능성은 X)
4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한편 국회의 비공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는 30인 이상)<일발비발, 일수자격폐기> 위원회: 재과반 출과반로 의결,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6
헌재 1차 결정: 열거조항 / 헌재 2차 결정: 예시조항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없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형헌법 본문(제4조)에서 처음 규정
8
권위 60/100(이상 치우치지 말기) 비례대표 50/100(의무), 지역구의원 30/100(노력) 경상보조금 10/100 (여성정치발전)
9
전경에 대한 영창 합헌 / 병에 대한 영창 위헌 (수단의 적합성 O, 침해의 최소성 X)
10
객관적 요소: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 주관적 요소: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
11
즉시강제(행정법상에는 적법절차 적용), 탄핵소추, 선관위 경고
12
X, 조약은 무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원칙 서면 예외 구두 (예외라는 말이 없으면 틀림)
13
O, 예전엔 무조건 서면으로만 → 이제는 예외적으로 구두도 가능
14
예비조사(임의) → 청문회의 개최(임의) → 동행명령제와 벌칙
15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16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관 중 X)
17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헌재판관 중 O)
18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감사위원은 동의 필요없음)
19
13명 대법원장 제청 + 국회동의 + 대통령임명 (제일 복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시윤사대)
20
위원 중에서 호선 (장인데 국회동의 X, 제일 간단)
21
333 + 대통령 임명
22
443 + 대통령 임명
23
감사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24
중선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 위원장 호선
25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26
333 + 대통령 임명
27
1960년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28
사적단체이므로 기본권 주체성 가능,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권한쟁의 불가
29
행정소송 대상
30
권한쟁의
31
X, O, O, 사적단체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 O
32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 규제 받음
3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대사인효) / (사회적 기본권, 국가를 향한 자유)
34
1. 제안: 국회 재적 과반수 or 대통령의 발의(국무회의 심의 必) 2. 대통령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 (헌법 개정안 수정의결 불가) 3. 국회 의결: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 2/3 찬성, 기명) 4. 국민투표: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확정되면 즉시 공포 ※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만 명 이상 찬성을 얻어 20일 이내에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 20이상 공고, 60 이내 의결, 30이내 국민투표
35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36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해당 사건이 본안에 회부되면 다시 본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
37
(단체가 단체 자체의 이익을 위함
38
구성원을 위해
39
탄핵소추(적법절차 X), 탄핵심판(적법절차 O)
40
주관적 범위란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미친다.
41
객관적 범위란 판결서의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결정주문은 기속력이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But 이유는….
42
1.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 확정 2.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43
가해자인 사인과 피해자인 사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4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45
범죄는 이전에 발생하고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바뀌었을 때 옛날법 적용하여 처벌. 이제는 추급효를 못하게 바뀜
46
범죄는 있었는데 신법으로 처벌 X
47
단체보장, 기능보장, 사무보장 (다만 이더까지 보장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
48
200해리에서 경제수역을 제외한 부분 주권 X , 천연자원 탐사와 인공섬 설치
49
기선으로부터 24해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부분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50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1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52
국회의원선거 + 지자체장 선거 + 시도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 기초의회선거는 제외)
53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54
직무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 (원고의 배포시기가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 (공개회의) 등의 사유
55
국회 안에서만 하면 상관 없는데 본인 홈피에 떡값 받은 사람 공개. 집행유예가 되었고 의원직 상실 사유
56
대통령: 재의 요구는 사유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안에 한정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모든 의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7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
58
O
59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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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 k · 54問 · 1年前두문자
두문자
54問 • 1年前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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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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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 k · 14問 · 1年前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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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1年前일제
일제
kaps k · 16問 · 7ヶ月前일제
일제
16問 • 7ヶ月前問題一覧
1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야경국가적 자유국가와 대비되는 개념
2
법관 대상이 아니린 배심원을 대상으로
3
공직취임권, 신분보유권, 승진기회의 균등(승진가능성은 X)
4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한편 국회의 비공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는 30인 이상)<일발비발, 일수자격폐기> 위원회: 재과반 출과반로 의결,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6
헌재 1차 결정: 열거조항 / 헌재 2차 결정: 예시조항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없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형헌법 본문(제4조)에서 처음 규정
8
권위 60/100(이상 치우치지 말기) 비례대표 50/100(의무), 지역구의원 30/100(노력) 경상보조금 10/100 (여성정치발전)
9
전경에 대한 영창 합헌 / 병에 대한 영창 위헌 (수단의 적합성 O, 침해의 최소성 X)
10
객관적 요소: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 주관적 요소: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
11
즉시강제(행정법상에는 적법절차 적용), 탄핵소추, 선관위 경고
12
X, 조약은 무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원칙 서면 예외 구두 (예외라는 말이 없으면 틀림)
13
O, 예전엔 무조건 서면으로만 → 이제는 예외적으로 구두도 가능
14
예비조사(임의) → 청문회의 개최(임의) → 동행명령제와 벌칙
15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16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관 중 X)
17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헌재판관 중 O)
18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감사위원은 동의 필요없음)
19
13명 대법원장 제청 + 국회동의 + 대통령임명 (제일 복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시윤사대)
20
위원 중에서 호선 (장인데 국회동의 X, 제일 간단)
21
333 + 대통령 임명
22
443 + 대통령 임명
23
감사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24
중선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 위원장 호선
25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
26
333 + 대통령 임명
27
1960년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28
사적단체이므로 기본권 주체성 가능,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권한쟁의 불가
29
행정소송 대상
30
권한쟁의
31
X, O, O, 사적단체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 O
32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 규제 받음
3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대사인효) / (사회적 기본권, 국가를 향한 자유)
34
1. 제안: 국회 재적 과반수 or 대통령의 발의(국무회의 심의 必) 2. 대통령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 (헌법 개정안 수정의결 불가) 3. 국회 의결: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 2/3 찬성, 기명) 4. 국민투표: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확정되면 즉시 공포 ※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만 명 이상 찬성을 얻어 20일 이내에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 20이상 공고, 60 이내 의결, 30이내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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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36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해당 사건이 본안에 회부되면 다시 본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
37
(단체가 단체 자체의 이익을 위함
38
구성원을 위해
39
탄핵소추(적법절차 X), 탄핵심판(적법절차 O)
40
주관적 범위란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미친다.
41
객관적 범위란 판결서의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가를 말한다. 결정주문은 기속력이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But 이유는….
42
1.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 확정 2.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43
가해자인 사인과 피해자인 사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4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45
범죄는 이전에 발생하고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바뀌었을 때 옛날법 적용하여 처벌. 이제는 추급효를 못하게 바뀜
46
범죄는 있었는데 신법으로 처벌 X
47
단체보장, 기능보장, 사무보장 (다만 이더까지 보장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
48
200해리에서 경제수역을 제외한 부분 주권 X , 천연자원 탐사와 인공섬 설치
49
기선으로부터 24해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부분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50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1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
52
국회의원선거 + 지자체장 선거 + 시도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 기초의회선거는 제외)
53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54
직무부수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 (원고의 배포시기가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 (공개회의) 등의 사유
55
국회 안에서만 하면 상관 없는데 본인 홈피에 떡값 받은 사람 공개. 집행유예가 되었고 의원직 상실 사유
56
대통령: 재의 요구는 사유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안에 한정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모든 의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7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
58
O
59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