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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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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

    12

  • 2

    직권상정 사유 3가지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O,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선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2.18 기탁금을 내고 안나가면 안돌려줘도 못나간건 돌려줘야해. 못나간 사유 3가지: ① 사망 ② 당내경선 탈락 ③ 공천 탈락 예비후보자가 경선탈락과 사망의 경우만 기탁금을 반환 → 재산권 침해 (공천탈락 등 예외 사유를 인정해줘야함)

  • 4

    선관위법 제11조(회의소집)

    1. 위원장이 소집 2. 위원 1/3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은 회의 소집 3. 이 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이상의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과반출+출과찬

  • 6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일수자격폐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7

    국회법 제86조(체계, 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8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 9

    국회법 제89조(동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10

    국회법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 2 )번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국회법 제104조(발언 원칙)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당대표)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닐수 있다.)

  • 12

    국회법 제105조(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분 자유발언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 13

    국회법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14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재과반에 미달하였는데, 국회 부의장이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다.

    1. 통과된 법률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사건 심판 피청구인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 15

    헌법 제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법률의 위임 안X)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16

    9.14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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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출 관용표현과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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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s k · 16問 · 7ヶ月前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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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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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

    12

  • 2

    직권상정 사유 3가지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O,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선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2.18 기탁금을 내고 안나가면 안돌려줘도 못나간건 돌려줘야해. 못나간 사유 3가지: ① 사망 ② 당내경선 탈락 ③ 공천 탈락 예비후보자가 경선탈락과 사망의 경우만 기탁금을 반환 → 재산권 침해 (공천탈락 등 예외 사유를 인정해줘야함)

  • 4

    선관위법 제11조(회의소집)

    1. 위원장이 소집 2. 위원 1/3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은 회의 소집 3. 이 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이상의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과반출+출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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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일수자격폐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7

    국회법 제86조(체계, 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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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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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89조(동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10

    국회법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 2 )번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국회법 제104조(발언 원칙)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당대표)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닐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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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05조(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분 자유발언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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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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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재과반에 미달하였는데, 국회 부의장이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다.

    1. 통과된 법률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사건 심판 피청구인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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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법률의 위임 안X)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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