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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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3
O,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선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2.18 기탁금을 내고 안나가면 안돌려줘도 못나간건 돌려줘야해. 못나간 사유 3가지: ① 사망 ② 당내경선 탈락 ③ 공천 탈락 예비후보자가 경선탈락과 사망의 경우만 기탁금을 반환 → 재산권 침해 (공천탈락 등 예외 사유를 인정해줘야함)
4
1. 위원장이 소집 2. 위원 1/3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은 회의 소집 3. 이 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이상의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과반출+출과찬
6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7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8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9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10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 2 )번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당대표)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닐수 있다.)
12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분 자유발언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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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4
1. 통과된 법률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사건 심판 피청구인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15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법률의 위임 안X)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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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이 소집 2. 위원 1/3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은 회의 소집 3. 이 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이상의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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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출+출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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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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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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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 → 의원의 수정안>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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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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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 2 )번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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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당대표)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닐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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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분 자유발언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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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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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과된 법률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사건 심판 피청구인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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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법률의 위임 안X)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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