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기말고사 공부
98問 • 1年前깨알
표제부의 지번이 거래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다.
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동, 호수가 거래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O
잘못된 지번 또는 잘못된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 기재한 것은 을구다.
X
계약은 실제 소유자와 체결해야 하므로, 먼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O
단독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만이 아니라 토지등기부도 열람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함
O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은 사후에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O
다른 사람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에는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O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예: 유치권, 임차권)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직접 방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O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의 호수를 기재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O
물권에는 배타성이 없으므로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의 안정이 보장된다.
X
공시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까지 되어야 물권변동의 효과를 인정한다.
O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도 등기를 해야한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
X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X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을 포함한다.
O
점유 취득시효는 분쟁 없이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은 부동산을 1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X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등기부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소유주에게 있다.
X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은 완전한 지배권이 아니므로 권능의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X
물권법의 원칙은 일물일권주의로, 하나의 목적물에 하나의 배타적 권리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가진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O
아파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1동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별 부분(각 호실)이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O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O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없다.
X
당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직접, 간접 모두 가능)는?
점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 즉 평화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점유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O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설정의사) 필요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방에 일정한 물건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바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O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점유취득시효 등 점유 기간에 대해 판단할 때 점유가 지속되었다고 추정)
O
본등기는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X
권리의 성립, 변경 등의 요건이 되는 등기는 가등기다.
X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을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다.
X
소유권은 당해 물건에 대한 완전한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
O
소유권은 완전한 지배권이 아니므로 권능의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X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X
물권법은 일물일권의 원칙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O
아파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1동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다.
X
당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소유라고 한다.(직접, 간접 모두 가능)
X
점유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 즉 평화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법이 점유자에게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영향 아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X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방에 일정한 물건을 넣어두면 바로 점유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X
임차권 등은 채권적 용익권에 해당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물권적 용익권에 해당한다.
O
물권적 용익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물권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임대차에 물권적 효력(대항력)을 부여하여 강하게 보호한다.
X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전세 기간 중 용익권)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전세 기간 만료 후 담보권)를 포함하는 것이다.
O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X
지상권은 당사자들이 존속기간 임의로 약정할 수 있지만, 지상물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최단기간이 강제될 수 있다.
O
지상권은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는 변경될 수 없다.
X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예: 맹지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설정)을 점유권이라고 한다.X
지역권이 설정(합의)만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역권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X
상린관계는 지역권과 달리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일종의 법률상 강제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의와 등기는 불필요하다.
O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O
인적 담보란, 제3자가 채무자와 동일한 목적·내용의 별개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제3자의 일반재산(전체)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O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채권자가 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X
유치권은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우선변제이므로 우선변제권은 없다.
O
점유를 전제하므로 하나의 목적물에는 다수의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O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의 선후관계 없이 별개로 존속가능하다.
O
다른 담보물권과의 선후관계 없이 별개로 존속되는 것은?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누구에게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O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X
채권자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저당권
인적담보의 경우 제3자의 재산 상태가 유동적이므로 불확실하며, 채권자 평등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O
물적 담보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 담보물이 없는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X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채권자가 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O
법정담보물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고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X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선후 관계없이 별개로 존속 가능하다.O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O
유치권의 경우 타인과 자기 소유의 물건 둘 다 인정된다.
X
유치권이 꼭 채무자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 제3 자의 소유물도 유치 가능하기 때문이다.O
점유자의 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이를 견련성이라고 한다.O
점유를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O
유치권 성립의 요건 중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가 필요하다.
X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긴다.O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도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질권
질권은 동산 질권과 부동산 질권으로 나뉜다.
X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수익권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다.
X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O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된다.
O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이고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된다.X
질권은 저당권과 달리 유치적 효력도 인정된다.
O
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이고 저당권은 등기와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등의 대상을 말한다.
O
경매의 효과 중 하나는 다른 저당권은 순위를 고려하여 소멸된다.
X
저당권과 전세권은 설정 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결정된다.
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 최소 5년을 보장한다.
X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다.
O
임대인이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2년까지는 보장해준다.X
임대차 기간 종료 5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X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
X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X
경매를 하면 다른 저당권은 순위 관계 없이 모두 소멸된다.
O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을 위해 최소 보장되는 기간은?
2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X
표제부의 지번이 거래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다.
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동, 호수가 거래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O
잘못된 지번 또는 잘못된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 기재한 것은 을구다.
X
계약은 실제 소유자와 체결해야 하므로, 먼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O
단독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만이 아니라 토지등기부도 열람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함
O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은 사후에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O
다른 사람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에는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O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예: 유치권, 임차권)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직접 방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O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의 호수를 기재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O
물권에는 배타성이 없으므로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의 안정이 보장된다.
X
공시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까지 되어야 물권변동의 효과를 인정한다.
O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도 등기를 해야한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
X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X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을 포함한다.
O
점유 취득시효는 분쟁 없이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은 부동산을 1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X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등기부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소유주에게 있다.
X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은 완전한 지배권이 아니므로 권능의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X
물권법의 원칙은 일물일권주의로, 하나의 목적물에 하나의 배타적 권리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가진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O
아파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1동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별 부분(각 호실)이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O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O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없다.
X
당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직접, 간접 모두 가능)는?
점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 즉 평화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점유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O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설정의사) 필요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방에 일정한 물건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바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O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점유취득시효 등 점유 기간에 대해 판단할 때 점유가 지속되었다고 추정)
O
본등기는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X
권리의 성립, 변경 등의 요건이 되는 등기는 가등기다.
X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을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다.
X
소유권은 당해 물건에 대한 완전한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
O
소유권은 완전한 지배권이 아니므로 권능의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X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X
물권법은 일물일권의 원칙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O
아파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1동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다.
X
당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소유라고 한다.(직접, 간접 모두 가능)
X
점유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 즉 평화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법이 점유자에게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영향 아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X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방에 일정한 물건을 넣어두면 바로 점유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X
임차권 등은 채권적 용익권에 해당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물권적 용익권에 해당한다.
O
물권적 용익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물권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임대차에 물권적 효력(대항력)을 부여하여 강하게 보호한다.
X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전세 기간 중 용익권)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전세 기간 만료 후 담보권)를 포함하는 것이다.
O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X
지상권은 당사자들이 존속기간 임의로 약정할 수 있지만, 지상물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최단기간이 강제될 수 있다.
O
지상권은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는 변경될 수 없다.
X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예: 맹지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설정)을 점유권이라고 한다.X
지역권이 설정(합의)만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역권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X
상린관계는 지역권과 달리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일종의 법률상 강제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의와 등기는 불필요하다.
O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O
인적 담보란, 제3자가 채무자와 동일한 목적·내용의 별개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제3자의 일반재산(전체)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O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채권자가 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X
유치권은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우선변제이므로 우선변제권은 없다.
O
점유를 전제하므로 하나의 목적물에는 다수의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O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의 선후관계 없이 별개로 존속가능하다.
O
다른 담보물권과의 선후관계 없이 별개로 존속되는 것은?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누구에게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O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X
채권자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저당권
인적담보의 경우 제3자의 재산 상태가 유동적이므로 불확실하며, 채권자 평등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O
물적 담보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 담보물이 없는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X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채권자가 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O
법정담보물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고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X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선후 관계없이 별개로 존속 가능하다.O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O
유치권의 경우 타인과 자기 소유의 물건 둘 다 인정된다.
X
유치권이 꼭 채무자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 제3 자의 소유물도 유치 가능하기 때문이다.O
점유자의 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이를 견련성이라고 한다.O
점유를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O
유치권 성립의 요건 중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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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긴다.O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도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질권
질권은 동산 질권과 부동산 질권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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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수익권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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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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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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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약정 담보물권이고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된다.X
질권은 저당권과 달리 유치적 효력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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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이고 저당권은 등기와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등의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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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효과 중 하나는 다른 저당권은 순위를 고려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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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전세권은 설정 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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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 최소 5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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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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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2년까지는 보장해준다.X
임대차 기간 종료 5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X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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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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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면 다른 저당권은 순위 관계 없이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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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을 위해 최소 보장되는 기간은?
2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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