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표제부의 지번이 거래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다.
X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동, 호수가 거래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O
3
잘못된 지번 또는 잘못된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4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 기재한 것은 을구다.
X
5
계약은 실제 소유자와 체결해야 하므로, 먼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O
6
단독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만이 아니라 토지등기부도 열람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함
O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은 사후에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O
8
다른 사람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에는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O
9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예: 유치권, 임차권)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직접 방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O
10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의 호수를 기재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O
11
물권에는 배타성이 없으므로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의 안정이 보장된다.
X
12
공시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까지 되어야 물권변동의 효과를 인정한다.
O
13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도 등기를 해야한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
X
14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X
15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을 포함한다.
O
16
점유 취득시효는 분쟁 없이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
17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은 부동산을 1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X
18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기부 취득시효
19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부 취득시효다.
20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소유주에게 있다.
X
21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2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23
소유권은 완전한 지배권이 아니므로 권능의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X
24
물권법의 원칙은 일물일권주의로, 하나의 목적물에 하나의 배타적 권리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가진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O
25
아파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1동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별 부분(각 호실)이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26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O
27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O
28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없다.
X
29
당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직접, 간접 모두 가능)는?
점유
30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 즉 평화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점유권
31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O
32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설정의사) 필요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방에 일정한 물건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바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O
33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
34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점유취득시효 등 점유 기간에 대해 판단할 때 점유가 지속되었다고 추정)
O
35
본등기는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X
36
권리의 성립, 변경 등의 요건이 되는 등기는 가등기다.
X
37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을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다.
X
38
소유권은 당해 물건에 대한 완전한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
O
39
소유권은 완전한 지배권이 아니므로 권능의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X
40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X
41
물권법은 일물일권의 원칙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O
42
아파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1동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다.
X
43
당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소유라고 한다.(직접, 간접 모두 가능)
X
44
점유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 즉 평화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법이 점유자에게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영향 아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X
45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방에 일정한 물건을 넣어두면 바로 점유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46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X
47
임차권 등은 채권적 용익권에 해당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물권적 용익권에 해당한다.
O
48
물권적 용익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물권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임대차에 물권적 효력(대항력)을 부여하여 강하게 보호한다.
X
49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전세 기간 중 용익권)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전세 기간 만료 후 담보권)를 포함하는 것이다.
O
50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X
51
지상권은 당사자들이 존속기간 임의로 약정할 수 있지만, 지상물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최단기간이 강제될 수 있다.
O
52
지상권은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는 변경될 수 없다.
X
53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예: 맹지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설정)을 점유권이라고 한다.
X
54
지역권이 설정(합의)만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역권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X
55
상린관계는 지역권과 달리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일종의 법률상 강제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의와 등기는 불필요하다.
O
56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O
57
인적 담보란, 제3자가 채무자와 동일한 목적·내용의 별개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제3자의 일반재산(전체)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O
58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
59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채권자가 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X
60
유치권은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우선변제이므로 우선변제권은 없다.
O
61
점유를 전제하므로 하나의 목적물에는 다수의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O
62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의 선후관계 없이 별개로 존속가능하다.
O
63
다른 담보물권과의 선후관계 없이 별개로 존속되는 것은?
유치권
64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누구에게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O
65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X
66
채권자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저당권
67
인적담보의 경우 제3자의 재산 상태가 유동적이므로 불확실하며, 채권자 평등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O
68
물적 담보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 담보물이 없는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X
69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채권자가 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O
70
법정담보물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고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
X
71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선후 관계없이 별개로 존속 가능하다.
O
72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73
유치권의 경우 타인과 자기 소유의 물건 둘 다 인정된다.
X
74
유치권이 꼭 채무자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 제3 자의 소유물도 유치 가능하기 때문이다.
O
75
점유자의 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이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O
76
점유를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O
77
유치권 성립의 요건 중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가 필요하다.
X
78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긴다.
O
79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도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질권
80
질권은 동산 질권과 부동산 질권으로 나뉜다.
X
81
부동산 질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82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수익권은 권리 질권의 대상이다.
X
83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O
84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된다.
O
85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이고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된다.
X
86
질권은 저당권과 달리 유치적 효력도 인정된다.
O
87
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이고 저당권은 등기와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등의 대상을 말한다.
O
88
경매의 효과 중 하나는 다른 저당권은 순위를 고려하여 소멸된다.
X
89
저당권과 전세권은 설정 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결정된다.
O
9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 최소 5년을 보장한다.
X
91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다.
O
92
임대인이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2년까지는 보장해준다.
X
93
임대차 기간 종료 5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
X
94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
X
95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X
96
경매를 하면 다른 저당권은 순위 관계 없이 모두 소멸된다.
O
97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을 위해 최소 보장되는 기간은?
2년
98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