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세대주는 이사 후 1달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물게 된다.
X
2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소멸했던 대항력은 회복된다.
X
3
점유 취득시효의 기간은
20년
4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O
5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는 사라진다.
X
6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7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가능하다. 그리고 해지 통지 후 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X
8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배제된다.
X
9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O
10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의 횟수에 포함되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 추가적인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은 불가능하다.
X
11
경매에서 매수인이 낙찰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관계를 인수해야 한다.
O
12
임차권은 임차주택을 경매했을 때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제외된다.
O
13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O
14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달리 순위에 따르고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는 걸 말한다.
O
15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후 12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X
16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따로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X
17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소액임차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X
18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O
19
소액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X
20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O
21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X
22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
23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구 기간은 계약 만료 12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X
24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O
25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후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게 하고 싶다면 따로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
X
26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원래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O
27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묵시적 갱신과 달리 차임과 보증금을 10분의 1(5%)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X
28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29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X
30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2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
31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
O
32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은 상태일 때,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O
3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
X
34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과 달리 계약갱신요구권에서는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 범위를 10분의 1(5%)로 제한한다.
X
3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 인상은 연 2회에 한해 가능하다.
X
36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한다.
X
37
주택 임차인이「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O
3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O
39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O
40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를 사용권이라고 한다.
X
4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X
42
주택임대차 등기를 했다고 해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X
43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이 없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O
44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를 새로 하면 요건이 상실된다.
X
45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46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권을 가진다.
O
47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와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
48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다.
X
49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임대차의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X
50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없다.
X
51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필요비
52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O
53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다.
X
54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주어야 한다.
O
55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했을 때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지만, 임대인과 약정 및 합의한 경우라면 할 필요가 없다.
X
56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O
57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애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O
58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를 임대차할 때 적용된다.
X
59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없었다가 그 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된다.
X
60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61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62
임차권은
채권적 용익권이다
63
다음 중 물권적 용익권이 아닌 것은?
임차권
64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다
O
65
전세권은 채권적 용익권이면서 담보물적 성격을 가진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