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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問題数39


No.1

다음 중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의 구분이 맞지 않은 것은?

No.2

다음 중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3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No.4

다음 중 법인세법의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5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6

다음 중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7

법인세법상 결산서 또는 법인세신고서상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차기 이후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묶어진 것은? (가) 퇴직연금충당금 전입액 (나)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고지서를 받았으나 미납된 건물분 재산세 (라)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No.8

K-IFRS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의 제 3기(1.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하고, 손금산입에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50,000원이다. (2) 재무상태표에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피투자법인(상장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의 시가가 1,000원이다. (3) 퇴직연금 3,000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4) 유형자산(건물)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7,000원, 퇴직급여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의 한도액은 각각 6,000원과 2,000원이나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없다.

No.9

다음 중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10

다음 중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묶어진 것은? (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나)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다) 현금매출 누락 익금산입 (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마)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No.12

(주)A가 작성한 다음의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과목들 중에서 유보소득의 기말잔액에 오류가 있는 항목을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초 및 기말 잔액 기초 / 기말 - 매출채권: △3 ,000 / 0 -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 / 0 - 임차료: 2,000 / 2,000 매출채권: 기초잔액 △3,000원은 전 회계기간에 동 매출채권의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회계상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회계기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유보로 처분한 것이다. (주)A는 이번 회계기간에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실로 반영하였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 / (대) 매출채권 3,000 기계장치: 기초잔액 500원은 전연도 이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며, 동 기계장치는 이번 연도에 모두 매각되었다. 임차료: 기초잔액 2,000원은 전 연도에 임차기간 2년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다. (주)A는 이번 연도에 임차료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No.13

법인세법상 익금과 익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14

다음 보기에서 익금과 익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은 것은? (ㄱ)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없다. (ㄷ)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이 아니다. (ㄹ)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금은 당초 손금산입된 것이면 익금항목으로 보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것이면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 (ㅁ)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익금불산입한다.

No.15

다음은 (주)경기의 제10기 사업연도의 결산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순차이는 얼마인가? (1)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 1,000원과 그 환부이자 20원을 환급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제10기에 주주로부터 토지(시가 500원)를 수증받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전기 재무상태표의 결손금은 250원이다. (3) 제10기에 자기주식처분이익 600원과 자기주식소각이익 400원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제10기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100원에 매입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3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토지 300 / (대) 현금 100 / (대) 수익 200

No.16

세법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을 손익거래로 보므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으로, 양도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본다.

No.17

세법에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으로 본다. 따라서 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으로, 소각손실은 손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

No.18

전 회계기간의 재산세를 환급받은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익금산입한다.

No.19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평가증한 것만 인정한다.

No.20

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으로 보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규정에 따라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No.21

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No.22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가 납입한 것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지만, 감자차익은 주주가 납입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익금으로 본다.

No.23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No.24

합병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으나,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No.25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이전 15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으로 공제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면 그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No.2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No.27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다.

No.28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은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No.29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은 미래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해야 하며, 미래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그리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래의 결손금 발생,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다.

No.30

전기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도 그 이후 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익금산입하였으면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

No.31

법인이 받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환급금이자는 익금으로 본다.

No.32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법인세비용을 지급한 경우 연결자법인에게는 그 법인세비용을 손금으로 보고, 연결모법인에게는 익금으로 본다.

No.33

매입세액은 채권에 해당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한 매출세액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이 아니다.

No.34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주택임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과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단, 건설비 상당액과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고,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의 변동에 관계없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한다.

No.35

추계결정 이외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려면 내국영리법인이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자산총액이 50% 이상이며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3배를 초과하여야 한다.

No.36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주택임대 부분은 제외한다.

No.37

세법은 이익배당설에 따라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본다.

No.38

세법은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배당으로 본다. 다만,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는 예외로 한다.

No.39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이 인식된다.

No.40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재평가세 1% 과세분의 재평가적립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익잉여금 모두 의제배당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No.41

적격합병을 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의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No.42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단, 의제배당 재원 잉여금으로 보는 익금불산입 자본잉여금이거나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 지분이 증가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배당으로 본다.

No.43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무상주는 의제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0으로 평가한다.

No.44

세법은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에 주주가 받은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본다.

No.45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No.46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이 출처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No.47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이 재산재평가법의 재평가적립금 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면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No.48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CFC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CFC에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No.50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51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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