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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자본에서 발생하는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도 차입원가로 자본화한다.
X
2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X
3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O
4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O
5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을 위한 활동만 포함되며,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X
6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X
7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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