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기본법
問題一覧
1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2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무신고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5
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골격입법도 인정된다.
6
a,b
7
간이과세
8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9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10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11
ㄹ, ㅁ, ㅂ
12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13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4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5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16
무신고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17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8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 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20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납세의무의 승계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된다.
22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3
공동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라 하더라도 세목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의미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25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6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7
㈜D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신고 후 30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 경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개월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였다.
28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백2십만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4년 11개월이 되는 날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정확한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판결을 안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29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30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된다.
3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34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6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7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38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9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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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2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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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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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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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골격입법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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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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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8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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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10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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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12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13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4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5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16
무신고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17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8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 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20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납세의무의 승계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된다.
22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3
공동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라 하더라도 세목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의미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25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6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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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신고 후 30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 경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개월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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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백2십만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4년 11개월이 되는 날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정확한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판결을 안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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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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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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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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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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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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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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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6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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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38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9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