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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유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이다.
2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물출자로 시가 1억원의 주식을 발행하여 시가 9천만원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경우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다.
3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 14기에 취득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내역이다.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이를 반영한 법인세법상 각 토지가액을 모두 합계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13,000,000
4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오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신고서를 2024년 10월 25일에 제출한 경우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1)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 : 이동평균법 2) 2024년도 재고자산 평가액: 선입선출법 80,000,000원 / 총평균법 50,000,000원 / 이동평균법 60,000,000원 3) 해당 사업연도는 2024.1.1 ~ 2024.12.31이며 당기말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
24년 선입선출법 / 25년 총평균법
5
(주)경원산업의 제 15기(2024.1.1.~2024.12.31)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맞는 것은? 1) 회사는 제 14기까지 제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제 15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4년 8월 17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회사는 제 14기까지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9월 13일에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였다. 3) 회사는 원재료를 신고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인하여 40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4)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졍명세서(을)에는 저장품과 관련된 재고자산 평가감 150,000원(유보)이 있다.
<손금불산입> 원재료 400,000 유보, 저장품 300,000 유보 / <손금산입> 저장품 150,000 V유보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G의 제7기 사업연도 (2024.1.1~2024.12.31)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 7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동 유가증권과 관련된 잔액으로 옳은 것은?
7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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