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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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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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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O

  • 2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O

  • 3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O

  • 4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X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O

  • 6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X

  • 7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X

  • 8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이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X

  • 9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10

    자연인의 상인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되며 법인의 상인자격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 상실된다.

    X

  • 11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한다.

    X

  • 12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X

  • 13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X

  • 14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X

  • 15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X

  • 16

    자본금액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X

  • 17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X

  • 18

    소상인이 자본금액 500만원으로 당구장을 개업한 당시에 지배인을 선임하더라도 상법상 지배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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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O

  • 2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O

  • 3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O

  • 4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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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O

  • 6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X

  • 7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X

  • 8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이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X

  • 9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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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연인의 상인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되며 법인의 상인자격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 상실된다.

    X

  • 11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한다.

    X

  • 12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X

  • 13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X

  • 14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X

  • 15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X

  • 16

    자본금액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X

  • 17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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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소상인이 자본금액 500만원으로 당구장을 개업한 당시에 지배인을 선임하더라도 상법상 지배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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