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6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7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8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3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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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 · 25問 · 7ヶ月前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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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7ヶ月前행동지원
행동지원
하하하하 · 50問 · 1年前행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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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問 • 1年前통합교육
통합교육
하하하하 · 28問 · 1年前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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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평가
평가
하하하하 · 28問 · 1年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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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지적장애
지적장애
하하하하 · 38問 · 1年前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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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 · 65問 · 1年前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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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問 • 1年前학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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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1年前특수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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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 · 42問 · 1年前특수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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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1年前전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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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 · 17問 · 1年前전환평가
전환평가
17問 • 1年前問題一覧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6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7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8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3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