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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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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법이 정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법률관계를 규명하기 위해한 동적적 발전적 과정을 규율한 법이다.

    o

  • 2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목적 수단관계에 놓여 있는 순순한 합목적성 규법이다.

    x

  • 3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 4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5

    형사소송법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간이공판절차

  • 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7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평시 상태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 8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10

    국회의원은 현행범인경우에도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금이 되지 아니한다

    x

  • 11

    실체진실주의는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o

  • 12

    자백의 보강법칙은 실체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지만,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은 이와 관련이 없다

    o

  • 13

    지도 이념 옳지 않은것은 답 (2)개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14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합치하는 법률규정이다.

    o

  • 15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위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1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자백보강법칙,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이 있다.

    x

  • 17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o

  • 18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1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x

  • 20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21

    탄핵주의란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x

  • 22

    다음 형사소송법 규정 중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23

    옳지 않은것은(2개)

    헌법 12조 제 1항이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상당성이 있어 정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것으로 치유될수 없는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라 무관하게 항상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한다

  • 24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함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25

    다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6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 27

    합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본래 법위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법위를 얻으려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 28

    합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합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29

    합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합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30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비공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31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o

  • 32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사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 33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34

    진정·자수·범죄신고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나, 불심검문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o

  • 35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하지 않다

    o

  • 36

    불심 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 지식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37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o

  • 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x

  • 39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4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 41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 1심 법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 42

    형소법 제236조 (대리고소)에 의하면 고속또는 그 취소 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 고소긴이 아니라 청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o

  • 4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피해자는 법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여야 한다.

  • 44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o

  • 45

    형소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피해자는 법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여야한다

    x

  • 46

    수회의 모욕행위는 실체적 경합법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모욕행위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o

  • 47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 48

    갑이 수개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포괄일죄의 관게에 있는 경우에 일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었더라도 그 고소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전부에 미친다.

    o

  • 49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증인소환을 연기해 달라고 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x

  • 50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적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51

    세무 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x

  • 52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의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등 형사절차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

  • 5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o

  • 54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x

  • 55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 56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o

  • 57

    「형사소송법」이 고소 및 고소취소에 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해석에 의한 보충이 필요한 입법의 불비이자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

    x

  • 58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x

  • 59

    고소불가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60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 61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o

  • 62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o

  • 6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o

  • 6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65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66

    자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누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67

    수사기관의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검사결과를 공소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 68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o

  • 69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o

  • 70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x

  • 71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이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73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x

  • 74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o

  • 75

    형사소송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76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영상녹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단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x

  • 77

    옳지 않는것은?

    검사또는 사경은 피의자 신문전에 진술거부권과 신문 받을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채할 필요는 없다

  • 78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x

  • 79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o

  • 80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x

  • 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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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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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법이 정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법률관계를 규명하기 위해한 동적적 발전적 과정을 규율한 법이다.

    o

  • 2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목적 수단관계에 놓여 있는 순순한 합목적성 규법이다.

    x

  • 3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 4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5

    형사소송법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간이공판절차

  • 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7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평시 상태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 8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10

    국회의원은 현행범인경우에도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금이 되지 아니한다

    x

  • 11

    실체진실주의는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o

  • 12

    자백의 보강법칙은 실체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지만,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은 이와 관련이 없다

    o

  • 13

    지도 이념 옳지 않은것은 답 (2)개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14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합치하는 법률규정이다.

    o

  • 15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위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1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자백보강법칙,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이 있다.

    x

  • 17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o

  • 18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1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x

  • 20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21

    탄핵주의란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x

  • 22

    다음 형사소송법 규정 중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23

    옳지 않은것은(2개)

    헌법 12조 제 1항이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상당성이 있어 정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것으로 치유될수 없는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라 무관하게 항상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한다

  • 24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함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25

    다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6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 27

    합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본래 법위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법위를 얻으려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 28

    합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합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29

    합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합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30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비공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31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o

  • 32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사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 33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34

    진정·자수·범죄신고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나, 불심검문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o

  • 35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하지 않다

    o

  • 36

    불심 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 지식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37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o

  • 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x

  • 39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4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 41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 1심 법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 42

    형소법 제236조 (대리고소)에 의하면 고속또는 그 취소 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 고소긴이 아니라 청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o

  • 4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피해자는 법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여야 한다.

  • 44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o

  • 45

    형소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피해자는 법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여야한다

    x

  • 46

    수회의 모욕행위는 실체적 경합법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모욕행위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o

  • 47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 48

    갑이 수개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포괄일죄의 관게에 있는 경우에 일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었더라도 그 고소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전부에 미친다.

    o

  • 49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증인소환을 연기해 달라고 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x

  • 50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적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51

    세무 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x

  • 52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의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등 형사절차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

  • 5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o

  • 54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x

  • 55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 56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o

  • 57

    「형사소송법」이 고소 및 고소취소에 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해석에 의한 보충이 필요한 입법의 불비이자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

    x

  • 58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x

  • 59

    고소불가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60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 61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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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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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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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65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66

    자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누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67

    수사기관의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검사결과를 공소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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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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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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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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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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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이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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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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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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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형사소송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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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영상녹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단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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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옳지 않는것은?

    검사또는 사경은 피의자 신문전에 진술거부권과 신문 받을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채할 필요는 없다

  • 78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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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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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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