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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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4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5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간이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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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7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평시 상태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8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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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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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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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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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조 제 1항이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상당성이 있어 정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것으로 치유될수 없는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라 무관하게 항상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한다
24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함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25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27
피고인이 본래 법위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법위를 얻으려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합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9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합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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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사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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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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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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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피해자는 법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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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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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적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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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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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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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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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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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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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누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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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또는 사경은 피의자 신문전에 진술거부권과 신문 받을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채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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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3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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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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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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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간이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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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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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평시 상태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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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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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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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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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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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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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조 제 1항이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상당성이 있어 정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것으로 치유될수 없는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라 무관하게 항상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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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함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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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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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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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본래 법위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법위를 얻으려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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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합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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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합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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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사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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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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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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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에서 피해자는 법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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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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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적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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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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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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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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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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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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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누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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