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변호인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여부와 구속영장 신청을 함께 할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과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붙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5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체포 전 피의자신문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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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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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으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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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월 2일 22시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갑은 긴급압수한 식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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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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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이다. ,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27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이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8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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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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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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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하고는 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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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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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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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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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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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간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3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44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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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46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기재된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피의자가 구속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조사차 별도의 특 별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위 영장기재 경찰서 유치장에인도되지 않고 그 수사기관에 사실상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47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 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 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8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 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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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은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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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 구속적부 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 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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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수 있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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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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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69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70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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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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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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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 여부는 법원의권한이므로,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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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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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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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 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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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 교부의무를 해태• 거부할수 없다.(0),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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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0),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놓으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본법의 정보저장매체를 소지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은닉범 외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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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이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95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지 않고 속행자심문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여 그 다음 날 심문이 종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되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그 사정만으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x), 범죄 수사에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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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 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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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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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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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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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3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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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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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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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여부와 구속영장 신청을 함께 할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과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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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붙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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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체포 전 피의자신문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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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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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으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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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월 2일 22시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갑은 긴급압수한 식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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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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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이다. ,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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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이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8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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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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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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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하고는 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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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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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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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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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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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간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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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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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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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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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기재된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피의자가 구속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조사차 별도의 특 별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위 영장기재 경찰서 유치장에인도되지 않고 그 수사기관에 사실상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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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 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 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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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 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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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은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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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 구속적부 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 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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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수 있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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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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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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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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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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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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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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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 여부는 법원의권한이므로,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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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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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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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 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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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 교부의무를 해태• 거부할수 없다.(0),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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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0),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놓으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본법의 정보저장매체를 소지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은닉범 외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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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이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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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지 않고 속행자심문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여 그 다음 날 심문이 종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되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그 사정만으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x), 범죄 수사에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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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 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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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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