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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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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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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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11
교정자문위원회
12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도관회의는 형집행법상 위원회로 소장이 의장이다
13
귀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 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15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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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 처우보다는 사회적 처우에 관심이 많다
22
수형자의 처우프로그램 작성에 교도관과 수형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23
4 수형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성숙되도록 원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형자에 대한 직접적 요구는 최소한에 그친다.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우에 있어 단지 범죄자의 행동변용만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용도 함께 시도될 것을 주장한다.
24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25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 •행형과 수행자의 법적 지위 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26
수형자의 자치활동 제한
27
2개방형(사회적) 처우는 폐쇄형(시설 내)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 가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있었다.
28
③ 검찰의 기소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29
ㄹㅁ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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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2
32
1
33
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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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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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ㄹ
37
ㄴㄷㄹ
38
자율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정구금 등의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야 한다.
39
의료모델이나 치료모델은 부정기형보다 정기형을 선호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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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ㄹㅂ
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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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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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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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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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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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48
3
49
신라에서는 범죄자가 급증할 경우 가옥이라는 임시감옥을 운영하였다.
50
형부 아래에 형옥을 담당하는 상서도관을 두었다.
51
삽루형
52
전옥서
53
유배지에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54
관찰사는 도형 이하의 사건만을, 군·현의 수령은 장형 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55
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56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
57
절도안치는 관원에 대하여 과하는 유형의 일종으로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58
장형은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태형인 폐지된 후에도 한동안 유지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폐지되었다.
59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
60
보방
61
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이 있었다.
62
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과정이 마련되었다.
63
근대적 자유형제도를 확립한 시기는 미군정시기이다.
64
영어- 전옥서-감옥서 -형무소-교도소
65
재판소는 5심제를 채택하였다.
66
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방을 불허하였다.
67
간트교도소
68
강제노역은 금지되었으며, 노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69
암스테라담 노역장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정시설이다
70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71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72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개인에게는위탁할 수 없다.
73
개방시설,일반경비시설
74
분계주의
75
분리주의
76
오번제
77
ㄱㄷㄹ
78
2
79
혼거 수용인원은 5명이상으로 한다
80
혼거제-펜실베니아제- 오번제- 엘마이라제
81
독거제는 수용자의 반성• 회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82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83
후자에 대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전자가 창안되었다.
84
오번제- 개별처우 용이
85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86
처우상 독거자는 수시시찰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계호상 독거와 구별되지 않는다.
87
재통합모형
88
오스본(T. Oshom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m)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89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B)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90
옳은 지문
교정 2일
교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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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2일
87問 • 5ヶ月前형소법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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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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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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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5ヶ月前교정 4일차
교정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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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5ヶ月前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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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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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5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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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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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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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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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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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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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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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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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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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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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핵지총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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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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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11
교정자문위원회
12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도관회의는 형집행법상 위원회로 소장이 의장이다
13
귀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 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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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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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 처우보다는 사회적 처우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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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처우프로그램 작성에 교도관과 수형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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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형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성숙되도록 원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형자에 대한 직접적 요구는 최소한에 그친다.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우에 있어 단지 범죄자의 행동변용만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용도 함께 시도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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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25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 •행형과 수행자의 법적 지위 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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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자치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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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방형(사회적) 처우는 폐쇄형(시설 내)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 가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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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찰의 기소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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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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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정구금 등의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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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모델이나 치료모델은 부정기형보다 정기형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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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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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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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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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서는 범죄자가 급증할 경우 가옥이라는 임시감옥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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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아래에 형옥을 담당하는 상서도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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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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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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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에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54
관찰사는 도형 이하의 사건만을, 군·현의 수령은 장형 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55
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56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
57
절도안치는 관원에 대하여 과하는 유형의 일종으로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58
장형은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태형인 폐지된 후에도 한동안 유지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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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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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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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이 있었다.
62
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과정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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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자유형제도를 확립한 시기는 미군정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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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전옥서-감옥서 -형무소-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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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5심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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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방을 불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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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트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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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은 금지되었으며, 노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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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라담 노역장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정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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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71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72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개인에게는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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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설,일반경비시설
74
분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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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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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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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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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 수용인원은 5명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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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제-펜실베니아제- 오번제- 엘마이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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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제는 수용자의 반성• 회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82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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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 대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전자가 창안되었다.
84
오번제- 개별처우 용이
85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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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상 독거자는 수시시찰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계호상 독거와 구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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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모형
88
오스본(T. Oshom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m)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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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B)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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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