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형법과 같은 실체법의 성격이다
2
소장은 신입자의 수용사실을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족에게 수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인수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3
신입자 및 이입자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하는경우 신입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 진단을 할수 없다
4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6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7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인 A씨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자 교도소장이 자치생활를 허용 월1회 토론회를 할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되나, 노역장 유지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수형자와 혼거수용이 불가능하다.
8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9
수용자가 이송중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사실이 이송후 발각 된경우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피호송자가 도주한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 검찰청, 사건소관검찰청, 호송을명령한괂서, 발송관서 수송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10
수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위하여 필요할떄
11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수 없다, 소장은 교정성적등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검사 하지 않게 할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독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할수 있다
12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떄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법장, 체포한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도주 수용자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내에 또는 영업 시간 종료후라고 흥행장 여관 으밋ㄱ점 역, 그밖에 다수인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그장소의 출입이나 ㅡ밖에 특히 필요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 할수 있다
13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경우, 수용자는 무인비행장치나 전자 통신 기기를 지닐수도 있다, 중경비 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겨우에는 중앙 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 인원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수 있다, 소장은 다수의 관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14
소장은 마약류 슈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중인 관심 대상 수용자의 운동 치료 접견 상담등은 보호 장비 를 해제한 상태에서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16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①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심대상 수용장의 지정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치는것이 원칙이다
17
전자장비,보호실
18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9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
미결수용자 J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 수용자 Z이 자신의 내의를 찢어 자살을 기도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의자를 10시간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거실 내에 있는 텔레비전에 머리를 부딪혀 자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침대를 사용하면서 머리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착용 중인 포승을 쉽게 풀어 버리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포승에 고무를 코팅하여 사용하였다.
21
소장이 교정시설 인근 야산의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자 일부를 일시 석방하였다.
22
4개
23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24
죄질
25
의무관은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장은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6
수갑포승 발목 보호장비는 이송출정 그밖에 교정 시설밖의 수용자를 호송하는때에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여부를 매주 심사하영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수시로 보호장비의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소장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긱관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에사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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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28
보호복 보호의자 하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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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설비를 손괴하려고 하는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
30
교도관은 수요자가 위계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는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수있다,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보호의자는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5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한다
31
사용할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 종류별로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뿐만 아니라 방해라혀고 하는때에도 교도관은 수용자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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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 접견내용을 기록 녹음 녹화하는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33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금지물품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때
34
형사법령에 저촉된느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떄
35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변호사와 접견하는경우로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없는경우
36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변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이다, 수용자가19세미만인떄, 교정성적이 우수한떄,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떄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수있다
37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또는 녹음을 하여야한다, 편지수수 제한 사유는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편지수수를 제한할수 없다,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사람과 편지를 주고 받는 떄에는 그내용을 검열하여야한다
38
전화통화는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전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수 있는 횟수는 월4회이다, 전화통화내용의 청취 녹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40
소장은 ②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폐기한다.
41
사망자의 유류품을 교부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소장은 직권으로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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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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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1
44
2500
45
3
46
x
47
ㅇ
4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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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선량한관리자 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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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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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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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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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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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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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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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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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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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0
x
6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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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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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x
6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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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67
ㅇ
68
x
69
o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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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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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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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9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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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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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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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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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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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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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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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어휘 동사
고득점 어휘 동사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7日前고득점 어휘 동사
고득점 어휘 동사
57問 • 17日前만점단어 부사
만점단어 부사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8日前만점단어 부사
만점단어 부사
49問 • 18日前5-1애들교육(진행중)서0현0
5-1애들교육(진행중)서0현0
아따!잼나! · 19問 · 21日前5-1애들교육(진행중)서0현0
5-1애들교육(진행중)서0현0
19問 • 21日前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ユーザ名非公開 · 29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29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ユーザ名非公開 · 27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어휘)
27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1ヶ月前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한문 내신 - 2학기 기말고사(6,7과만)
33問 • 1ヶ月前kwater 수행사업 문제
kwater 수행사업 문제
ユーザ名非公開 · 115問 · 1ヶ月前kwater 수행사업 문제
kwater 수행사업 문제
115問 • 1ヶ月前6단원 -2장(1~6)
6단원 -2장(1~6)
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ヶ月前6단원 -2장(1~6)
6단원 -2장(1~6)
54問 • 1ヶ月前주제 22 - 확인 문제
주제 22 - 확인 문제
임시계정 · 20問 · 1ヶ月前주제 22 - 확인 문제
주제 22 - 확인 문제
20問 • 1ヶ月前주제 21 - 확인 문제
주제 21 - 확인 문제
임시계정 · 18問 · 1ヶ月前주제 21 - 확인 문제
주제 21 - 확인 문제
18問 • 1ヶ月前생윤_3
생윤_3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2ヶ月前생윤_3
생윤_3
26問 • 2ヶ月前생윤-1
생윤-1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2ヶ月前생윤-1
생윤-1
25問 • 2ヶ月前중3-2 한국사
중3-2 한국사
ユーザ名非公開 · 51問 · 2ヶ月前중3-2 한국사
중3-2 한국사
51問 • 2ヶ月前중3 2학기 역사
중3 2학기 역사
ユーザ名非公開 · 40問 · 2ヶ月前중3 2학기 역사
중3 2학기 역사
40問 • 2ヶ月前3학년 중간 역사
3학년 중간 역사
ユーザ名非公開 · 34問 · 2ヶ月前3학년 중간 역사
3학년 중간 역사
34問 • 2ヶ月前고1 9월 30번
고1 9월 30번
. · 5問 · 2ヶ月前고1 9월 30번
고1 9월 30번
5問 • 2ヶ月前주제 19 - 확인 문제 (2)
주제 19 - 확인 문제 (2)
. · 16問 · 2ヶ月前주제 19 - 확인 문제 (2)
주제 19 - 확인 문제 (2)
16問 • 2ヶ月前역사 중2 2학기
역사 중2 2학기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2ヶ月前역사 중2 2학기
역사 중2 2학기
100問 • 2ヶ月前問題一覧
1
형법과 같은 실체법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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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신입자의 수용사실을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족에게 수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인수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3
신입자 및 이입자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하는경우 신입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 진단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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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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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6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7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인 A씨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자 교도소장이 자치생활를 허용 월1회 토론회를 할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되나, 노역장 유지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수형자와 혼거수용이 불가능하다.
8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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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이송중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사실이 이송후 발각 된경우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피호송자가 도주한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 검찰청, 사건소관검찰청, 호송을명령한괂서, 발송관서 수송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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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위하여 필요할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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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수 없다, 소장은 교정성적등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검사 하지 않게 할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독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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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떄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법장, 체포한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도주 수용자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내에 또는 영업 시간 종료후라고 흥행장 여관 으밋ㄱ점 역, 그밖에 다수인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그장소의 출입이나 ㅡ밖에 특히 필요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 할수 있다
13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경우, 수용자는 무인비행장치나 전자 통신 기기를 지닐수도 있다, 중경비 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겨우에는 중앙 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 인원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수 있다, 소장은 다수의 관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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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마약류 슈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중인 관심 대상 수용자의 운동 치료 접견 상담등은 보호 장비 를 해제한 상태에서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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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16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①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심대상 수용장의 지정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치는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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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비,보호실
18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9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
미결수용자 J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 수용자 Z이 자신의 내의를 찢어 자살을 기도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의자를 10시간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거실 내에 있는 텔레비전에 머리를 부딪혀 자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침대를 사용하면서 머리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착용 중인 포승을 쉽게 풀어 버리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포승에 고무를 코팅하여 사용하였다.
21
소장이 교정시설 인근 야산의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자 일부를 일시 석방하였다.
22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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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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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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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은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장은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6
수갑포승 발목 보호장비는 이송출정 그밖에 교정 시설밖의 수용자를 호송하는때에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여부를 매주 심사하영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수시로 보호장비의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소장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긱관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에사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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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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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보호의자 하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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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설비를 손괴하려고 하는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
30
교도관은 수요자가 위계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는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수있다,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보호의자는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5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한다
31
사용할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 종류별로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뿐만 아니라 방해라혀고 하는때에도 교도관은 수용자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수 있다
3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 접견내용을 기록 녹음 녹화하는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33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금지물품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때
34
형사법령에 저촉된느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떄
35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변호사와 접견하는경우로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없는경우
36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변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이다, 수용자가19세미만인떄, 교정성적이 우수한떄,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떄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수있다
37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또는 녹음을 하여야한다, 편지수수 제한 사유는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편지수수를 제한할수 없다,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사람과 편지를 주고 받는 떄에는 그내용을 검열하여야한다
38
전화통화는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전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수 있는 횟수는 월4회이다, 전화통화내용의 청취 녹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40
소장은 ②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폐기한다.
41
사망자의 유류품을 교부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소장은 직권으로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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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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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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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45
3
46
x
47
ㅇ
4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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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선량한관리자 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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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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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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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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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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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55
x
56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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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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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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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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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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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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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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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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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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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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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8
x
69
o
70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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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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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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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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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89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90
x
91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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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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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9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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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법무부장관
9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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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98
x
99
x
10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