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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3일차
10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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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틀린것은

    형법과 같은 실체법의 성격이다

  • 2

    틀린것은 2개

    소장은 신입자의 수용사실을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족에게 수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인수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 3

    틀린것은 2개

    신입자 및 이입자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하는경우 신입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 진단을 할수 없다

  • 4

    간이입소 절차 해당하지 않는 신입은?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5

    틀린것은 2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6

    옳은것은?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7

    옳지 않은것은 3개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인 A씨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자 교도소장이 자치생활를 허용 월1회 토론회를 할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되나, 노역장 유지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수형자와 혼거수용이 불가능하다.

  • 8

    혼거 수용이 아닌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 9

    옳은것은4개

    수용자가 이송중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사실이 이송후 발각 된경우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피호송자가 도주한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 검찰청, 사건소관검찰청, 호송을명령한괂서, 발송관서 수송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 10

    다음중 혼거 수용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수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위하여 필요할떄

  • 11

    옳은것은? 3개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수 없다, 소장은 교정성적등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검사 하지 않게 할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독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할수 있다

  • 12

    옳지 않은것은 3개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떄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법장, 체포한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도주 수용자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내에 또는 영업 시간 종료후라고 흥행장 여관 으밋ㄱ점 역, 그밖에 다수인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그장소의 출입이나 ㅡ밖에 특히 필요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 할수 있다

  • 13

    옳은것은?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경우, 수용자는 무인비행장치나 전자 통신 기기를 지닐수도 있다, 중경비 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겨우에는 중앙 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 인원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수 있다, 소장은 다수의 관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 14

    옳지 않은것은

    소장은 마약류 슈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중인 관심 대상 수용자의 운동 치료 접견 상담등은 보호 장비 를 해제한 상태에서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5

    관심 대상 수용자 인것은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 16

    옳지 않은것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①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심대상 수용장의 지정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치는것이 원칙이다

  • 17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용자의 보호적 수용기간은 ( )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적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적 수용기간의 연장은 ( )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 ) 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장비,보호실

  • 18

    틀린것은 2개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19

    옳은것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0

    옳지 않은것은?

    미결수용자 J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 수용자 Z이 자신의 내의를 찢어 자살을 기도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의자를 10시간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거실 내에 있는 텔레비전에 머리를 부딪혀 자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침대를 사용하면서 머리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착용 중인 포승을 쉽게 풀어 버리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포승에 고무를 코팅하여 사용하였다.

  • 21

    소장 또는 교도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가정할 때 현행 법령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것은?

    소장이 교정시설 인근 야산의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자 일부를 일시 석방하였다.

  •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교정9급 11) ① 수갑 ② 보호대 ③ 보호침대 ④ 손목보호장비 ⑤ 머리보호장비 ⑥ 교도봉 ⑦ 안면보호구 ⑧ 보호복 ⑨ 발목보호장비 ⑩ 보호의자 ⑪ 포승 ⑫ 휴대식 금속탐지기

    4개

  • 23

    보호장비의 일반적 사용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24

    보호장비사용시 고려사항이 아닌것은

    죄질

  • 25

    옳지않은것은3개

    의무관은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장은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26

    옳지 않은것은 4개

    수갑포승 발목 보호장비는 이송출정 그밖에 교정 시설밖의 수용자를 호송하는때에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여부를 매주 심사하영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수시로 보호장비의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소장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긱관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에사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 27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해제 또는 완화할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것이 아닌것은?

    접견

  • 28

    사용시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시간마다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해야 하는 보호장비또는 포승 사용방법으로 맞게 짝지어진것은1

    보호복 보호의자 하체승

  • 29

    수용자와 수용자 이외의 사라메 대한 강제력 행사 요건이 같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교정시설의 설비를 손괴하려고 하는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

  • 30

    옳지 않는것은 4개

    교도관은 수요자가 위계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는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수있다,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보호의자는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5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한다

  • 31

    옳지않은것은2개

    사용할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 종류별로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뿐만 아니라 방해라혀고 하는때에도 교도관은 수용자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수 있다

  • 32

    옳지 않은것은 (2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 접견내용을 기록 녹음 녹화하는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33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3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금지물품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때

  • 34

    접견의 중지 사유로 옳은것(3개)

    형사법령에 저촉된느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떄

  • 35

    수용자가 접견할떄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겹하도록 하여하는것이 아닌것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변호사와 접견하는경우로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없는경우

  • 36

    옳지 않은것은(3개)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변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이다, 수용자가19세미만인떄, 교정성적이 우수한떄,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떄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수있다

  • 37

    옳지 아니한것은 (3개)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또는 녹음을 하여야한다, 편지수수 제한 사유는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편지수수를 제한할수 없다,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사람과 편지를 주고 받는 떄에는 그내용을 검열하여야한다

  • 38

    옳지 않는것은 (3개)

    전화통화는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전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수 있는 횟수는 월4회이다, 전화통화내용의 청취 녹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옳지 않는것은 (5)개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 40

    옳지않은것은은것은

    소장은 ②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폐기한다.

  • 41

    옳지 않는것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교부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소장은 직권으로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 42

    수용자에게 주식 ****그램을 기준 나이 건강 작업여부 및 종류에 따라 기준량 변경할수 있다

    390

  • 43

    소장은 직전 *기 평균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분기1

  • 44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2500

  • 45

    소장은 작업시간을 *시간 이상 연장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또는 대용식 1회분의 간식으로 지급할수 있다

    3

  • 46

    (o/x)소장은 수용자의기호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등을 주 1회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x

  • 47

    (o/x)소장은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 하는 경우엔 법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8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 구매물품으로 적합한것은 직접 우선하여 공급할수 있다

    x

  • 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말은? ( )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가격 등의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 ) 정한다.

    법무부 장관 선량한관리자 법무부장관이

  • 50

    소장은 수용자가 보관 불가한 물품을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며수용자의 동의 없이 폐기 할수 잇다

  • 51

    페기는 주로 유가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가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거와 구별된다

    x

  • 52

    소장은 신입자가 휴대품을 법장이 정한 기간에 처분 하지 않은경우에는 본인에게 그사실을 알려야 한다

  • 53

    의사는 피구금자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지 특히 주의를 끄는자 전원을 매주 진찰하여야 한다

    x

  • 54

    의문관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등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 위생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한다

    x

  • 55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x

  • 56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7

    실외운동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지 않는것은

    교육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떄

  • 58

    소장은 처우상 독거수용자의 6개월에 1회이상 건강 검진을 하여야 한다

    x

  • 59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인력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떄에는 이를 허가 할수 있다

  • 60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인정하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수 있다

    x

  • 61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격리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x

  • 62

    소장은 감염병이 걸린경우 지체없이 법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알려야 한다

  • 63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 진단을 하여야 한다

  • 64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한다

    x

  • 65

    소장은 정신질환히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 건강 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할수 있다

    x

  • 66

    옳지않은것은?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67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고,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직접적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x

  • 69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o

  • 70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71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x

  • 72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관찰 조언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x

  • 73

    운동시간 목욕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4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고 다른 수용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하여야 한다

    x

  • 75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x

  • 76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x

  • 77

    스리랑카 출신의 압둘의 14세된 미성년의 딸이 면회를 왔을 경우 외국인므로 차단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한다

    x

  • 78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것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경우 소장은 사유가 없으면 18개월에 이르기 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o

  • 79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할수있다

    x

  • 80

    소장 갑은 금고형을 선도받고 복역중인 을이 교도작업을 하지 않는것을 특혜라고 비칠까봐 기업인 을이 거부함에 불구하고 교도작업을 부과하였다

    x

  • 81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은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 82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경우에는 언제나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하며, 최소한 의 수준의 차단 시설이어야 한다

    x

  • 83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84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x

  • 85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 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수 있다

    x

  • 86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 87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x

  • 88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외국어 통역사 자격증를 전담요원에게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한다

    x

  • 89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 90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x

  • 91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92

    옳은것은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93

    노인수형자 생활용품 및 주북식 의류침구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x

  • 94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는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95

    ①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호조치의 안내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② )으로(이) 정한다.

    소장 법무부장관

  • 96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97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98

    소년 수형자별도의 개별학습 공간 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x

  • 99

    소장은 소년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경우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 100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것은 자살 등 우려가 큰떄에만 할수 있고, 이 경우 여성 수용자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획 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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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틀린것은

    형법과 같은 실체법의 성격이다

  • 2

    틀린것은 2개

    소장은 신입자의 수용사실을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족에게 수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인수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 3

    틀린것은 2개

    신입자 및 이입자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하는경우 신입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 진단을 할수 없다

  • 4

    간이입소 절차 해당하지 않는 신입은?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5

    틀린것은 2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6

    옳은것은?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7

    옳지 않은것은 3개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인 A씨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자 교도소장이 자치생활를 허용 월1회 토론회를 할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되나, 노역장 유지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수형자와 혼거수용이 불가능하다.

  • 8

    혼거 수용이 아닌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 9

    옳은것은4개

    수용자가 이송중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사실이 이송후 발각 된경우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피호송자가 도주한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 검찰청, 사건소관검찰청, 호송을명령한괂서, 발송관서 수송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 10

    다음중 혼거 수용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수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위하여 필요할떄

  • 11

    옳은것은? 3개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수 없다, 소장은 교정성적등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 의류및 휴대품을 검사 하지 않게 할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독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할수 있다

  • 12

    옳지 않은것은 3개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떄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법장, 체포한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도주 수용자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내에 또는 영업 시간 종료후라고 흥행장 여관 으밋ㄱ점 역, 그밖에 다수인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그장소의 출입이나 ㅡ밖에 특히 필요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 할수 있다

  • 13

    옳은것은?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경우, 수용자는 무인비행장치나 전자 통신 기기를 지닐수도 있다, 중경비 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겨우에는 중앙 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 인원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수 있다, 소장은 다수의 관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 14

    옳지 않은것은

    소장은 마약류 슈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중인 관심 대상 수용자의 운동 치료 접견 상담등은 보호 장비 를 해제한 상태에서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5

    관심 대상 수용자 인것은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 16

    옳지 않은것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①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심대상 수용장의 지정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치는것이 원칙이다

  • 17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용자의 보호적 수용기간은 ( )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적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적 수용기간의 연장은 ( )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 ) 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장비,보호실

  • 18

    틀린것은 2개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19

    옳은것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0

    옳지 않은것은?

    미결수용자 J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 수용자 Z이 자신의 내의를 찢어 자살을 기도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의자를 10시간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거실 내에 있는 텔레비전에 머리를 부딪혀 자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 보호침대를 사용하면서 머리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하였다. , 수용자 J이 착용 중인 포승을 쉽게 풀어 버리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포승에 고무를 코팅하여 사용하였다.

  • 21

    소장 또는 교도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가정할 때 현행 법령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것은?

    소장이 교정시설 인근 야산의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자 일부를 일시 석방하였다.

  •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교정9급 11) ① 수갑 ② 보호대 ③ 보호침대 ④ 손목보호장비 ⑤ 머리보호장비 ⑥ 교도봉 ⑦ 안면보호구 ⑧ 보호복 ⑨ 발목보호장비 ⑩ 보호의자 ⑪ 포승 ⑫ 휴대식 금속탐지기

    4개

  • 23

    보호장비의 일반적 사용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24

    보호장비사용시 고려사항이 아닌것은

    죄질

  • 25

    옳지않은것은3개

    의무관은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장은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26

    옳지 않은것은 4개

    수갑포승 발목 보호장비는 이송출정 그밖에 교정 시설밖의 수용자를 호송하는때에 사용할수 있다, 소장은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여부를 매주 심사하영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수시로 보호장비의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소장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긱관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에사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 27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해제 또는 완화할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것이 아닌것은?

    접견

  • 28

    사용시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시간마다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해야 하는 보호장비또는 포승 사용방법으로 맞게 짝지어진것은1

    보호복 보호의자 하체승

  • 29

    수용자와 수용자 이외의 사라메 대한 강제력 행사 요건이 같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교정시설의 설비를 손괴하려고 하는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때

  • 30

    옳지 않는것은 4개

    교도관은 수요자가 위계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는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수있다,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보호의자는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5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한다

  • 31

    옳지않은것은2개

    사용할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 종류별로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뿐만 아니라 방해라혀고 하는때에도 교도관은 수용자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수 있다

  • 32

    옳지 않은것은 (2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소장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수 있다, 접견내용을 기록 녹음 녹화하는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33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3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금지물품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때

  • 34

    접견의 중지 사유로 옳은것(3개)

    형사법령에 저촉된느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떄

  • 35

    수용자가 접견할떄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겹하도록 하여하는것이 아닌것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변호사와 접견하는경우로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없는경우

  • 36

    옳지 않은것은(3개)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변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이다, 수용자가19세미만인떄, 교정성적이 우수한떄,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떄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수있다

  • 37

    옳지 아니한것은 (3개)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또는 녹음을 하여야한다, 편지수수 제한 사유는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편지수수를 제한할수 없다,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사람과 편지를 주고 받는 떄에는 그내용을 검열하여야한다

  • 38

    옳지 않는것은 (3개)

    전화통화는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전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수 있는 횟수는 월4회이다, 전화통화내용의 청취 녹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옳지 않는것은 (5)개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 40

    옳지않은것은은것은

    소장은 ②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폐기한다.

  • 41

    옳지 않는것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교부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소장은 직권으로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 42

    수용자에게 주식 ****그램을 기준 나이 건강 작업여부 및 종류에 따라 기준량 변경할수 있다

    390

  • 43

    소장은 직전 *기 평균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분기1

  • 44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2500

  • 45

    소장은 작업시간을 *시간 이상 연장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또는 대용식 1회분의 간식으로 지급할수 있다

    3

  • 46

    (o/x)소장은 수용자의기호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등을 주 1회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x

  • 47

    (o/x)소장은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 하는 경우엔 법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8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 구매물품으로 적합한것은 직접 우선하여 공급할수 있다

    x

  • 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말은? ( )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가격 등의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 ) 정한다.

    법무부 장관 선량한관리자 법무부장관이

  • 50

    소장은 수용자가 보관 불가한 물품을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며수용자의 동의 없이 폐기 할수 잇다

  • 51

    페기는 주로 유가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가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거와 구별된다

    x

  • 52

    소장은 신입자가 휴대품을 법장이 정한 기간에 처분 하지 않은경우에는 본인에게 그사실을 알려야 한다

  • 53

    의사는 피구금자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지 특히 주의를 끄는자 전원을 매주 진찰하여야 한다

    x

  • 54

    의문관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등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 위생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한다

    x

  • 55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x

  • 56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7

    실외운동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지 않는것은

    교육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떄

  • 58

    소장은 처우상 독거수용자의 6개월에 1회이상 건강 검진을 하여야 한다

    x

  • 59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인력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떄에는 이를 허가 할수 있다

  • 60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인정하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수 있다

    x

  • 61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격리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x

  • 62

    소장은 감염병이 걸린경우 지체없이 법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알려야 한다

  • 63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 진단을 하여야 한다

  • 64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한다

    x

  • 65

    소장은 정신질환히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 건강 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할수 있다

    x

  • 66

    옳지않은것은?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67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고,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직접적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x

  • 69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o

  • 70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71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x

  • 72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관찰 조언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x

  • 73

    운동시간 목욕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4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고 다른 수용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하여야 한다

    x

  • 75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x

  • 76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x

  • 77

    스리랑카 출신의 압둘의 14세된 미성년의 딸이 면회를 왔을 경우 외국인므로 차단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한다

    x

  • 78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것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경우 소장은 사유가 없으면 18개월에 이르기 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o

  • 79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할수있다

    x

  • 80

    소장 갑은 금고형을 선도받고 복역중인 을이 교도작업을 하지 않는것을 특혜라고 비칠까봐 기업인 을이 거부함에 불구하고 교도작업을 부과하였다

    x

  • 81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은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 82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경우에는 언제나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하며, 최소한 의 수준의 차단 시설이어야 한다

    x

  • 83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84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x

  • 85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 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수 있다

    x

  • 86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 87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x

  • 88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외국어 통역사 자격증를 전담요원에게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한다

    x

  • 89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 90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x

  • 91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92

    옳은것은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93

    노인수형자 생활용품 및 주북식 의류침구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x

  • 94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는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95

    ①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호조치의 안내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② )으로(이) 정한다.

    소장 법무부장관

  • 96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97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98

    소년 수형자별도의 개별학습 공간 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x

  • 99

    소장은 소년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경우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 100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것은 자살 등 우려가 큰떄에만 할수 있고, 이 경우 여성 수용자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획 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