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당해증인을신문할수없다.
2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지만,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3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 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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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 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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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 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7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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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 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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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당해증인을신문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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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지만,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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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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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 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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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 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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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 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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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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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 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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