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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66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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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당해증인을신문할수없다.

  • 2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지만,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 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5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 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 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 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6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 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

    o

  • 7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

  • 8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

    X

  • 9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 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 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X

  • 1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11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2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x

  • 1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 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x

  • 14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여야 한다.

    o

  • 15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 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x

  • 16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o

  • 17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된다

    x

  • 18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O

  • 19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20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21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22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없을정도여야하나,이는모든가능한의심을배제할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o

  • 23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 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 분하다.

    x

  • 24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 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x

  • 25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과 같은 검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x

  • 26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 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27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 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 2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 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o

  • 2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x

  • 30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 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o

  • 31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32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 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 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x

  • 33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 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포함한다.

    x

  • 34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는없어 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만 되면 족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 35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 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x

  • 36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 다.

    x

  • 37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 강증거가 된다.

    o

  • 38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 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없다

    x

  • 39

    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절차에 적용된다.

    x

  • 40

    항고의제기가법률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항고권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41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

  • 42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 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o

  • 43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x

  • 4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45

    상습범으로서포괄적일죄의관계에있는여러개의범죄사실중일부에대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한다.

    x

  • 46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 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4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 다.

  • 48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 조서는 당연 증거 서류인가?

    o

  • 49

    범죄후법령의개폐로그형이폐지되었을경우에해당하여면소판결을하 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 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o

  • 50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 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대상이 된다.

    x

  • 51

    형사소송법」 제319조의 관할위반의 판결은 종국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2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그 법령을 적용하 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법 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하면 그에 대한 상소가 가능하다.

    o

  • 53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 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 여야 한다.

    x

  • 54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 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o

  • 55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 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o

  • 56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 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57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 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 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x

  • 58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o

  • 59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 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60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 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 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은 그 무죄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다.

    x

  • 61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o

  • 62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 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 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는 없다.

    x

  • 63

    준항고는그대상이되는재판의고지나수사기관의처분이있는날로부터7 일 이내에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기하고 있다.

    x

  • 64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 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바, 이는 동법 제419조,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o

  • 65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 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66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 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 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는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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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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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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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당해증인을신문할수없다.

  • 2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지만,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 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5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 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 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 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6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 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

    o

  • 7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

  • 8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

    X

  • 9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 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 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X

  • 1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11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2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x

  • 1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 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x

  • 14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여야 한다.

    o

  • 15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 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x

  • 16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o

  • 17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된다

    x

  • 18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O

  • 19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20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21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22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없을정도여야하나,이는모든가능한의심을배제할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o

  • 23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 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 분하다.

    x

  • 24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 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x

  • 25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과 같은 검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x

  • 26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 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27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 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 2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 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o

  • 2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x

  • 30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 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o

  • 31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32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 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 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x

  • 33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 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포함한다.

    x

  • 34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는없어 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만 되면 족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 35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 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x

  • 36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 다.

    x

  • 37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 강증거가 된다.

    o

  • 38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 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없다

    x

  • 39

    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절차에 적용된다.

    x

  • 40

    항고의제기가법률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항고권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41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

  • 42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 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o

  • 43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x

  • 4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45

    상습범으로서포괄적일죄의관계에있는여러개의범죄사실중일부에대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한다.

    x

  • 46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 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4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 다.

  • 48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 조서는 당연 증거 서류인가?

    o

  • 49

    범죄후법령의개폐로그형이폐지되었을경우에해당하여면소판결을하 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 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o

  • 50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 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대상이 된다.

    x

  • 51

    형사소송법」 제319조의 관할위반의 판결은 종국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2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그 법령을 적용하 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법 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하면 그에 대한 상소가 가능하다.

    o

  • 53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 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 여야 한다.

    x

  • 54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 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o

  • 55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 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o

  • 56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 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57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 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 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x

  • 58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o

  • 59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 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60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 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 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은 그 무죄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다.

    x

  • 61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o

  • 62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 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 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는 없다.

    x

  • 63

    준항고는그대상이되는재판의고지나수사기관의처분이있는날로부터7 일 이내에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기하고 있다.

    x

  • 64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 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바, 이는 동법 제419조,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o

  • 65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 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66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 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 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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