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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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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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의 감정을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혈액제출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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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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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이후 이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5
「통신비밀보호법」 제호의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 또는 제(제호 제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16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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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장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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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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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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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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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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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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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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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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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해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증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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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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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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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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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관하여 판사가 A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에관하여 검사가 A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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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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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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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問 • 5ヶ月前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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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問 • 4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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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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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의 감정을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혈액제출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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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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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이후 이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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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호의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 또는 제(제호 제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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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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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장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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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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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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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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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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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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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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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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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해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증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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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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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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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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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관하여 판사가 A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에관하여 검사가 A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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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