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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5일치
92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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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연극이나 영화의 그밖의 문화 공연 관람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 부담의 원칙이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2

    귀휴는 무슨 처우인가?

    사회 적 처우

  • 3

    ________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 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얻을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수강명령

  • 4

    사회내 처우는 비판범죄학의 사장적 토대가 되었다

    x

  • 5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6

    법장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7

    옳지 않은것은 (4개)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호협의회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원호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8

    교정 시설의 개방 시설 수용 중간처우 대상자중 틀린 것은

    범죄횟수 1회 이하

  • 9

    지역사회의 개방 시설 수용 중간 처우 대상자 중 틀린것은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향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원 이상 2년6새월 미만인 사람

  • 10

    우리나라의 외브통근작업은 행정형 외부 통근 제도 이다

    o

  • 11

    갱생보호는 사회적 처우이다

    x

  • 12

    귀휴의 형기를 계산할때 부정기형은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x

  • 13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 할수 있다

    o

  • 14

    특별귀휴 요건

    가배직사직비혼

  • 15

    교정시설의 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손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에 귀휴를 허가 할수 있다

    x

  •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17

    옳은것은?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 복귀준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수 있다

  • 18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x

  • 19

    소장은 2일이상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귀휴를 러가 받은 사람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할수 있다

    x

  • 2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21

    외부 통근하면서 일반적 자격요건으로 옳지 않은것은

    개완일 해당

  • 22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중경비 시설 처우급 대ㅐ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수 있다

    x

  • 23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등 사무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 자문위원회를 둔다

    x

  • 24

    지역사회교정은 실제로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 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o

  • 25

    지역사회 교정은 통상의 형사 재판 처해질 알코올 중독, 뽕 중독 경법죄자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 방안으로 활용할수 있다

  • 26

    지역사회 교정은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주민드의 인구이동을 원활히 하여 획일적인 가치관이 자리할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x

  • 27

    지역사회 교정은 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이다

    x

  • 28

    지역사회교정 형태로 옳지 않는것은

    범죄자들의 선별적 무력화

  • 29

    석방전 중간처우소는 정신 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동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활을 한다

    x

  • 30

    긴장 기회이론의 대두는 중간처벌이 등장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o

  • 31

    중간처벌 제도로 옳은것은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 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을 전념할수 있게 한다

  • 32

    충격구금은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것으로 보호관찰과는 결합 될수 없다

    x

  • 33

    사회내 처우 대한 설명중 전자 감시 제도의 경우 처우 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용이하다

    x

  • 34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_____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기간은 ____년을 초과할수 없다

    10

  • 35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은 임의적 절차다

    x

  • 36

    가석방은 행정적 절차다

    o

  • 37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수 없다

    o

  • 38

    가석방 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o

  • 39

    가석방취소자의 잔형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 실시한 다음날로 한다

    x

  • 40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 처우 위원회에 해당 수형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x

  • 41

    소장은 형법 72조 1항의 기간을 지난 수형자에게 대하여 법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석방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수 있다

    x

  • 42

    가석방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소년수형자의 경우 무기형은 3년 경과

  • 43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하는 경우 신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날부터 __월 이내에 하고, 그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젹격심사 신청을 필요한 경우에 한다

    1

  • 44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 한다

    x

  • 45

    가석방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할수 있다

    x

  • 46

    수형자를 가석방한 소장 또는 가석방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건의 하여야 한다

    x

  • 47

    소장은 가석방 취소자 또는 가석방 실효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될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하한다

    x

  • 48

    소장은 가석방 취소가 타당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o

  • 49

    분류 처우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사자를 선정 등에 관한 심의 의결한다

    o

  • 50

    가석방 심사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된다

    x

  • 51

    가석방사전 조사사항중 보호에 과한 사항은 조사는 _____________에 하여한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전

  • 52

    가석방사전 조사사항중 범죄에 과한 사항은 조사는 _____________에 하여한다

    2개월 이내

  • 53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_______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 의 장에게 신고 하여한다

    1개월

  • 54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할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의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o

  • 55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o

  • 56

    관할 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던 가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7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던 가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58

    가석방 적격 심사시 재산에 관한 죄를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한다

    o

  • 59

    가석방자에게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수 있다

    x

  • 60

    가석방 심사 위원회는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x

  • 61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62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x

  • 63

    작업장려금 및 작업 상태 ,채임감 및 협동심

    가석방시 신원에 관한 사항

  • 64

    석방후 생활계획, 접겹및 전화통화 내역

    보호에 관한 사항

  • 65

    소장은 형기 종료후 석방될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__일 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0

  • 66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전 __일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쩡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수 있다

    3

  • 67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줄수 있다

    o

  • 68

    소장은 석방된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 69

    사형가석방형의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후 _____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12

  • 70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x

  • 71

    권한이 있는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후 _____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5

  • 72

    사형수 접견 횟수

    4

  • 73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도주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_____를 혼거수용할수 있고 교육, 작업등 일때는 _______혼거수용할수 있다

    미결, 수형자

  • 74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o

  • 75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사형확정자의 의사·건강·담당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하여야 한다.

    x

  • 76

    사형수 전화 통화 횟수

    3

  • 77

    사형확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횟수를 늘릴수 있다

    o

  • 78

    옳지 않는것은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를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화장 후 봉안하여야 한다.

  • 7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닌 것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80

    법장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x

  • 81

    교정 법인의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고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수 없다

    x

  • 82

    법장은 수탁자가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o

  • 83

    교정 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_____의 1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____년이상이어야 한다

    5, 5

  • 84

    옳지 않는것은 (2)개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 85

    민영교도소는 교정 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 86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 등과 동등한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87

    법무부 장관은 민영 교도소의 권한의 일부를 __________에게 위임할수 있다

    지방교정청장

  • 8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법무부장관은 공공단체 외의 단체인 A에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게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후 6개월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 법장은 수탁자가 위반한 경우 1년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 89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이하 ‘임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o

  • 90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o

  • 91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0

  • 92

    민영교도소 입소자격 형기 1______년 이하에 잔여형기 2_______년 이상인 수용자 - 전과 3_____범 이하인 자 - 4_______세 _______세 남성 수용자

    1:(7) 2:(1) 3(2) 4:(20이상),(60미만)

  • 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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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극이나 영화의 그밖의 문화 공연 관람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 부담의 원칙이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2

    귀휴는 무슨 처우인가?

    사회 적 처우

  • 3

    ________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 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얻을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수강명령

  • 4

    사회내 처우는 비판범죄학의 사장적 토대가 되었다

    x

  • 5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6

    법장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7

    옳지 않은것은 (4개)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호협의회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원호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8

    교정 시설의 개방 시설 수용 중간처우 대상자중 틀린 것은

    범죄횟수 1회 이하

  • 9

    지역사회의 개방 시설 수용 중간 처우 대상자 중 틀린것은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향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원 이상 2년6새월 미만인 사람

  • 10

    우리나라의 외브통근작업은 행정형 외부 통근 제도 이다

    o

  • 11

    갱생보호는 사회적 처우이다

    x

  • 12

    귀휴의 형기를 계산할때 부정기형은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x

  • 13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 할수 있다

    o

  • 14

    특별귀휴 요건

    가배직사직비혼

  • 15

    교정시설의 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손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에 귀휴를 허가 할수 있다

    x

  •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17

    옳은것은?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 복귀준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수 있다

  • 18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x

  • 19

    소장은 2일이상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귀휴를 러가 받은 사람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할수 있다

    x

  • 2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21

    외부 통근하면서 일반적 자격요건으로 옳지 않은것은

    개완일 해당

  • 22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중경비 시설 처우급 대ㅐ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수 있다

    x

  • 23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등 사무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 자문위원회를 둔다

    x

  • 24

    지역사회교정은 실제로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 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o

  • 25

    지역사회 교정은 통상의 형사 재판 처해질 알코올 중독, 뽕 중독 경법죄자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 방안으로 활용할수 있다

  • 26

    지역사회 교정은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주민드의 인구이동을 원활히 하여 획일적인 가치관이 자리할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x

  • 27

    지역사회 교정은 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이다

    x

  • 28

    지역사회교정 형태로 옳지 않는것은

    범죄자들의 선별적 무력화

  • 29

    석방전 중간처우소는 정신 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동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활을 한다

    x

  • 30

    긴장 기회이론의 대두는 중간처벌이 등장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o

  • 31

    중간처벌 제도로 옳은것은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 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을 전념할수 있게 한다

  • 32

    충격구금은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것으로 보호관찰과는 결합 될수 없다

    x

  • 33

    사회내 처우 대한 설명중 전자 감시 제도의 경우 처우 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용이하다

    x

  • 34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_____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기간은 ____년을 초과할수 없다

    10

  • 35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은 임의적 절차다

    x

  • 36

    가석방은 행정적 절차다

    o

  • 37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수 없다

    o

  • 38

    가석방 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o

  • 39

    가석방취소자의 잔형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 실시한 다음날로 한다

    x

  • 40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 처우 위원회에 해당 수형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x

  • 41

    소장은 형법 72조 1항의 기간을 지난 수형자에게 대하여 법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석방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수 있다

    x

  • 42

    가석방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소년수형자의 경우 무기형은 3년 경과

  • 43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하는 경우 신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날부터 __월 이내에 하고, 그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젹격심사 신청을 필요한 경우에 한다

    1

  • 44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 한다

    x

  • 45

    가석방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할수 있다

    x

  • 46

    수형자를 가석방한 소장 또는 가석방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건의 하여야 한다

    x

  • 47

    소장은 가석방 취소자 또는 가석방 실효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될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하한다

    x

  • 48

    소장은 가석방 취소가 타당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o

  • 49

    분류 처우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사자를 선정 등에 관한 심의 의결한다

    o

  • 50

    가석방 심사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된다

    x

  • 51

    가석방사전 조사사항중 보호에 과한 사항은 조사는 _____________에 하여한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전

  • 52

    가석방사전 조사사항중 범죄에 과한 사항은 조사는 _____________에 하여한다

    2개월 이내

  • 53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_______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 의 장에게 신고 하여한다

    1개월

  • 54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할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의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o

  • 55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o

  • 56

    관할 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던 가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7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던 가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58

    가석방 적격 심사시 재산에 관한 죄를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한다

    o

  • 59

    가석방자에게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수 있다

    x

  • 60

    가석방 심사 위원회는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x

  • 61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62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x

  • 63

    작업장려금 및 작업 상태 ,채임감 및 협동심

    가석방시 신원에 관한 사항

  • 64

    석방후 생활계획, 접겹및 전화통화 내역

    보호에 관한 사항

  • 65

    소장은 형기 종료후 석방될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__일 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0

  • 66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전 __일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쩡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수 있다

    3

  • 67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줄수 있다

    o

  • 68

    소장은 석방된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 69

    사형가석방형의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후 _____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12

  • 70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x

  • 71

    권한이 있는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후 _____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5

  • 72

    사형수 접견 횟수

    4

  • 73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도주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_____를 혼거수용할수 있고 교육, 작업등 일때는 _______혼거수용할수 있다

    미결, 수형자

  • 74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o

  • 75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사형확정자의 의사·건강·담당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하여야 한다.

    x

  • 76

    사형수 전화 통화 횟수

    3

  • 77

    사형확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횟수를 늘릴수 있다

    o

  • 78

    옳지 않는것은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를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화장 후 봉안하여야 한다.

  • 7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닌 것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80

    법장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x

  • 81

    교정 법인의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고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수 없다

    x

  • 82

    법장은 수탁자가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o

  • 83

    교정 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_____의 1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____년이상이어야 한다

    5, 5

  • 84

    옳지 않는것은 (2)개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 85

    민영교도소는 교정 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 86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 등과 동등한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87

    법무부 장관은 민영 교도소의 권한의 일부를 __________에게 위임할수 있다

    지방교정청장

  • 8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법무부장관은 공공단체 외의 단체인 A에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게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후 6개월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 법장은 수탁자가 위반한 경우 1년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 89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이하 ‘임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o

  • 90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o

  • 91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0

  • 92

    민영교도소 입소자격 형기 1______년 이하에 잔여형기 2_______년 이상인 수용자 - 전과 3_____범 이하인 자 - 4_______세 _______세 남성 수용자

    1:(7) 2:(1) 3(2) 4:(20이상),(6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