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ㅇ
2
사회 적 처우
3
수강명령
4
x
5
x
6
o
7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호협의회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원호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8
범죄횟수 1회 이하
9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향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원 이상 2년6새월 미만인 사람
10
o
11
x
12
x
13
o
14
가배직사직비혼
15
x
16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7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 복귀준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수 있다
18
x
19
x
20
x
21
개완일 해당
22
x
23
x
24
o
25
ㅇ
26
x
27
x
28
범죄자들의 선별적 무력화
29
x
30
o
31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 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을 전념할수 있게 한다
32
x
33
x
34
10
35
x
36
o
37
o
38
o
39
x
40
x
41
x
42
소년수형자의 경우 무기형은 3년 경과
43
1
44
x
45
x
46
x
47
x
48
o
49
o
50
x
51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전
52
2개월 이내
53
1개월
54
o
55
o
56
o
57
o
58
o
59
x
60
x
61
x
62
x
63
가석방시 신원에 관한 사항
64
보호에 관한 사항
65
10
66
3
67
o
68
o
69
12
70
x
71
5
72
4
73
미결, 수형자
74
o
75
x
76
3
77
o
78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를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화장 후 봉안하여야 한다.
7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80
x
81
x
82
o
83
5, 5
84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85
o
86
x
87
지방교정청장
88
- 법무부장관은 공공단체 외의 단체인 A에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게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후 6개월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 법장은 수탁자가 위반한 경우 1년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89
o
90
o
91
0
92
1:(7) 2:(1) 3(2) 4:(20이상),(60미만)
교정1일
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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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3ヶ月前問題一覧
1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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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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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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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호협의회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원호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8
범죄횟수 1회 이하
9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향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원 이상 2년6새월 미만인 사람
1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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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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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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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직사직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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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6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7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 복귀준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수 있다
1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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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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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완일 해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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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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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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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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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8
범죄자들의 선별적 무력화
29
x
30
o
31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 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을 전념할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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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형자의 경우 무기형은 3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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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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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시 신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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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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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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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사망한 수용자를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화장 후 봉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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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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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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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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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공공단체 외의 단체인 A에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게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후 6개월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 법장은 수탁자가 위반한 경우 1년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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