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ㄴㄷㄹ
2
1개
3
0개
4
정의한
5
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6
정문근무자는 일과종료 후부터 그 다음 날 일과시작까지 당직간부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7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9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 정확 :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10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수용자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성명만을 불러서는 아니 된다.
11
소장은 거실• 작업장 • 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 부식 저장고,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 소독하여야 하며,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6개월에1회 이상 청소• 소독하여야 한다.
12
매주
13
정의한
14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교도소내의 지위획득에 관심이 없다
15
ㄱㄹ
16
정문정책
17
언어
18
대통령령
19
국가위원회 진정
20
행정소송
21
ㄱㄴㄷ
22
ㄱㄴㄹ
23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 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4
구금• 보호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없다.
25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할땝
27
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8
수용자가 부당하게 청원을 반복하고 ,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은 청우너을 위한 집필을 금지할수 있다
29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A가 그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지방교정청장 은 정보 공개의 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를 A에게 공개하였다.
30
수용자는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1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2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오 처우에 불복하여 정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34
사법적 권리구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해진 기본권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정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35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 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36
1972년 서독의 연방정부재판소는 국가의 수형자에 대한 관계를 일반권력관계로 파악하고, 법률유보배제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37
후문정책
38
구금인구 감소전략 :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화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39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후문정책은 가석방, 선시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 정책의 단점 은 형사사법망을 화대시킨다는 것이다.
40
후문(Back-Door)전략은 일단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찬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시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41
휠러(Wheeler) : 수형자의 행위유형은 수형자가 사회로부터 함께 들여온 것이다.
42
우리나라에서는 1894 년 갑오개혁으로 징역표가 제정되면서 수형자 분류사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43
고사제
44
엘마이라제(Elinirarefomatony system) -누진계급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신입자를 제2급에 편입시켜 작업, 교육 및 행장에 따라 매월 각 3점 이하의 점수를 채점하여 54점을 취득하였을 때제1급에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45
누진계급(점수)의 측정방법인 아일랜드제(rish system)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서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수형자를 5계급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46
가족 배우자 직계 존속 5
47
분류심사를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정기 재심사 시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그형기를 20년이라고 한다.
48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9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 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0
소장은 재심사를 할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까지 완료하여야한다., 분류조사방법으로 수용기록 확인및 수형자 상담, 수형자 가족등과의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등이있다
51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법장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 시설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52
수용의 근거가 된 수형자가 집행유에의 실효 또는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때에는 재심사 사유가 된다,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및 수형자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등이 포함된다 , 소장은 형집행 정지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또는 그 밖의 정지 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수 있다
53
규율 위반등으로 조사중이 사람
54
새로 수립, 새로 수립
55
ㄱㄷㄹ
56
0개
57
2개
58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 한떄
59
ㄷㄹㅁ
6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1
ㄴㄷ
62
ㄱ1 ㄴ35
63
4개
64
ㄷ-a, ㄴ-c, ㄱ-b
65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66
개방처우급-구내 작업및 외부통급 작업 가능, 완화 경비 처우급- 구내작업 필요시 외부통근 작업 가능 , 중경비 처우급-필요시 개방 지역 작업 가능
67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의 영화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68
2
69
소장은 재심사를 하는경우 에는 그떄 마다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기본수용급을 조정할것을 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점수를 평정하는경우에는 평정 대상기간동안 매원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 기간의 개월의 수를 나누어 얻은 점수로 한다
70
소장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 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까지로 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71
4
72
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73
38
74
일반경비 처우급의 수형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실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공연을 관람 할수 있다
75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
76
교화
77
처우 2회
78
4
79
19
80
1
81
4개
82
소장이 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의 개별처우계획을 석방 당시와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83
1
84
오번
85
계호주의 흠결의 보정, 카티지 제도는 보스탈 감화원, 노포크 교도소등에서 시행
86
선시제도의 행형이념은 개방처우의 한 형태이다, 자발적 운영을 기조로 하니 부정적 운영 가능성은 없다
87
교도작업
교정1일
교정1일
ユーザ名非公開 · 90問 · 5ヶ月前교정1일
교정1일
90問 • 5ヶ月前형소법
형소법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5ヶ月前형소법
형소법
66問 • 5ヶ月前교정3일차
교정3일차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5ヶ月前교정3일차
교정3일차
100問 • 5ヶ月前교정 4일차
교정 4일차
ユーザ名非公開 · 29問 · 5ヶ月前교정 4일차
교정 4일차
29問 • 5ヶ月前국어
국어
ユーザ名非公開 · 7問 · 5ヶ月前국어
국어
7問 • 5ヶ月前교정 5일치
교정 5일치
ユーザ名非公開 · 92問 · 5ヶ月前교정 5일치
교정 5일치
92問 • 5ヶ月前형사정책 1일차
형사정책 1일차
ユーザ名非公開 · 47問 · 5ヶ月前형사정책 1일차
형사정책 1일차
47問 • 5ヶ月前한국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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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30問 • 5ヶ月前형사정책2일
형사정책2일
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4ヶ月前형사정책2일
형사정책2일
43問 • 4ヶ月前형사정책 3일차
형사정책 3일차
ユーザ名非公開 · 5回閲覧 · 55問 · 4ヶ月前형사정책 3일차
형사정책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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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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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4일차
45問 • 4ヶ月前영어 문법 오답
영어 문법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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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問 • 4ヶ月前교정 핵지총 1주차
교정 핵지총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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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핵지총 1주차
111問 • 4ヶ月前교정 핵지총 2주차
교정 핵지총 2주차
ユーザ名非公開 · 30問 · 4ヶ月前교정 핵지총 2주차
교정 핵지총 2주차
30問 • 4ヶ月前가출 오답1주차
가출 오답1주차
ユーザ名非公開 · 80問 · 4ヶ月前가출 오답1주차
가출 오답1주차
80問 • 4ヶ月前갗출오답2주차
갗출오답2주차
ユーザ名非公開 · 105問 · 4ヶ月前갗출오답2주차
갗출오답2주차
105問 • 4ヶ月前기출오답3주차
기출오답3주차
ユーザ名非公開 · 47問 · 3ヶ月前기출오답3주차
기출오답3주차
47問 • 3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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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ㄷㄹ
2
1개
3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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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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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6
정문근무자는 일과종료 후부터 그 다음 날 일과시작까지 당직간부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7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9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 정확 :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10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수용자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성명만을 불러서는 아니 된다.
11
소장은 거실• 작업장 • 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 부식 저장고,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 소독하여야 하며,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6개월에1회 이상 청소• 소독하여야 한다.
12
매주
13
정의한
14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교도소내의 지위획득에 관심이 없다
15
ㄱㄹ
16
정문정책
17
언어
18
대통령령
19
국가위원회 진정
20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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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22
ㄱㄴㄹ
23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 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4
구금• 보호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없다.
25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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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할땝
27
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8
수용자가 부당하게 청원을 반복하고 ,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은 청우너을 위한 집필을 금지할수 있다
29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A가 그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지방교정청장 은 정보 공개의 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를 A에게 공개하였다.
30
수용자는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1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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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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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우에 불복하여 정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34
사법적 권리구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해진 기본권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정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35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 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36
1972년 서독의 연방정부재판소는 국가의 수형자에 대한 관계를 일반권력관계로 파악하고, 법률유보배제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37
후문정책
38
구금인구 감소전략 :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화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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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후문정책은 가석방, 선시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 정책의 단점 은 형사사법망을 화대시킨다는 것이다.
40
후문(Back-Door)전략은 일단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찬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시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41
휠러(Wheeler) : 수형자의 행위유형은 수형자가 사회로부터 함께 들여온 것이다.
42
우리나라에서는 1894 년 갑오개혁으로 징역표가 제정되면서 수형자 분류사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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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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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마이라제(Elinirarefomatony system) -누진계급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신입자를 제2급에 편입시켜 작업, 교육 및 행장에 따라 매월 각 3점 이하의 점수를 채점하여 54점을 취득하였을 때제1급에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45
누진계급(점수)의 측정방법인 아일랜드제(rish system)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서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수형자를 5계급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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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직계 존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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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를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정기 재심사 시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그형기를 20년이라고 한다.
48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9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 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0
소장은 재심사를 할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까지 완료하여야한다., 분류조사방법으로 수용기록 확인및 수형자 상담, 수형자 가족등과의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등이있다
51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법장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 시설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52
수용의 근거가 된 수형자가 집행유에의 실효 또는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때에는 재심사 사유가 된다,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및 수형자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등이 포함된다 , 소장은 형집행 정지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또는 그 밖의 정지 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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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위반등으로 조사중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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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립, 새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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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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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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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58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 한떄
59
ㄷㄹㅁ
6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1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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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 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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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64
ㄷ-a, ㄴ-c, ㄱ-b
65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66
개방처우급-구내 작업및 외부통급 작업 가능, 완화 경비 처우급- 구내작업 필요시 외부통근 작업 가능 , 중경비 처우급-필요시 개방 지역 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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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의 영화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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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심사를 하는경우 에는 그떄 마다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기본수용급을 조정할것을 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점수를 평정하는경우에는 평정 대상기간동안 매원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 기간의 개월의 수를 나누어 얻은 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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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 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까지로 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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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
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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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4
일반경비 처우급의 수형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실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공연을 관람 할수 있다
75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
76
교화
77
처우 2회
78
4
79
19
80
1
81
4개
82
소장이 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의 개별처우계획을 석방 당시와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83
1
84
오번
85
계호주의 흠결의 보정, 카티지 제도는 보스탈 감화원, 노포크 교도소등에서 시행
86
선시제도의 행형이념은 개방처우의 한 형태이다, 자발적 운영을 기조로 하니 부정적 운영 가능성은 없다
87
교도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