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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핵지총 1주차
111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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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3 교정학의 연구대상에는 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의 실시에 관한 사항, 구치소 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x

  • 2

    1-1 협의의 교정개념에는 자유형 집행자, 미결수용자, 노역장 유치명령장,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대상자가 포함된다

    x

  • 3

    1-6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밤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사회환경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다.

    x

  • 4

    교정학의 순서

    감옥학, 행형학, 교정처우론, 교정보호론

  • 5

    1-13 선별적 무능력화는 교육형주의에 대한 회의를 배경을 한다

    o

  • 6

    1-14 선별적 무능력화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o

  • 7

    1-15 선별적 무능력화는 특별억제를 포기하고 일반억제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x

  • 8

    1-17 선별적 무능력화는 처벌의 기준이 현재의 범죄행보다는 과거의 범죄경력이나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재범 가능성에 근거한다

    o

  • 9

    1-18 선별적 무능력화는 과학적인 범죄예측을 통하여 사회계층이나 인정, 경제수준에 따른 처벌의 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x

  • 10

    집단적 무능력화는 잘못된 긍정의 오류나 부정의 오류 야기할수 있다

    x

  • 11

    2-1 교화개선을 위한 처우모델은 무능력화등 구금 모델이다

    x

  • 12

    2-5 의료모델은 범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교정을 통해서도 치료할수 없기에 선택적 무력화를 주장한다

    x

  • 13

    2-11 적응모형은 범죄자는 병자이므로 처우를 필요로 하먀 치료 될수 있다고는 믿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수있고 준법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다고 본다

    o

  • 14

    2-18 정의모델은 사법기관이나 교정기간의 재량권남용에 대해 비판하소 부정기형의 폐지를 주장한다

    o

  • 15

    2-21 교정처우모델중 정의모델은 범죄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범죄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 는 차원에서 접근 하는것으로 , 교정제도의 개선보다는 범죄자의 갱생이 목적을 두고 있다

    x

  • 16

    선시제도

    정의 모델

  • 17

    수형자 자치제

    정의 모델

  • 18

    3진 아웃과 관련된것은 의료모델이다

    x

  • 19

    감옥

    전옥서

  • 2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를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장금사이고, 죄수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시행하였다

    x

  • 21

    조선시대 형벌제도에서 감옥과 범죄수사를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

    x

  • 22

    조선시대 죄인을 수감하던 저옥서는 갑오개혁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었다

    o

  • 2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질병에 걸린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을 받았다

    o

  • 24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자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 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 있었지만 도 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며, 남형의 폐혜가 많았다

    o

  • 25

    조선시대의 유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것으로 장형이 부과되었다

    x

  • 26

    선별적 무능력화는 교육형 주의에 대한 회의를 배경으로 한다.

    o

  • 27

    선별적 무능력화의 잘못된 긍정의 문제는 _______이다

    인권침해

  • 28

    선별적 무능력화의 잘못된 부정은 ______이다

    사회방위

  • 29

    의료(치료·갱생)모델은 범죄인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죄원인에 따라 인성의 결함을 치료해야 한다는 모형으로, 부정기형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o

  • 30

    의료모형은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사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체를 기초로 한 교정치유모델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정프로그램을 강조한다.

    x

  • 31

    개선모형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o

  • 32

    2-14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보완을 위해 등장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x

  • 33

    2-16 재통합모델은 수행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행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행형과 수행자의 법적 지위 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x

  • 34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유형(流刑) 중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관현직자에게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다.

    o

  • 35

    조선시대 도형(徒刑)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x

  • 36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o

  • 37

    조선시대 행형제도에서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x

  • 38

    절도안치는 관원에 대하여 과하는 유형의 일종으로, 일정 지역을 지켜하며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x

  • 39

    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x

  • 40

    13 조선 전기에는 신체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자자형이 부가형으로 집행되기도 하였다(______ 때 폐지).

    o

  • 41

    조선시대 흉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x

  • 42

    흉형제도(凶刑制度, 또는 출수제도(出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減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o

  • 4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사형수 외의 죄수로 최상볼 당한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의 특별귀휴와 같이 죄수를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하였다.

    o

  • 44

    조선시대에는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o

  • 45

    고려·조선시대의 흉형(凶刑) 제도는 오늘날 귀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o

  • 46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전통적인 5형(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중심의 형벌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o

  • 47

    근대적 자유형제도를 확립한 시기는 미군정시기이다.

    x

  • 48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정역표(5단계)가 제정되면서 수행자 분류사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o

  • 49

    광무시대에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수형자 누진처우를 규정한 정역표는 범죄인의 개과촉진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4종으로 분류하였다(보통자, 특수기예자, 노유자, 부녀자).

    o

  • 50

    갑오개혁 시 근대적 행형제도의 도입으로 ‘간수교습규정’이 제정되어 교도관학교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x

  • 51

    갑오개혁 이후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x

  • 52

    1895년 『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x

  • 53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는 형률(刑律)을 사형(死刑), 유형(流刑), 역형(役刑), 태형(笞刑)의 4종류로 규정하였다.

    o

  • 54

    `1912년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 의하면 태형(笞刑)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o

  • 55

    일제침략기에는 일본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행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x

  • 56

    1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우량수형자 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o/x) 2미군정시대에는 재소자 석방 청원제도가 있었다. (o/x)

    1o,2o

  • 57

    교정관계법령은 '', '', '', ''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감옥규칙, 조선감옥령,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8

    구금시설의 명칭은 → → → 순으로 변경되었다.

    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 교도소

  • 59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정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x

  • 60

    벨기에의 간트교도고는 분류수용이 보다 과학적으로 시행되고, 개선된 의료시설을 구비한 가장 모법적인 근대 교도소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o

  • 61

    전주형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 형태로서 계호 측면에서 인력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채광이나 통풍 및 자연위생 면에서 불리한 시설의 형태이다.

    x

  • 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독거제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o

  • 63

    옳지 않는것은?

    수형자 구금 시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64

    옳은것은?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브록웨이(Brockway)가 소년초범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코노키(Machonochie)의 접수제와 부정기형을 통합한 구금제도이다(3계급 중 신입자는 2급에 편입, 작업, 교육, 행장 각각 3점씩 부여하여 6개월이면 1급으로 상향하며, 초범이나 소년범을 대상으로 함). , 수형자치제는 시설내 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효용성이 높다, 수형자치제는 오번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 65

    잉글랜드제-__계산, 처우단계_단계, 경찰감시__

    매일,3단계,경찰감시x

  • 66

    아일랜드제

    매월,4단계,경찰감시o

  • 67

    옳지 않은것은?

    수형자자치제의 목표는 ‘선량한 수형자’를 만드는 데에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보다 정기형제도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서 수형자에 의한 수형자의 악입과 통제라는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계호인원이 늘어 형행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다른 처우제도에 비하여 전문요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 68

    옳지 않은것은?

    선치제도는 행형이념의 변화에 따른 사회 내 처우의 한 형태이다. ,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 카티제는 가족적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거제와 혼거제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69

    옳지 않은것은?

    후문(Back-Door)전략은 일단 수용될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처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 가석방, 사면, 노역유치 억제는 후문해소정책이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화, 사회적 처우의 확대, 전자감시 가택구금, 교정시설의 민영화 등이 있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력화, 가석방 확대, 법과 질서의 확립, 불구속 수사의 확대 등이 논의된다. ,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교정의 주체성 확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구감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사법적 방법은 사법적 방법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수형자가 손쉽게 이용하기 곤란하다.

  • 70

    옳지 않는것은?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 소장면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써 한다. ,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 7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정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x

  • 72

    수용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x

  • 73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x

  • 74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x

  • 75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76

    수용자의 청원은 단독청원과 공동청원으로 구분된다.

    x

  • 77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x

  • 78

    옴부즈만은 원래 정부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의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o

  • 79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x

  • 80

    수용자가 청원서를작성하면 교도관은 이를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81

    74 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이 교화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x

  • 82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83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x

  • 84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x

  • 85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

    x

  • 86

    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x

  • 87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한 경우 인적사항과 청원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한다.

    x

  • 88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말로 청원을 받고 그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o

  • 89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x

  • 90

    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o

  • 91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x

  • 92

    옳지 않은것은?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3

    옳지 않은것은?

    판사와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교정시설 참관이 가능하다. , 여자수용실은 참관이 금지된 곳이다. ,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공무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4

    옳지 않은것은?

    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또는 분리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은 19세 미만 여부, 형의 확정 여부, 성별, 종교이다. ,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이전 교도소의 분류심사에 따라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완화경비시설이란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설비 및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을 말한다. ,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황 조절될 수 있지만, 처우조정의 경우에는 그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처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95

    옳지 않은것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수형자 분류제도는 1차적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 미국형 분류개념은 집단별 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 분류심사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예외 없이 실시한다.

  • 96

    옳지않는것은?

    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 전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재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97

    옳지않는것은?

    집행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나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인 때는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 98

    옳지않는것은?

    형기가 5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24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수형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에 해당한다. ,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뉜다.

  • 99

    옳지 않는것은?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개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경비처우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하며,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서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 양호(우, 4점), 보통(미, 3점), 개선요망(양, 2점), 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 100

    옳지않는것은

    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고 교도관 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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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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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3 교정학의 연구대상에는 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의 실시에 관한 사항, 구치소 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x

  • 2

    1-1 협의의 교정개념에는 자유형 집행자, 미결수용자, 노역장 유치명령장,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대상자가 포함된다

    x

  • 3

    1-6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밤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사회환경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다.

    x

  • 4

    교정학의 순서

    감옥학, 행형학, 교정처우론, 교정보호론

  • 5

    1-13 선별적 무능력화는 교육형주의에 대한 회의를 배경을 한다

    o

  • 6

    1-14 선별적 무능력화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o

  • 7

    1-15 선별적 무능력화는 특별억제를 포기하고 일반억제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x

  • 8

    1-17 선별적 무능력화는 처벌의 기준이 현재의 범죄행보다는 과거의 범죄경력이나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재범 가능성에 근거한다

    o

  • 9

    1-18 선별적 무능력화는 과학적인 범죄예측을 통하여 사회계층이나 인정, 경제수준에 따른 처벌의 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x

  • 10

    집단적 무능력화는 잘못된 긍정의 오류나 부정의 오류 야기할수 있다

    x

  • 11

    2-1 교화개선을 위한 처우모델은 무능력화등 구금 모델이다

    x

  • 12

    2-5 의료모델은 범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교정을 통해서도 치료할수 없기에 선택적 무력화를 주장한다

    x

  • 13

    2-11 적응모형은 범죄자는 병자이므로 처우를 필요로 하먀 치료 될수 있다고는 믿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수있고 준법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다고 본다

    o

  • 14

    2-18 정의모델은 사법기관이나 교정기간의 재량권남용에 대해 비판하소 부정기형의 폐지를 주장한다

    o

  • 15

    2-21 교정처우모델중 정의모델은 범죄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범죄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 는 차원에서 접근 하는것으로 , 교정제도의 개선보다는 범죄자의 갱생이 목적을 두고 있다

    x

  • 16

    선시제도

    정의 모델

  • 17

    수형자 자치제

    정의 모델

  • 18

    3진 아웃과 관련된것은 의료모델이다

    x

  • 19

    감옥

    전옥서

  • 2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를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장금사이고, 죄수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시행하였다

    x

  • 21

    조선시대 형벌제도에서 감옥과 범죄수사를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

    x

  • 22

    조선시대 죄인을 수감하던 저옥서는 갑오개혁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었다

    o

  • 2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질병에 걸린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을 받았다

    o

  • 24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자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 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 있었지만 도 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며, 남형의 폐혜가 많았다

    o

  • 25

    조선시대의 유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것으로 장형이 부과되었다

    x

  • 26

    선별적 무능력화는 교육형 주의에 대한 회의를 배경으로 한다.

    o

  • 27

    선별적 무능력화의 잘못된 긍정의 문제는 _______이다

    인권침해

  • 28

    선별적 무능력화의 잘못된 부정은 ______이다

    사회방위

  • 29

    의료(치료·갱생)모델은 범죄인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죄원인에 따라 인성의 결함을 치료해야 한다는 모형으로, 부정기형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o

  • 30

    의료모형은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사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체를 기초로 한 교정치유모델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정프로그램을 강조한다.

    x

  • 31

    개선모형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o

  • 32

    2-14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보완을 위해 등장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x

  • 33

    2-16 재통합모델은 수행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행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행형과 수행자의 법적 지위 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x

  • 34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유형(流刑) 중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관현직자에게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다.

    o

  • 35

    조선시대 도형(徒刑)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x

  • 36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o

  • 37

    조선시대 행형제도에서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x

  • 38

    절도안치는 관원에 대하여 과하는 유형의 일종으로, 일정 지역을 지켜하며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x

  • 39

    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x

  • 40

    13 조선 전기에는 신체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자자형이 부가형으로 집행되기도 하였다(______ 때 폐지).

    o

  • 41

    조선시대 흉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x

  • 42

    흉형제도(凶刑制度, 또는 출수제도(出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減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o

  • 4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서 사형수 외의 죄수로 최상볼 당한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의 특별귀휴와 같이 죄수를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하였다.

    o

  • 44

    조선시대에는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o

  • 45

    고려·조선시대의 흉형(凶刑) 제도는 오늘날 귀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o

  • 46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전통적인 5형(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중심의 형벌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o

  • 47

    근대적 자유형제도를 확립한 시기는 미군정시기이다.

    x

  • 48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정역표(5단계)가 제정되면서 수행자 분류사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o

  • 49

    광무시대에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수형자 누진처우를 규정한 정역표는 범죄인의 개과촉진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4종으로 분류하였다(보통자, 특수기예자, 노유자, 부녀자).

    o

  • 50

    갑오개혁 시 근대적 행형제도의 도입으로 ‘간수교습규정’이 제정되어 교도관학교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x

  • 51

    갑오개혁 이후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x

  • 52

    1895년 『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x

  • 53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는 형률(刑律)을 사형(死刑), 유형(流刑), 역형(役刑), 태형(笞刑)의 4종류로 규정하였다.

    o

  • 54

    `1912년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 의하면 태형(笞刑)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o

  • 55

    일제침략기에는 일본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행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x

  • 56

    1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우량수형자 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o/x) 2미군정시대에는 재소자 석방 청원제도가 있었다. (o/x)

    1o,2o

  • 57

    교정관계법령은 '', '', '', ''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감옥규칙, 조선감옥령,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8

    구금시설의 명칭은 → → → 순으로 변경되었다.

    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 교도소

  • 59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정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x

  • 60

    벨기에의 간트교도고는 분류수용이 보다 과학적으로 시행되고, 개선된 의료시설을 구비한 가장 모법적인 근대 교도소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o

  • 61

    전주형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 형태로서 계호 측면에서 인력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채광이나 통풍 및 자연위생 면에서 불리한 시설의 형태이다.

    x

  • 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형태는 원칙적으로 독거제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o

  • 63

    옳지 않는것은?

    수형자 구금 시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64

    옳은것은?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브록웨이(Brockway)가 소년초범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코노키(Machonochie)의 접수제와 부정기형을 통합한 구금제도이다(3계급 중 신입자는 2급에 편입, 작업, 교육, 행장 각각 3점씩 부여하여 6개월이면 1급으로 상향하며, 초범이나 소년범을 대상으로 함). , 수형자치제는 시설내 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효용성이 높다, 수형자치제는 오번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 65

    잉글랜드제-__계산, 처우단계_단계, 경찰감시__

    매일,3단계,경찰감시x

  • 66

    아일랜드제

    매월,4단계,경찰감시o

  • 67

    옳지 않은것은?

    수형자자치제의 목표는 ‘선량한 수형자’를 만드는 데에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보다 정기형제도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서 수형자에 의한 수형자의 악입과 통제라는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계호인원이 늘어 형행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다른 처우제도에 비하여 전문요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 68

    옳지 않은것은?

    선치제도는 행형이념의 변화에 따른 사회 내 처우의 한 형태이다. ,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 카티제는 가족적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거제와 혼거제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69

    옳지 않은것은?

    후문(Back-Door)전략은 일단 수용될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처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 가석방, 사면, 노역유치 억제는 후문해소정책이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화, 사회적 처우의 확대, 전자감시 가택구금, 교정시설의 민영화 등이 있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력화, 가석방 확대, 법과 질서의 확립, 불구속 수사의 확대 등이 논의된다. ,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교정의 주체성 확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구감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사법적 방법은 사법적 방법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수형자가 손쉽게 이용하기 곤란하다.

  • 70

    옳지 않는것은?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 소장면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써 한다. ,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 7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정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x

  • 72

    수용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x

  • 73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x

  • 74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x

  • 75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76

    수용자의 청원은 단독청원과 공동청원으로 구분된다.

    x

  • 77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x

  • 78

    옴부즈만은 원래 정부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의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o

  • 79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x

  • 80

    수용자가 청원서를작성하면 교도관은 이를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81

    74 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이 교화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x

  • 82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83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x

  • 84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x

  • 85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

    x

  • 86

    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x

  • 87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한 경우 인적사항과 청원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한다.

    x

  • 88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말로 청원을 받고 그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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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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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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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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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옳지 않은것은?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3

    옳지 않은것은?

    판사와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교정시설 참관이 가능하다. , 여자수용실은 참관이 금지된 곳이다. ,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공무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4

    옳지 않은것은?

    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또는 분리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은 19세 미만 여부, 형의 확정 여부, 성별, 종교이다. ,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이전 교도소의 분류심사에 따라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완화경비시설이란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설비 및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을 말한다. ,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황 조절될 수 있지만, 처우조정의 경우에는 그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처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95

    옳지 않은것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수형자 분류제도는 1차적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 미국형 분류개념은 집단별 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 분류심사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예외 없이 실시한다.

  • 96

    옳지않는것은?

    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 전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재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97

    옳지않는것은?

    집행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나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인 때는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 98

    옳지않는것은?

    형기가 5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24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수형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에 해당한다. ,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뉜다.

  • 99

    옳지 않는것은?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개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경비처우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하며,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서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 양호(우, 4점), 보통(미, 3점), 개선요망(양, 2점), 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 100

    옳지않는것은

    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고 교도관 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