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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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학, 행형학, 교정처우론, 교정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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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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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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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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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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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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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규칙, 조선감옥령,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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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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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구금 시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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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브록웨이(Brockway)가 소년초범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코노키(Machonochie)의 접수제와 부정기형을 통합한 구금제도이다(3계급 중 신입자는 2급에 편입, 작업, 교육, 행장 각각 3점씩 부여하여 6개월이면 1급으로 상향하며, 초범이나 소년범을 대상으로 함). , 수형자치제는 시설내 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효용성이 높다, 수형자치제는 오번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65
매일,3단계,경찰감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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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4단계,경찰감시o
67
수형자자치제의 목표는 ‘선량한 수형자’를 만드는 데에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보다 정기형제도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서 수형자에 의한 수형자의 악입과 통제라는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계호인원이 늘어 형행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다른 처우제도에 비하여 전문요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68
선치제도는 행형이념의 변화에 따른 사회 내 처우의 한 형태이다. ,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 카티제는 가족적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거제와 혼거제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69
후문(Back-Door)전략은 일단 수용될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처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 가석방, 사면, 노역유치 억제는 후문해소정책이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화, 사회적 처우의 확대, 전자감시 가택구금, 교정시설의 민영화 등이 있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력화, 가석방 확대, 법과 질서의 확립, 불구속 수사의 확대 등이 논의된다. ,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교정의 주체성 확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구감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사법적 방법은 사법적 방법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수형자가 손쉽게 이용하기 곤란하다.
70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 소장면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써 한다. ,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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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3
판사와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교정시설 참관이 가능하다. , 여자수용실은 참관이 금지된 곳이다. ,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공무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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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또는 분리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은 19세 미만 여부, 형의 확정 여부, 성별, 종교이다. ,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이전 교도소의 분류심사에 따라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완화경비시설이란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설비 및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을 말한다. ,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황 조절될 수 있지만, 처우조정의 경우에는 그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처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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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수형자 분류제도는 1차적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 미국형 분류개념은 집단별 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 분류심사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예외 없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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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 전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재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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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나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인 때는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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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5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24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수형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에 해당한다. ,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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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개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경비처우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하며,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서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 양호(우, 4점), 보통(미, 3점), 개선요망(양, 2점), 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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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고 교도관 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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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3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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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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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규칙, 조선감옥령,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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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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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구금 시 혼거제의 장점은 자살방지와 개별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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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브록웨이(Brockway)가 소년초범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코노키(Machonochie)의 접수제와 부정기형을 통합한 구금제도이다(3계급 중 신입자는 2급에 편입, 작업, 교육, 행장 각각 3점씩 부여하여 6개월이면 1급으로 상향하며, 초범이나 소년범을 대상으로 함). , 수형자치제는 시설내 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효용성이 높다, 수형자치제는 오번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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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3단계,경찰감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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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4단계,경찰감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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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자치제의 목표는 ‘선량한 수형자’를 만드는 데에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보다 정기형제도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서 수형자에 의한 수형자의 악입과 통제라는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계호인원이 늘어 형행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 , 수형자자치제는 다른 처우제도에 비하여 전문요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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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제도는 행형이념의 변화에 따른 사회 내 처우의 한 형태이다. ,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 카티제는 가족적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거제와 혼거제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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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Back-Door)전략은 일단 수용될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처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 가석방, 사면, 노역유치 억제는 후문해소정책이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화, 사회적 처우의 확대, 전자감시 가택구금, 교정시설의 민영화 등이 있다. ,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선별적 무능력화, 가석방 확대, 법과 질서의 확립, 불구속 수사의 확대 등이 논의된다. ,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교정의 주체성 확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구감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사법적 방법은 사법적 방법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수형자가 손쉽게 이용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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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 소장면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써 한다. ,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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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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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교정시설 참관이 가능하다. , 여자수용실은 참관이 금지된 곳이다. ,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공무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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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또는 분리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은 19세 미만 여부, 형의 확정 여부, 성별, 종교이다. ,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이전 교도소의 분류심사에 따라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완화경비시설이란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설비 및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을 말한다. ,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황 조절될 수 있지만, 처우조정의 경우에는 그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처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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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수형자 분류제도는 1차적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 미국형 분류개념은 집단별 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 분류심사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예외 없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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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 전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재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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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나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인 때는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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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5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24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수형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에 해당한다. ,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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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개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를 경비처우급별·개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하며,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서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 양호(우, 4점), 보통(미, 3점), 개선요망(양, 2점), 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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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고 교도관 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