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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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외의 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행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포탄 발사, 구두경고,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교도관은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영업시간이 끝난 다중이용장소의 관리자에게 그 장소의 출입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소장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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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한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월 3회이다. ,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제한이 없다. ,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화상접견을 하였거나 혹은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접견의 허용횟수를 차감한다. , 가족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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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접견횟수를 늘려야 한다. ,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일 때,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변호인과의 접견일 때에는 교도관은 입회할 수 없으며, 변호인에게 면담요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외국인수용자는 접견 시 자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 잔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 A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B가 C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용자 D와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A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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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는 편지의 경우에도 봉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X-ray 투시기 등으로 외피검사만 할 수 있다. , 수용자 간에 오가는 편지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편지를 받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편지를 폐기하는 경우, 당해 수용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 소장은 법원 · 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 수용자의 편지 · 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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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는 소장이 허가권자이다. ,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야 한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내용의 청취·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도서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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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신문 등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주 1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는 자비로 구매할 수 없다. , 수용자의 의류와 침구는 모두 국가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 보관하는 데 있어 부정당한 물건이라도 수용자의 동의 없는 폐기하지 못한다. ,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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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어 그 상속인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었으나, 그 알림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 보관금품은 석방할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환부한다. ,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공급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보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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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짧게 깎아야 한다. , 겨울 온수목욕으로 인해 실외운동을 할 시간이나 계호인원이 부족할 때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남성교도관 1인이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여성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남성교도관은 여성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시찰할 수 없다. ,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가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남성수용자의 목욕횟수보다 증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아양육은 허가 이후 18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 , 유아의 양육은 여성수용자와 그 남편이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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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없으나,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내야 한다. 다만,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아를 해당 교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할 수 있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노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요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완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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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모든 교정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장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및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소속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 외국인수용자의 거실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인종별로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피부색 또는 생활습관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전용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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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은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정신질환으로 자해하는 행위는 징벌사유에 해당한다. ,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징벌조사 시 일시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자문기구가 아닌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위원장은 소장이 아닌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외부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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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가든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소장이 결정한다. ,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징벌의 종류에는 경고와 훈계도 포함된다. , 작업장려금의 전부를 주지 않는 제제도 징벌의 한 종류로서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집행 중인 자의 작업장려금은 모두 삭감하여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로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과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 규율을 위반한 수형자 A에게 30일의 접견 제한과 함께 50시간의 근로봉사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집행이 끝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미결수용자 B에게 45일의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기간에 있어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2분의 1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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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을 모두 부과한다. ,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금치의 집행 중인 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징벌집행 중인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즉시 그 징벌을 면제한다. ,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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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 교육과정·외부통학·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가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못한다. , 현행법상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은 수형자 자치위원회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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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노역으로서 징역형의 정역, 금고형의 청원작업, 개인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교도작업은 정역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 직영작업은 제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므로 불경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 위탁작업은 수형자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운영하기 좋다. , 노무작업은 사인의 간섭과 외부부정의 개입가능성이 없다. ,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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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 수형자에게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업체로 통근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정시설 밖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산입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의 작업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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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월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성격이나 취미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에 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 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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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작업장려금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로금과 조위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교정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이 수형자를 석방할 때 수형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로금과 조위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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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집행을 다 마친 경우,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5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의 경우라도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는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대상 수형자의 가석방적격 사전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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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완화경비시설에 준한다. ,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재량으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다.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시찰할 수 없다. ,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동·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 미결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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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편지는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검열을 할 수 없다. ,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시설 밖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나,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22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휴는 형집행정지의 일종이다. ,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특별귀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23
귀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면서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작업장려금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성이 인정되는 특별귀휴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교도관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4
보호관찰 관련 중간처벌로는 쇼크구금(shock incarceration)과 병영식 캠프(boot camp)를 들 수 있다. , 중간처벌은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처벌제도로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중간처벌은 중간처우에 비해 사회복귀에 더욱 중점을 둔 제도이다. ,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 내 중간처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중간처우제도는 시설 내 중간처우와 사회 내 중간처우로 나누는바, 중간처우의 격이나 식방 전 지도센터가 시설 내 중간처우에 속한다. , 지역사회교정은 형사재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 가택구금은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시설 내 처우이다. , 집중감독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하에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회 내 처우이다. , 충격구금은 보호관찰의 집행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구금을 통한 고통의 경험이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 충격구금은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 것으로, 보호관찰과는 결합될 수 없다.
25
가석방은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용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 현행 「형법」상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성인인 甲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6년이 경과하였으며, 병과하여 받은 벌금의 3분의 2를 납입하였다.甲은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2분의 1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가석방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 ,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 가석방은 사법처분의 일환으로서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26
가석방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7년,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3년이 각각 지나야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가석방이 허가되려면 소년수형자의 부정기형에 있어서는 장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할 때부터 공개한다. , 성인에 대한 가석방 및 보호관찰은 모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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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수형자의 가석방의 결정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은 없다. , 소장이 가석방적격심사를 신청한 때에는 수형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사실을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한 가석방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28
가석방처분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집행종료를 결정한다. , 가석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석방자는 가석방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에서 정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파출소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 가석방취소자의 남은 형기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남은 형기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 가석방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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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경우, 소장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접견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에는 수용을 거절하여야 한다. , 사형확정자는 혼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 및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교수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30
민영교도소의 본질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독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 검찰총장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교정법인의 이사는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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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 외의 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행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포탄 발사, 구두경고,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교도관은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영업시간이 끝난 다중이용장소의 관리자에게 그 장소의 출입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소장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한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월 3회이다. ,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제한이 없다. ,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화상접견을 하였거나 혹은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접견의 허용횟수를 차감한다. , 가족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3
19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접견횟수를 늘려야 한다. ,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일 때,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변호인과의 접견일 때에는 교도관은 입회할 수 없으며, 변호인에게 면담요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외국인수용자는 접견 시 자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 잔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 A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B가 C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용자 D와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A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는 편지의 경우에도 봉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외부의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X-ray 투시기 등으로 외피검사만 할 수 있다. , 수용자 간에 오가는 편지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편지를 받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편지를 폐기하는 경우, 당해 수용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 소장은 법원 · 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 수용자의 편지 · 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화통화는 소장이 허가권자이다. ,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야 한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내용의 청취·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도서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6
소장은 수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신문 등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주 1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는 자비로 구매할 수 없다. , 수용자의 의류와 침구는 모두 국가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 보관하는 데 있어 부정당한 물건이라도 수용자의 동의 없는 폐기하지 못한다. ,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은 보관할 수 있다.
7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어 그 상속인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었으나, 그 알림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 보관금품은 석방할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환부한다. ,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공급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보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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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짧게 깎아야 한다. , 겨울 온수목욕으로 인해 실외운동을 할 시간이나 계호인원이 부족할 때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남성교도관 1인이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여성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남성교도관은 여성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시찰할 수 없다. ,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가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남성수용자의 목욕횟수보다 증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아양육은 허가 이후 18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 , 유아의 양육은 여성수용자와 그 남편이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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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없으나,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내야 한다. 다만,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아를 해당 교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할 수 있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노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요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완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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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모든 교정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장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및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소속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 외국인수용자의 거실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인종별로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피부색 또는 생활습관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전용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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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은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정신질환으로 자해하는 행위는 징벌사유에 해당한다. ,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징벌조사 시 일시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자문기구가 아닌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위원장은 소장이 아닌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외부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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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가든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소장이 결정한다. ,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징벌의 종류에는 경고와 훈계도 포함된다. , 작업장려금의 전부를 주지 않는 제제도 징벌의 한 종류로서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집행 중인 자의 작업장려금은 모두 삭감하여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로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과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 규율을 위반한 수형자 A에게 30일의 접견 제한과 함께 50시간의 근로봉사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집행이 끝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미결수용자 B에게 45일의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기간에 있어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2분의 1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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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을 모두 부과한다. ,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금치의 집행 중인 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징벌집행 중인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즉시 그 징벌을 면제한다. ,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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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 교육과정·외부통학·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가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못한다. , 현행법상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은 수형자 자치위원회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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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노역으로서 징역형의 정역, 금고형의 청원작업, 개인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교도작업은 정역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 직영작업은 제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므로 불경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 위탁작업은 수형자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운영하기 좋다. , 노무작업은 사인의 간섭과 외부부정의 개입가능성이 없다. ,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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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 수형자에게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업체로 통근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정시설 밖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산입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의 작업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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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월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성격이나 취미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에 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 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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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작업장려금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로금과 조위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교정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이 수형자를 석방할 때 수형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로금과 조위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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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집행을 다 마친 경우,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5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의 경우라도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는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대상 수형자의 가석방적격 사전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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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완화경비시설에 준한다. ,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재량으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다.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시찰할 수 없다. ,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동·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 미결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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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편지는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검열을 할 수 없다. ,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시설 밖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나,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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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휴는 형집행정지의 일종이다. ,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특별귀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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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귀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면서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작업장려금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성이 인정되는 특별귀휴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교도관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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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관련 중간처벌로는 쇼크구금(shock incarceration)과 병영식 캠프(boot camp)를 들 수 있다. , 중간처벌은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처벌제도로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중간처벌은 중간처우에 비해 사회복귀에 더욱 중점을 둔 제도이다. ,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 내 중간처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중간처우제도는 시설 내 중간처우와 사회 내 중간처우로 나누는바, 중간처우의 격이나 식방 전 지도센터가 시설 내 중간처우에 속한다. , 지역사회교정은 형사재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 가택구금은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시설 내 처우이다. , 집중감독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하에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회 내 처우이다. , 충격구금은 보호관찰의 집행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구금을 통한 고통의 경험이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 충격구금은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 것으로, 보호관찰과는 결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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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용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 현행 「형법」상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성인인 甲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6년이 경과하였으며, 병과하여 받은 벌금의 3분의 2를 납입하였다.甲은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2분의 1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가석방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 , 가석방은 특별예방보다는 일반예방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 가석방은 사법처분의 일환으로서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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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7년,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3년이 각각 지나야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가석방이 허가되려면 소년수형자의 부정기형에 있어서는 장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할 때부터 공개한다. , 성인에 대한 가석방 및 보호관찰은 모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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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수형자의 가석방의 결정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은 없다. , 소장이 가석방적격심사를 신청한 때에는 수형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사실을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한 가석방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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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처분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집행종료를 결정한다. , 가석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석방자는 가석방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에서 정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파출소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 가석방취소자의 남은 형기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남은 형기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 가석방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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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경우, 소장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접견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에는 수용을 거절하여야 한다. , 사형확정자는 혼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 및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교수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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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의 본질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독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 검찰총장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교정법인의 이사는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