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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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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옳지 않은것은 (3개)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 한하여 조사기 기간중 분리하여 수용할수 있다

  • 2

    징벌사유로 규정하지 않느것은

    다른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3

    옳지 않는것은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수용자의 포상사유가 아닌것은

    교사

  • 5

    소장은 수용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 하는때에 그 수용자에 대하여 법무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여야 한다(o/x)

    x

  • 6

    징벌 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 하거나 증걸르 제출 할수 있다

    o

  • 7

    조사기간중 징벌대상자의 처우를 제한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X

  • 8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 성적, 늬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것을 의결할수 있다

    X

  • 9

    징벌부과시 고렿사항이 아닌것은

    죄명및 남은형기

  • 10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사행위를 방조한 수요자에게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2분의1을 부과한다

    X

  • 11

    옳지 않은것은(2개)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소장은 징벌의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12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경우 징벌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O

  • 13

    작업작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 장려금부터 장래에 대하여 집행한다

    X

  • 14

    소장은 징벌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X

  • 15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로의 회부,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조사종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O

  • 16

    징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O

  • 17

    틀린것은?

    징벌의 내용이 9일 이하의 금치인 경우에는 징벌의 실효기간이 6개월이다.

  • 18

    실효가 틀린것은

    10일이상 15일이상 금치: 1년

  • 19

    24시간 1년 1년

  • 20

    2월 25일

  • 21

    옳은것은(6개)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 22

    옳지 않은것 4개

    소장은 외국인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이러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숙외 여학, 교육 정도 등에 대한 분류처부우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행자가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경도, 그 밖의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상 사회복지업무 교도관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행자를 포함하여 신임 수행자의 교화상담을 할 수 있다. ,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3

    옳지 않은것은 4개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4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소장은 서적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의 집필을 제한할 수 있다.

  • 24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 잡지 또는 도서가 시설의 안전을 해하거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

    X

  • 25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는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수 있다

    O

  • 26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학 하여야 한다

    X

  • 27

    집필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안질및 교사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시 예외로 한다

    x

  • 28

    교육대상에게는 작업 직업 훈련을 면제한다

    O

  • 29

    소장은 방송통신 대학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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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옳지 않은것은 (3개)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 한하여 조사기 기간중 분리하여 수용할수 있다

  • 2

    징벌사유로 규정하지 않느것은

    다른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3

    옳지 않는것은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수용자의 포상사유가 아닌것은

    교사

  • 5

    소장은 수용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 하는때에 그 수용자에 대하여 법무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여야 한다(o/x)

    x

  • 6

    징벌 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 하거나 증걸르 제출 할수 있다

    o

  • 7

    조사기간중 징벌대상자의 처우를 제한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X

  • 8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 성적, 늬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것을 의결할수 있다

    X

  • 9

    징벌부과시 고렿사항이 아닌것은

    죄명및 남은형기

  • 10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사행위를 방조한 수요자에게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2분의1을 부과한다

    X

  • 11

    옳지 않은것은(2개)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소장은 징벌의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12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경우 징벌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O

  • 13

    작업작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 장려금부터 장래에 대하여 집행한다

    X

  • 14

    소장은 징벌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X

  • 15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로의 회부,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조사종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O

  • 16

    징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O

  • 17

    틀린것은?

    징벌의 내용이 9일 이하의 금치인 경우에는 징벌의 실효기간이 6개월이다.

  • 18

    실효가 틀린것은

    10일이상 15일이상 금치: 1년

  • 19

    24시간 1년 1년

  • 20

    2월 25일

  • 21

    옳은것은(6개)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 22

    옳지 않은것 4개

    소장은 외국인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이러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숙외 여학, 교육 정도 등에 대한 분류처부우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행자가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경도, 그 밖의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상 사회복지업무 교도관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행자를 포함하여 신임 수행자의 교화상담을 할 수 있다. ,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3

    옳지 않은것은 4개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4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소장은 서적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의 집필을 제한할 수 있다.

  • 24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 잡지 또는 도서가 시설의 안전을 해하거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

    X

  • 25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는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수 있다

    O

  • 26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학 하여야 한다

    X

  • 27

    집필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안질및 교사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시 예외로 한다

    x

  • 28

    교육대상에게는 작업 직업 훈련을 면제한다

    O

  • 29

    소장은 방송통신 대학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