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 한하여 조사기 기간중 분리하여 수용할수 있다
2
다른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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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6
o
7
X
8
X
9
죄명및 남은형기
10
X
11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소장은 징벌의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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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3
X
14
X
15
O
16
O
17
징벌의 내용이 9일 이하의 금치인 경우에는 징벌의 실효기간이 6개월이다.
18
10일이상 15일이상 금치: 1년
19
24시간 1년 1년
20
2월 25일
21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22
소장은 외국인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이러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숙외 여학, 교육 정도 등에 대한 분류처부우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행자가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경도, 그 밖의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상 사회복지업무 교도관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행자를 포함하여 신임 수행자의 교화상담을 할 수 있다. ,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4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소장은 서적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의 집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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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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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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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1일
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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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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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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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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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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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에 한하여 조사기 기간중 분리하여 수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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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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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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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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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및 남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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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소장은 징벌의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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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내용이 9일 이하의 금치인 경우에는 징벌의 실효기간이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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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상 15일이상 금치: 1년
19
24시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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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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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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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국인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이러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숙외 여학, 교육 정도 등에 대한 분류처부우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행자가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경도, 그 밖의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상 사회복지업무 교도관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행자를 포함하여 신임 수행자의 교화상담을 할 수 있다. ,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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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4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소장은 서적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의 집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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