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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問題数90


No.1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No.2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법 소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한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No.3

법 소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No.4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No.5

법인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No.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 세의무를 진다.

No.7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 ·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 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No.8

내국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No.9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 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No.10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 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No.11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 득으로 한정한다.

No.12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 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 될 수 없다.

No.13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 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 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No.14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No.15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 소가 외국에 있고,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 법인으로 본다.

No.16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No.17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 정가액을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이전에 따른 손익으로 과세한다.

No.18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 정이 없는 외국법인 (주)B가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B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로 한다.

No.19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아닌 (주)A(사업연도 1. 1~12. 31)가 제23기 사업연도를 2023, 10. 1~2024, 9. 30로 변경하기 소 위하여 2023. 4. 5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는 2024. 1. 1~2024. 9. 30이다.

No.20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해당 하지 아니함)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No.2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 산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 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본다.

No.22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 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직변경일까지의 기간과 조직변경일 다 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No.23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 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 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No.2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장을 가지 이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No.25

내국법인인 (주)C(사업연도 1. 1~12. 31)가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1 2023. 5. 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3. 1. 1부터 2023. 5. 1까지 의자를 (주)C의 사업연도로 본다.

No.26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 도로 본다.

No.27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 도 가능하다.

No.28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법인설립신 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

No.29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양도에 따른 소 득이 있을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No.31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 면 종전의 사업연도가 적용된다.

No.32

주)C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주)C에 귀 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주)C에 귀속 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할 수 있다.이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No.33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 도로 본다.

No.34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 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35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 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No.36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 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 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No.37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No.38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에는 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No.39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납세지로 한다

No.4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No.41

법인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No.42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4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 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No.44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그 자 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No.45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2,200,000(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 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0,000을 익금산입(상여)으로 세무조정한다.

No.46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손금산입시기의선택이 가능하다.

No.47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무형자산의 감 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과소계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 면 인정된다.

No.48

결산조정항목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결산서상에 비용으로 계 상하여야 한다.

No.4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3,000,000의 상거래 어음채권 에 대하여 회수불능상태(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없 음)임을 확인하고 장부상 전액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액에서 ₩1,000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다.

No.50

추계조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 등으로 인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51

익금산입액이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분된 경우로서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그 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에 해당한다 면 그 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No.52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No.53

법인세 신고 후 신고조정항목 중에 강제조정항목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No.54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법령이 정하는 대표자로 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 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 외유출로 처분한다.

No.55

법인이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안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 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로서 이익을 분 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 당으로 처분한다

No.5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과 같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5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 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58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빙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59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No.6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 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23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6 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No.6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No.6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No.63

전기 이월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당기손금추인액은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의 작성과 연관이 없다.

No.64

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통하여 파 악할 수 있다

No.65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 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No.66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 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No.67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68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No.69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70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71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 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72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No.7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No.74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않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익금불산입하였다.

No.7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였다.

No.76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서 귀속자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익금산 입하였다.

No.77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No.78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 산입하였다.

No.79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공장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에 대 한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No.8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그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였다.

No.81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 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No.82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을 자본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였다.

No.83

대주주(개인)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No.84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No.85

전기 이월된 감가상각부인액의 당기손금추인액 원천징수의무

No.86

무상주 의제배당의 익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No.87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원천징수세액 제외) 원천징수의무

No.88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No.8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 법인의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징수의무

No.90

기부금 한도초과액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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