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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sieun sia park

  • 問題数 90 • 6/30/2023

    問題一覧

  • 1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

  • 2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법 소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한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x

  • 3

    법 소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o

  • 4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x

  • 5

    법인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o

  •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 세의무를 진다.

    o

  • 7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 ·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 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o

  • 8

    내국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x

  • 9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 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o

  • 10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 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o

  • 11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 득으로 한정한다.

    o

  • 12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 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 될 수 없다.

    x

  • 13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 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 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14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x

  • 15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 소가 외국에 있고,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 법인으로 본다.

    o

  • 16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o

  • 17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 정가액을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이전에 따른 손익으로 과세한다.

    x

  • 18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 정이 없는 외국법인 (주)B가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B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로 한다.

    o

  • 19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아닌 (주)A(사업연도 1. 1~12. 31)가 제23기 사업연도를 2023, 10. 1~2024, 9. 30로 변경하기 소 위하여 2023. 4. 5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는 2024. 1. 1~2024. 9. 30이다.

    o

  • 20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해당 하지 아니함)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o

  • 2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 산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 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본다.

    o

  • 22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 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직변경일까지의 기간과 조직변경일 다 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x

  • 23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 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 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o

  • 2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장을 가지 이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o

  • 25

    내국법인인 (주)C(사업연도 1. 1~12. 31)가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1 2023. 5. 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3. 1. 1부터 2023. 5. 1까지 의자를 (주)C의 사업연도로 본다.

    x

  • 26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 도로 본다.

    o

  • 27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 도 가능하다.

    x

  • 28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법인설립신 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

    x

  • 29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양도에 따른 소 득이 있을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o

  • 31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 면 종전의 사업연도가 적용된다.

    x

  • 32

    주)C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주)C에 귀 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주)C에 귀속 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할 수 있다.이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x

  • 33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 도로 본다.

    x

  • 34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 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35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 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o

  • 36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 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 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x

  • 37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38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에는 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x

  • 39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납세지로 한다

    o

  • 4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x

  • 41

    법인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o

  • 42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 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o

  • 44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그 자 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x

  • 45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2,200,000(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 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0,000을 익금산입(상여)으로 세무조정한다.

    x

  • 46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손금산입시기의선택이 가능하다.

    x

  • 47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무형자산의 감 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과소계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 면 인정된다.

    x

  • 48

    결산조정항목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결산서상에 비용으로 계 상하여야 한다.

    o

  • 4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3,000,000의 상거래 어음채권 에 대하여 회수불능상태(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없 음)임을 확인하고 장부상 전액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액에서 ₩1,000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다.

    o

  • 50

    추계조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 등으로 인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51

    익금산입액이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분된 경우로서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그 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에 해당한다 면 그 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x

  • 52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o

  • 53

    법인세 신고 후 신고조정항목 중에 강제조정항목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o

  • 54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법령이 정하는 대표자로 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 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 외유출로 처분한다.

    o

  • 55

    법인이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안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 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로서 이익을 분 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 당으로 처분한다

    x

  • 5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과 같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5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 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58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빙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59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o

  • 6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 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23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6 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6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 6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x

  • 63

    전기 이월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당기손금추인액은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의 작성과 연관이 없다.

    o

  • 64

    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통하여 파 악할 수 있다

    o

  • 65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 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o

  • 66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 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o

  • 67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68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o

  • 69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70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71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 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72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o

  • 7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o

  • 74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않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익금불산입하였다.

    을표o

  • 7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였다.

    을표x

  • 76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서 귀속자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익금산 입하였다.

    을표x

  • 77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을표x

  • 78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 산입하였다.

    을표o

  • 79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공장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에 대 한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을표o

  • 8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그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을표o

  • 81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 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을표x

  • 82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을 자본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였다.

    을표x

  • 83

    대주주(개인)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x

  • 84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x

  • 85

    전기 이월된 감가상각부인액의 당기손금추인액 원천징수의무

    x

  • 86

    무상주 의제배당의 익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x

  • 87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원천징수세액 제외) 원천징수의무

    o

  • 88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원천징수의무

    x

  • 8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 법인의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징수의무

    x

  • 90

    기부금 한도초과액 원천징수의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