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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상속세 및 증
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제
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서서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합의는 없음).
o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
는 없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30억원임).
o
3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음).
o
4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
를 부과할 수 있다.
x
5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쿠모 |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
효가 기산된다.
o
6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 소멸
수시효의 기산일이다.
o
7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다.
o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산
음 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x
10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
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11
법인세의 부과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
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1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물론 이미 부과된 국세에 발생한 취소
권과 경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
o
1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14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
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15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
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
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16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출시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17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
x
18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
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19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x
20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으로 한다
x
21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x
2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이 확정된다.
o
23
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o
24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o
2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o
26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르다.
x
27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28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x
29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원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도 과세표준신
고기한에 포함한다
x
30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3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o
32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o
3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징수유예가 있다.
x
34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o
35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가산세를 제외
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o
36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부과의 철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
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의 사유로 소멸한다.
x
37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다
르다.
x
38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주체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며, 조세포탈범의
시기는 조사결정시점이다.
x
39
신고납세세목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
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o
40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
4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
o
42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4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44
교부청구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45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
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x
46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있다.
o
47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
액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한다.
o
48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한다.
o
49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50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70억원인 때에는 해당 재
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x
51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o
52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확정한다.
o
5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o
5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55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로 한정함)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
력이 있다.
o
56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무역이 확정된다.
o
57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o
58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소 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o
59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60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정된다.
o
61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
태를 말한다.
x
62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
가 성립한다.
o
63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o
64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o
65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