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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영세율 면세율
82問 • 2年前
  •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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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3

    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거북이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x

  • 4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 세대상이다.

    x

  • 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6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 역은 과세대상이다.

    o

  • 7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 8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 매하는 의약품은 과세대상이다.

    o

  • 9

    도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지만, 도서에 게재되는 광고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o

  • 10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등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o

  • 1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한다.

    x

  • 12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x

  • 13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x

  • 14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x

  • 15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o

  • 16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17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자문(전문서비스) 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 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18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o

  • 19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 20

    규격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두부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o

  •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 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o

  • 22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23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o

  • 24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 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o

  • 25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o

  • 26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농산물은 국산과 수입산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x

  • 27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x

  • 28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9

    면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x

  • 30

    은행업에 관련된 보호예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o

  • 31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조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2

    면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o

  • 33

    발표회 · 연구회. 경연대회 등의 예술행사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면세대상이다.

    o

  • 34

    사업 목적 이외의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용역의 공급(주택부수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한도 내 면적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o

  • 35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 을 품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지 않는다.

    x

  • 36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o

  • 37

    ②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 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o

  • 38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o

  • 39

    은행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x

  • 40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o

  • 41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 하는 때에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다.

    o

  • 42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구분하여 면세 포기할 수 있다.

    o

  • 43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하고 그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면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44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45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 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o

  • 46

    면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 여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o

  • 47

    면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서 영세율과 구분된다.

    o

  • 48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제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국세청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다.

    x

  • 49

    김치와 두부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o

  • 50

    금융회사의 지금형 주화의 수탁 판매 또는 금융회사의 금지금판매대행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서 제외된다.

    o

  • 51

    과세재화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제조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 제된다.

    o

  • 5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의 포기를 하면 그 수출하는 재화 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o

  • 53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x

  • 54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나, 토지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 세대상이다.

    o

  • 55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o

  • 56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o

  • 57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서 제 외된다.

    o

  • 58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o

  • 59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 용된다.

    x

  • 6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도서대여용역

    o

  • 6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박물관의 입장

    o

  • 6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x

  • 6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수집용 우표

    x

  • 6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x

  • 6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공인회계사 자문용역

    x

  • 6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토지의 임대용역

    x

  • 6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금 응용역

    o

  • 6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수학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o

  • 6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x

  • 7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광고 제외)

    o

  • 7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x

  • 7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학야구대회의 입장권에 대한 면세

    o

  • 73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 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o

  • 74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o

  • 75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 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x

  • 76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 용 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o

  • 7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7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金地金)을 공급하는 것

    x

  • 7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o

  • 8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 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o

  • 8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o

  • 8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 에 의한 수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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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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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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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거북이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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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 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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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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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 역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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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 8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 매하는 의약품은 과세대상이다.

    o

  • 9

    도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지만, 도서에 게재되는 광고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o

  • 10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등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o

  • 1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한다.

    x

  • 12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x

  • 13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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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x

  • 15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o

  • 16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17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자문(전문서비스) 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 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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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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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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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규격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두부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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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 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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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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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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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 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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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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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농산물은 국산과 수입산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x

  • 27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x

  • 28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9

    면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x

  • 30

    은행업에 관련된 보호예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o

  • 31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조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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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면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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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발표회 · 연구회. 경연대회 등의 예술행사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면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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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사업 목적 이외의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용역의 공급(주택부수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한도 내 면적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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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 을 품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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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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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②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 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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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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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은행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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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o

  • 41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 하는 때에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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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구분하여 면세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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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하고 그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면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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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45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 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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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면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 여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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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면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서 영세율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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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제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국세청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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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김치와 두부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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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금융회사의 지금형 주화의 수탁 판매 또는 금융회사의 금지금판매대행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서 제외된다.

    o

  • 51

    과세재화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제조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 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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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의 포기를 하면 그 수출하는 재화 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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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x

  • 54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나, 토지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 세대상이다.

    o

  • 55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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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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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서 제 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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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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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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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도서대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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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박물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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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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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수집용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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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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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공인회계사 자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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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토지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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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금 응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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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수학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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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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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광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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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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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학야구대회의 입장권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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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 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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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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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 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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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 용 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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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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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金地金)을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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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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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 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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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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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 에 의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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