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o
2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
3
무주택 직원이 법인(중소기업 아님)으로부터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
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x
4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연 500
연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o
5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
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x
6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
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x
7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o
8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o
9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근로제공일
10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잉여금처분 상여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잉여금처분결의일
11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o
1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법령상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은 연금소득
에 해당한다.
o
13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200
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o
14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에서 법령상의 금액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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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o
2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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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이 법인(중소기업 아님)으로부터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
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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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연 500
연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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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
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x
6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
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x
7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o
8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o
9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근로제공일
10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잉여금처분 상여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잉여금처분결의일
11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o
1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법령상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은 연금소득
에 해당한다.
o
13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200
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o
14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에서 법령상의 금액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