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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1
16問 • 2年前
  •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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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가가치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에 해당한다.

    x

  • 2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 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o

  • 3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세액 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다.

    o

  • 4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 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o

  • 5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 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x

  • 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 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

  • 7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x

  • 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 와 영세율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x

  • 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 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1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을 적용한다.

    x

  • 1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x

  • 12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o

  • 13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14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건설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x

  • 1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o

  • 16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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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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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 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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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세액 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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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 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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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 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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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 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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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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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 와 영세율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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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 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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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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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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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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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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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건설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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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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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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