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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1
239問 • 2年前
  •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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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상속세 및 증 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제 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서서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합의는 없음).

    o

  •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 는 없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30억원임).

    o

  • 3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음).

    o

  • 4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 를 부과할 수 있다.

    x

  • 5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쿠모 |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 효가 기산된다.

    o

  • 6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 소멸 수시효의 기산일이다.

    o

  • 7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다.

    o

  •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산 음 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x

  • 10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 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1

    법인세의 부과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 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물론 이미 부과된 국세에 발생한 취소 권과 경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

    o

  • 1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4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 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5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 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 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6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출시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7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

    x

  • 18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 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9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x

  • 20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으로 한다

    x

  • 21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x

  • 2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이 확정된다.

    o

  • 23

    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o

  • 24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o

  • 2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o

  • 26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르다.

    x

  • 27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28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x

  • 29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원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도 과세표준신 고기한에 포함한다

    x

  • 30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3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o

  • 32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o

  • 3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징수유예가 있다.

    x

  • 34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o

  • 35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가산세를 제외 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o

  • 36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부과의 철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 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의 사유로 소멸한다.

    x

  • 37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다 르다.

    x

  • 38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주체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며, 조세포탈범의 시기는 조사결정시점이다.

    x

  • 39

    신고납세세목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 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o

  • 40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

  • 4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

    o

  • 42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4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44

    교부청구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 45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 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x

  • 46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있다.

    o

  • 47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 액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한다.

    o

  • 48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한다.

    o

  • 49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50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70억원인 때에는 해당 재 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x

  • 51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o

  • 52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확정한다.

    o

  • 5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o

  • 5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55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로 한정함)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 력이 있다.

    o

  • 56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무역이 확정된다.

    o

  • 57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o

  • 58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소 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o

  • 59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60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정된다.

    o

  • 61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 태를 말한다.

    x

  • 62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 가 성립한다.

    o

  • 63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o

  • 64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o

  • 65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o

  • 66

    내국법인인 ㈜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2022.1.1.~2022.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3. 3.31.에 성립한다.

    x

  • 67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o

  • 68

    내국법인인 ㈜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 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o

  • 69

    내국법인인 ㈜반포의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동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o

  • 70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o

  • 7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x

  • 72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73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74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x

  • 75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 정된다.

    o

  • 7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x

  • 77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 소득을 지급받는 때

    x

  • 7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o

  • 79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_납세의무의 성립시기

    o

  • 8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부지연가산세(3% 적용분)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o

  • 8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 :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

    x

  • 8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o

  • 8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 8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o

  • 85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o

  • 8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무신고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x

  • 87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x

  • 8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o

  • 89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o

  • 9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x

  • 9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x

  • 9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o

  • 9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 법정 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o

  • 9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 95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

    o

  • 9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다) 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

    x

  • 97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 98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 게 경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99

    납부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o

  • 100

    상속세에 있어서는 단순무신고의 경우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경우나 모두 동일하게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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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상속세 및 증 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제 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서서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합의는 없음).

    o

  •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 는 없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30억원임).

    o

  • 3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음).

    o

  • 4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 를 부과할 수 있다.

    x

  • 5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쿠모 |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 효가 기산된다.

    o

  • 6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 소멸 수시효의 기산일이다.

    o

  • 7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다.

    o

  •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산 음 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x

  • 10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 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1

    법인세의 부과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 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물론 이미 부과된 국세에 발생한 취소 권과 경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

    o

  • 1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4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 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5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 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 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6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출시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17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

    x

  • 18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 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9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x

  • 20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으로 한다

    x

  • 21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x

  • 2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이 확정된다.

    o

  • 23

    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o

  • 24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o

  • 2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o

  • 26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르다.

    x

  • 27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28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x

  • 29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원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도 과세표준신 고기한에 포함한다

    x

  • 30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3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o

  • 32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o

  • 3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징수유예가 있다.

    x

  • 34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o

  • 35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가산세를 제외 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o

  • 36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부과의 철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 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의 사유로 소멸한다.

    x

  • 37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다 르다.

    x

  • 38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주체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며, 조세포탈범의 시기는 조사결정시점이다.

    x

  • 39

    신고납세세목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 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o

  • 40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

  • 4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

    o

  • 42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4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44

    교부청구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o

  • 45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 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x

  • 46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있다.

    o

  • 47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 액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한다.

    o

  • 48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한다.

    o

  • 49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50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70억원인 때에는 해당 재 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x

  • 51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o

  • 52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확정한다.

    o

  • 5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o

  • 5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55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로 한정함)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 력이 있다.

    o

  • 56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무역이 확정된다.

    o

  • 57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o

  • 58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소 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o

  • 59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60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정된다.

    o

  • 61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 태를 말한다.

    x

  • 62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 가 성립한다.

    o

  • 63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o

  • 64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o

  • 65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o

  • 66

    내국법인인 ㈜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2022.1.1.~2022.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3. 3.31.에 성립한다.

    x

  • 67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o

  • 68

    내국법인인 ㈜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 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o

  • 69

    내국법인인 ㈜반포의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동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o

  • 70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o

  • 7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x

  • 72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73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74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x

  • 75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 정된다.

    o

  • 7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x

  • 77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 소득을 지급받는 때

    x

  • 7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o

  • 79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_납세의무의 성립시기

    o

  • 8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부지연가산세(3% 적용분)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o

  • 8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 :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

    x

  • 8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o

  • 8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 8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o

  • 85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o

  • 8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무신고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x

  • 87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x

  • 8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o

  • 89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o

  • 9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x

  • 9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x

  • 9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o

  • 9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 법정 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o

  • 9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 95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

    o

  • 9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다) 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

    x

  • 97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 98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 게 경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99

    납부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o

  • 100

    상속세에 있어서는 단순무신고의 경우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경우나 모두 동일하게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