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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말문제
146問 • 2年前
  •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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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야 할 수 없다.

    o

  •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 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x

  •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지만,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은 상각하고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o

  • 5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o

  • 6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 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o

  • 7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8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 가에 포함한다.

    x

  • 9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 10

    교환거래(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o

  • 1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단 사업 결합으로 취득시는 예외로 공정가치로 인신한다

    o

  • 12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 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o

  • 13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x

  • 14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평가하여야 한다

    o

  • 15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o

  • 16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x

  • 1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o

  • 18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 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19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0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액이 된다.

    x

  • 21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2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x

  • 2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x

  • 2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 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o

  • 2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o

  • 26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x

  • 2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 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x

  • 28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x

  • 29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o

  • 30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o

  • 3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x

  • 32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 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o

  • 33

    무형자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 부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 도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x

  • 34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표시한다.

    o

  • 35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x

  • 36

    연구와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는 경우 당해 자산 의 물리적 요소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한편, 관련 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x

  • 37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은 내부적으 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초기 영업손실은 내부적으로 창출 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38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포함되며, 이러한 원가에는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가 포함된다.

    o

  • 39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최초원 가는 명목상 금액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만 한다.

    x

  • 40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 에 이르면 중지한다. 그러므로 무형자산을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 부금액에 포함한다.

    x

  • 41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충부

    x

  • 42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충부

    o

  • 43

    보고기간 말 전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 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한 경우 충부

    o

  • 44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충부

    o

  • 45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말까지 매연여과장 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부

    o

  • 46

    ㈜민국은 ㈜나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환경정화에 대하여 연대하여 의무를 부 담한다. 이에 ㈜민국은 ㈜나라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0,000을 우발부채로 으로 처리하였다.

    o

  • 47

    ㈜한국은 토지의 환경정화와 관련하여 3년후 지급하게 될 미래현금흐름을 ₩1,000,000 으로 추정하고, 동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x

  • 48

    ㈜대한은 토지의 환경정화 원가를 ₩2,000,000으로 추정하고,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0,000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x

  • 49

    ㈜강원은 예상되는 토지의 환경정화원가 ₩2,000,000을 위하여 ㈜동해보험에 보험을 가 입하였다. 동 보험약정에 의해 ㈜동해보험은 ㈜강원이 환경정화를 실시하면 ₩1,000,000 을 보전해주기로 하여 ㈜강원은 토지의 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로 ₩1,000,000을 인 식하였다.

    x

  • 50

    ㈜경기는 토지환경정화와 유전복구를 위해 각각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토지환경정 화에 대한 지출은 ₩500,000이 과소 발생하였고, 유전복구에 대한 지출은 ₩500,000이 과다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는 토지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유전복구지출에 사용하였다.

    x

  • 51

    항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3년에 한 번씩 항공기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20X1년 말 현재 ㈜대한은 동 항공기를 1년 동안 사용하였으며, 20X1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2년 후 정기점검 비용 ₩10,000을 20X1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x

  • 52

    ㈜민국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20X1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 며 미설치 시 벌과금이 부과된다. ㈜민국은 20X1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화 않아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며, 벌과금은 ₩20,000으로 예상된다. ㈜민국은 20X1년에 동 벌과금을 우발부채로 주석공 시하였다.

    x

  • 53

    ㈜민국이 판매한 제품의 폭발로 소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소비 자는 ㈜민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X1년 말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민국의 담당 변호사는 20X1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기업에 책임이 있다 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나, ㈜민국이 부담할 배상금액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조언하였다. ㈜민국은 동 소송사건을 20X1년 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o

  • 54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2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1년간 확신유 형의 제품보증을 하였다. 제조상 결함이 명백할 경우 ㈜대한은 제품보증계약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 현재 ₩5,000 의 보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한은 동 제품보증을 20X1년에 우발 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x

  • 55

    ㈜대한은 20X1년 말 보유 중인 토지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의 장부금액은 ₩10,000이며 수용금액은 ₩14,000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은 ₩4,000을 20X1년에 우발자산으로 인식하였다.

    x

  • 56

    석유산업에 속한 ㈜대한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대한은 20X1년부터 토지 를 오염시켰으나,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떤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 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20X1년 말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20X2년 말 현재 ㈜대한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x2

  • 57

    20X1년 초 새로운 법률에 따라 ㈜대한은 20X1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고,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 은 20X2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0X2년 말 관계 당국으로부터 벌과금 납부서(납부기한 : 20X3년 2월 말)를 통지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x1

  • 58

    20X1년 12월 12일 해외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았다. 20X1년 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 에게 그 결정을 알리지 않았고 실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20X2년 말이 되어서야 해당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 감원을 통보하였다

    x2

  • 59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 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 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o

  • 60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61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o

  • 62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해당 사건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 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거나 기업이 해당 의 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o

  • 63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현재 및 미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x

  • 64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

    x

  • 65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 는다.

    x

  • 66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x

  • 67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 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o

  • 68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x

  • 69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o

  • 70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 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71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 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x

  • 72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73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지 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아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74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효과를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x

  • 75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의 발생시점에 비용 으로 인식한다.

    x

  • 76

    비화폐성 자산 간의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 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 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o

  • 77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 는다.

    x

  • 78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중 잔존가치의 추정치가 변경되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에서 환입하여 당 기이익에 반영한다.

    x

  • 79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한다.

    x

  • 80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하여 인식한다.

    x

  • 81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 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대체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가를 분리 하여 인식한 경우에 해당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x

  • 82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한 경 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x

  • 83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o

  • 84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한다.

    x

  • 85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 된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x

  • 86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모든 유형자 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x

  • 87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 말에 실시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 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이익이나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x

  • 88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o

  • 89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o

  • 9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o

  • 91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o

  • 92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x

  • 93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 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o

  • 94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 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x

  • 95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유형자산의 분류 내에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중 요하게 차이나는 항목만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는 항목은 장 부금액으로 측정한다.

    x

  • 96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 가감소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x

  • 97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되,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다.

    o

  • 98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 99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 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며, 유의 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x

  • 100

    유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잘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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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야 할 수 없다.

    o

  •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 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x

  •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지만,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은 상각하고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o

  • 5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o

  • 6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 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o

  • 7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8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 가에 포함한다.

    x

  • 9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 10

    교환거래(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o

  • 1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단 사업 결합으로 취득시는 예외로 공정가치로 인신한다

    o

  • 12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 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o

  • 13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x

  • 14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평가하여야 한다

    o

  • 15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o

  • 16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x

  • 1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o

  • 18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 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19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0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액이 된다.

    x

  • 21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2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x

  • 2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x

  • 2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 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o

  • 2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o

  • 26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x

  • 2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 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x

  • 28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x

  • 29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o

  • 30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o

  • 3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x

  • 32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 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o

  • 33

    무형자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 부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 도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x

  • 34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표시한다.

    o

  • 35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x

  • 36

    연구와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는 경우 당해 자산 의 물리적 요소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한편, 관련 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x

  • 37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은 내부적으 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초기 영업손실은 내부적으로 창출 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38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포함되며, 이러한 원가에는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가 포함된다.

    o

  • 39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최초원 가는 명목상 금액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만 한다.

    x

  • 40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 에 이르면 중지한다. 그러므로 무형자산을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 부금액에 포함한다.

    x

  • 41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충부

    x

  • 42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충부

    o

  • 43

    보고기간 말 전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 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한 경우 충부

    o

  • 44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충부

    o

  • 45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말까지 매연여과장 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부

    o

  • 46

    ㈜민국은 ㈜나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환경정화에 대하여 연대하여 의무를 부 담한다. 이에 ㈜민국은 ㈜나라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0,000을 우발부채로 으로 처리하였다.

    o

  • 47

    ㈜한국은 토지의 환경정화와 관련하여 3년후 지급하게 될 미래현금흐름을 ₩1,000,000 으로 추정하고, 동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x

  • 48

    ㈜대한은 토지의 환경정화 원가를 ₩2,000,000으로 추정하고,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0,000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x

  • 49

    ㈜강원은 예상되는 토지의 환경정화원가 ₩2,000,000을 위하여 ㈜동해보험에 보험을 가 입하였다. 동 보험약정에 의해 ㈜동해보험은 ㈜강원이 환경정화를 실시하면 ₩1,000,000 을 보전해주기로 하여 ㈜강원은 토지의 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로 ₩1,000,000을 인 식하였다.

    x

  • 50

    ㈜경기는 토지환경정화와 유전복구를 위해 각각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토지환경정 화에 대한 지출은 ₩500,000이 과소 발생하였고, 유전복구에 대한 지출은 ₩500,000이 과다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는 토지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유전복구지출에 사용하였다.

    x

  • 51

    항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3년에 한 번씩 항공기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20X1년 말 현재 ㈜대한은 동 항공기를 1년 동안 사용하였으며, 20X1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2년 후 정기점검 비용 ₩10,000을 20X1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x

  • 52

    ㈜민국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20X1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 며 미설치 시 벌과금이 부과된다. ㈜민국은 20X1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화 않아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며, 벌과금은 ₩20,000으로 예상된다. ㈜민국은 20X1년에 동 벌과금을 우발부채로 주석공 시하였다.

    x

  • 53

    ㈜민국이 판매한 제품의 폭발로 소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소비 자는 ㈜민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X1년 말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민국의 담당 변호사는 20X1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기업에 책임이 있다 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나, ㈜민국이 부담할 배상금액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조언하였다. ㈜민국은 동 소송사건을 20X1년 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o

  • 54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2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1년간 확신유 형의 제품보증을 하였다. 제조상 결함이 명백할 경우 ㈜대한은 제품보증계약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 현재 ₩5,000 의 보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한은 동 제품보증을 20X1년에 우발 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x

  • 55

    ㈜대한은 20X1년 말 보유 중인 토지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의 장부금액은 ₩10,000이며 수용금액은 ₩14,000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은 ₩4,000을 20X1년에 우발자산으로 인식하였다.

    x

  • 56

    석유산업에 속한 ㈜대한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대한은 20X1년부터 토지 를 오염시켰으나,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떤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 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20X1년 말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20X2년 말 현재 ㈜대한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x2

  • 57

    20X1년 초 새로운 법률에 따라 ㈜대한은 20X1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고,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 은 20X2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0X2년 말 관계 당국으로부터 벌과금 납부서(납부기한 : 20X3년 2월 말)를 통지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x1

  • 58

    20X1년 12월 12일 해외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았다. 20X1년 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 에게 그 결정을 알리지 않았고 실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20X2년 말이 되어서야 해당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 감원을 통보하였다

    x2

  • 59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 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 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o

  • 60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61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o

  • 62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해당 사건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 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거나 기업이 해당 의 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o

  • 63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현재 및 미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x

  • 64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

    x

  • 65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 는다.

    x

  • 66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x

  • 67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 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o

  • 68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x

  • 69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o

  • 70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 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71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 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x

  • 72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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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지 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아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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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효과를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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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의 발생시점에 비용 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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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비화폐성 자산 간의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 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 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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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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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중 잔존가치의 추정치가 변경되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에서 환입하여 당 기이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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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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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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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 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대체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가를 분리 하여 인식한 경우에 해당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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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한 경 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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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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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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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 된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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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모든 유형자 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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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 말에 실시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 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이익이나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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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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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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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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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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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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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 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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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 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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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유형자산의 분류 내에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중 요하게 차이나는 항목만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는 항목은 장 부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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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 가감소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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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되,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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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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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 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며, 유의 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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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유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잘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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