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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영세율 면세율
30問 • 2年前
  •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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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3

    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거북이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x

  • 4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 세대상이다.

    x

  • 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6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 역은 과세대상이다.

    o

  • 7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 8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 매하는 의약품은 과세대상이다.

    o

  • 9

    도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지만, 도서에 게재되는 광고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o

  • 10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등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o

  • 1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한다.

    x

  • 12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x

  • 13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x

  • 14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x

  • 15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o

  • 16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17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자문(전문서비스) 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 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18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o

  • 19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 20

    규격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두부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o

  •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 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o

  • 22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23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o

  • 24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 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o

  • 25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o

  • 26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농산물은 국산과 수입산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x

  • 27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x

  • 28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9

    면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x

  • 30

    은행업에 관련된 보호예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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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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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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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거북이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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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 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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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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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 역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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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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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 매하는 의약품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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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도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지만, 도서에 게재되는 광고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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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등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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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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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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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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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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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o

  • 16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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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자문(전문서비스) 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 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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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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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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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규격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두부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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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 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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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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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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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 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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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가가치세의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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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농산물은 국산과 수입산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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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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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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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면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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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은행업에 관련된 보호예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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