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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법
66問 • 2年前
  •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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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체납액은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며, 국세에 대하여 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x

  •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o

  •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 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 4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x

  • 5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 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o

  • 6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o

  • 7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o

  • 8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9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x

  • 10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 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o

  • 11

    체납한 국세의 세목을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o

  • 12

    세무서장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x

  • 13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 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x

  • 14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15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

    x

  • 16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납세자 또는 그 동 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다.

    x

  • 17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8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o

  • 19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 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o

  • 20

    감치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허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o

  • 21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o

  • 2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에 처할 수 있다.

    x

  • 23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x

  • 24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검사의 재량으로 감치집행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x

  • 25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o

  • 26

    체납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x

  • 27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x

  • 28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9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하려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 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o

  • 30

    납부고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적 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o

  • 31

    납부고지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3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징수하려는 체 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 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o

  • 3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 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남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 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하의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 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o

  • 35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지정한다.

    o

  • 36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부고지서에 의하는 경우 의 납부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은 없다.

    x

  • 37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

    x

  • 38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 한다.

    x

  • 39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x

  • 40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o

  • 41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다

    x

  • 42

    법인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간으로 지정하였다

    o

  • 43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의 지정규정을 위반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그 고지 서는 유효하다.

    o

  • 44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서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로 지정했다

    o

  • 45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o

  • 46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o

  • 47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법인이 해산한 경우

    o

  • 48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된 경우

    x

  • 49

    납부기한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 전 보전압류 와 다르다.

    o

  • 50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당초 의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및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o

  • 51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포함되지 아니 한다.

    x

  • 5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o

  • 5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o

  • 54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국세청 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 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o

  • 55

    국세를 포탈(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국 세도 징수할 수 있다.

    x

  • 56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

    x

  • 57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의 초아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o

  • 58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 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o

  • 59

    관할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의 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에 대하 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x

  • 60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 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o

  • 61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o

  • 6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 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63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 상황의 변동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x

  • 64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 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 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x

  • 65

    관할세무서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사유로 납부기한 등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o

  • 66

    신고 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 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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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납액은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며, 국세에 대하여 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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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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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 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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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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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 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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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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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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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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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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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 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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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체납한 국세의 세목을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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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세무서장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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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 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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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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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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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납세자 또는 그 동 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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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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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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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 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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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감치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허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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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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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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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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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검사의 재량으로 감치집행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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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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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체납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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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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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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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하려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 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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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납부고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적 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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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납부고지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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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징수하려는 체 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 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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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 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남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 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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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하의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 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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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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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부고지서에 의하는 경우 의 납부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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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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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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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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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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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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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법인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간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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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의 지정규정을 위반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그 고지 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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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서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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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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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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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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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된 경우

    x

  • 49

    납부기한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 전 보전압류 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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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당초 의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및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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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포함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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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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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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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국세청 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 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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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국세를 포탈(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국 세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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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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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의 초아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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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 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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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관할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의 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에 대하 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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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 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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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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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 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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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 상황의 변동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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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 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 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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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관할세무서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사유로 납부기한 등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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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신고 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 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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