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은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며, 국세에 대하여 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x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o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
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x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x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
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o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o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o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o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x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
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o
체납한 국세의 세목을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o
세무서장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x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
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x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o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x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납세자 또는 그 동
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다.x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o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o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
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o
감치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허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o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o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에 처할 수 있다.x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집행기준으로
정한다.x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검사의 재량으로 감치집행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x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o
체납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x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x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하려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
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o
납부고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적 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o
납부고지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징수하려는 체
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
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
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남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
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하의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
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지정한다.o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부고지서에 의하는 경우
의 납부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은 없다.x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x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
한다.x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x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o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다x
법인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간으로 지정하였다o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의 지정규정을 위반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그 고지
서는 유효하다.o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서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로 지정했다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법인이 해산한 경우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된 경우x
납부기한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 전 보전압류
와 다르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당초
의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및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o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포함되지 아니
한다.x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국세청
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
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o
국세를 포탈(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국
세도 징수할 수 있다.x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x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의
초아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
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의 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에 대하
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x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
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o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o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
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 상황의 변동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x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
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
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x
관할세무서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사유로 납부기한 등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o
신고 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
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x
체납액은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며, 국세에 대하여 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x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o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
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x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x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
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o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o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o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o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x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
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o
체납한 국세의 세목을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o
세무서장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x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
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x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o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x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납세자 또는 그 동
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다.x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o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o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
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o
감치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허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o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o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에 처할 수 있다.x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집행기준으로
정한다.x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검사의 재량으로 감치집행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x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o
체납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x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x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하려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
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o
납부고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적 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o
납부고지서 발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징수하려는 체
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
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
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남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
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하의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
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지정한다.o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부고지서에 의하는 경우
의 납부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은 없다.x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x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
한다.x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x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o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다x
법인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간으로 지정하였다o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의 지정규정을 위반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그 고지
서는 유효하다.o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서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로 지정했다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법인이 해산한 경우o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된 경우x
납부기한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 전 보전압류
와 다르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당초
의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및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o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포함되지 아니
한다.x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국세청
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
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o
국세를 포탈(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국
세도 징수할 수 있다.x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x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의
초아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o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
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의 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에 대하
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x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
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o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o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
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o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 상황의 변동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x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
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
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x
관할세무서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사유로 납부기한 등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o
신고 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
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x